올해 공익신고, 제약 리베이트 등 의약계 이슈 '최다'
- 이정환
- 2019-12-30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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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올해 4807건 접수…전년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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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난해 대비 약 1.5배 증가한 가운데 건강 분야가 1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대 공익신고 사건에는 A제약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항암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사건과 의약품 제조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등을 위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 리베이트를 준 사건이 포함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공익신고 사거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신고는 총 4807건이었다. 2011년 법 제정 후 올해까지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이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분야는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을 슨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공정경쟁 분야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소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이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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