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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알리는 토론회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 5층 회의실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유전자검사기관,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연구진 등을 초청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인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시민·소비자단체와 유전자 검사기관, 국가생명윤리리심의위 산하 유전자전문위, 인증심사위, 인증추진위 소속 위원들과 일반인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해 연구진의 시범사업 결과 내용 발표와 더불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는 서을주 DTC 시범사업 연구용역 책임자(서울아산병원)와 김명신 검사결과 전달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책임자(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종원 국생위 유전자전문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철 강남미즈메디병원장(의료계),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산업계), 암맹평가 참여 소비자 대표 2인, 산업부·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이 참여한다.2019-12-27 17:40:22김정주 -
영남대·전북대·원광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대구권역), 전북대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공모를 진행한데 따라 이뤄졌다. 영남대병원을(12월 9일) 시작으로, 전북대병원(12월 16일), 원광대병원(12월 27일)을 지정했으며,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운영되게 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추가 공모(7월)를 진행해 사업계획서 평가(8월), 지정기준 실사(9~12월) 등을 거쳐 2개소(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이로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총 5개소(기존 3개소)가 운영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2019-12-27 10:04:31이혜경 -
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 개시…전국 348개 의원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7일)부터 동네의원의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전국 348개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07개), 경기도(92개)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8개, 전라북도 17개, 광주시와 대전시 16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1은 약 11만 5000원이 산정되며,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료 별도 산정은 안된다. 왕진료 2는 약 8만원이 산정되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행위료 산정이 기능하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2019-12-27 09:53:38이혜경 -
내년 의료급여 미지급분 1078억 반영…"내달 전액 해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반영해 확보했다. 올해 미지급분은 대부분 해결해 연말연초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요양기관 미지급 사태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지급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올해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으로 모두 해결했고, 내년도 예상 미지급금까지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1인당 급여비가 16% 이상 늘어난 것인데, 미지급을 막기 위해 예산서상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연초에 의료급여 지급이 길게는 몇달씩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올해 본예산에서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적용하고, 목적예비비를 10월 기준 4410억원 편성해 올해 미지급 사태를 최대한 막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은 1087억 규모가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있었던 지급 지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26 17:15:51김정주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주의보…즉시 응급실 가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월에 증상 환자들이 급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응급실을 가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질환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이 20%대,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질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해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9-12-26 12:12:02김정주 -
복지부-심평원, 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지침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영상진단 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 지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평원 누리집에서 오늘(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2019-12-26 12:00:13김정주 -
내년부터 감염병 신고의무자 치과의사까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1월 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이 같이 개편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과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해신고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의무 위반과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과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2-26 12:00:05김정주 -
"식약처, 의사심사관 인권탄압 멈추고 복직시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의사인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식약처가 국민안전을 위해 양심선언한 강 심사관의 출근 금지, 휴게실 강제 대기, 해고 압력 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강 심사관은 복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식약처 적폐를 청산하라"고 피력했다. 의료연대는 식약처가 강 심사관의 임상시험 문제제기 등 양심선언에 대해 정직 3개월이란 중징계를 진행,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강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공직을 수행중이었다. 특히 강 심사관은 국회 앞 1인 시위로 임상시험 운영 안전성 문제와 의약품 허가과정의 시스템 문제를 대외에 알렸다. 이에 식약처는 성실의무, 비밀엄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 심사관 징계를 결정했었다. 의료연대는 식약처가 중징계에 이어 강 심사관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업무 컴퓨터 접근 차단, 출근 중지 등 인권침해와 갑질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현재 강 심사관은 갑질을 당하면서 하루종일 직원 휴게실에서 강제 대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 대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인권탄압을 지속한다면 식약처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의료연대는 강 심사관읠 복직과 임상시험 운영제도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12-24 19:11:35이정환 -
암 진단받고 5년 초과한 생존자 100만명 돌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암 발생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암관리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와 '2020년 국가암고나리사업 주요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이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해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과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암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2255명(남 12만2292명, 여 10만9963명)으로, 전년도 23만1236명보다 1019명(0.4%) 증가했다. 2017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암종별 발생자 수는 남녀를 통틀어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각각 한 순위씩 상승하였고, 남자, 여자 각각에서 상위 여섯 개 암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 줄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4.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약 10년 전인 2001년부터 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54.1%)보다 1.3배(16.3%p 증가) 높은 수준이다. 약 10년 전보다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 중 위암은 76.5%로, 18.5%p 증가했다. 간암은 35.6%로, 15.1%p 증가했고, 폐암은 30.2%로, 13.7%p 늘었다. 전립선암은 94.1%, 13.1%p 증가했다. 암종별 생존율로는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4.1%), 유방암(93.2%)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5.6%), 폐암(30.2%),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췌장암(12.2%)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최근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등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2010~2014년의 5년 순 생존율은 같은 기간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 유병자 수가 전체의 2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대장암(25만 1063명),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 9659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암관리위원회에는 이 밖에도 '2020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암관리법 개정과 암데이터 사업 추진,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속 추진 등을 보고했다. 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암의 예방부터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대책이다.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3차 종합계획(2016~2020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국내외 암관리 최신 동향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미래과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 중 학계·전문가·시민사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하반기에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암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적 목적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수집·연계·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암환자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전략 수립,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를 통한 진단·치료법 개발 등 연구개발 성과 제고, 국가 암관리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올해에 이어 만 50~7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의 불편함, 개인검진의 하나로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9-12-24 16:30:17김정주 -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조제실 투명화 등 현안 부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는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수 많은 약국 현장 직결 현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한 해였다. 약국가 현장에서는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부터 조제실 투명화, 약사-한약사 일원화와 직역 갈등, 첩약급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와 문제적 이슈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론화 됐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첫 약정협의체를 처음 발족한 일은, 수 많은 약무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올해 초 본격화했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국 결재용도 카드에 적립되는 비정상적인 마일리지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전수조사,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석 결과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사별 약국 결제 대금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개별적으로 전달 받아 자료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마일리지 1%를 초과해 '이상징후'가 감지된 약국들에 대해 카드사 설명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조제 매출에서 부담하는 고액의 카드수수료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 또한 도매 유통, 카드사 간 계약내용에 대해 이용자인 약국을 문제 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약정협의체 = 정부와 약사회 간 약무 현안 해결을 위해 사상 첫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간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의료현안을 직역단체와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약무 분야는 비교적 협의체 논의에 무게를 두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약정협의체는 지난 10월 초 발족을 시작으로 약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장과 연계되는 약무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점차 구체화 하는 중이다. 첫 회의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 논의에 물꼬를 텄고 안건별로 완급을 조절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에 가진 2차 회의에서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추가 안건으로는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정협의체 운영은 정부가 이슈별, 사안별로 추진 또는 개선해온 정책 현안들을 직능단체와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협력하는 데 방점이 있다. 이는 협의체 운영이 원활할 수록 앞으로 현장 약무현안의 상당부분을 약사단체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안건 구체화 등 약사회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법약국 등 비정상적 개설·운영 문제 = 약사사회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비정상적 편법 개설·운영 문제는 지역에서도 약국 간, 약국과 규제기관 간 갈등요소로 꼽히고 있다. 애매모호한 약사법 규정으로 전국 보건소마다 각기 다른 개설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또한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이 부분을 별도로 고민해온 게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을 일부개정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내약국 금지법안'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복지부,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최근 정부는 그간 전국 보건소 등 지역 실무자들과 논의해 약국개설 등록업무 가이드의 윤곽을 잡아 약사회에 전달한 상태다. 당초 정부 의지대로 진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계획대로 연내 확정도 기대해봄직하다. 그러나 약국가에서 말하는 편법개설은 현장에서 막대한 급여수익(담합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것인데다가 '편법'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질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때문에 가이드가 적용된 이후에도 지역 보건소의 법 해석 일관성과 교육, 사각지대 보완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문제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제실 투명화 = 조제실 투명화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던 사안이다. 당시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여기서 약국 내부공사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운영 차질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약국가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외국처럼 포장단위별 투약이 아닌, 상품명 조제로 인한 작업으로 환경이 다르다는 점 또한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란 비난의 이유가 됐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현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업무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시민사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슈로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약사-한약사 직역갈등 =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은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갈등과도 직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의료와 한방 진료 사이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것과 같은 시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함께 논란이 불거졌다. 의약품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한방 의약품 또는 한약 성분 약제 제조가 많아지면서 직역별로 어느 영역까지 선을 긋느냐는 의료나 약무 파트 직역별 해석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법상 명확하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고 일반약 또는 전문약을 처방·조제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 등 법상 근거가 있지만, 약사법은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소모적인 직역논쟁이 컸던 한 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약사와 한약사 직역갈등과 관련해 당시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첩약(한약)급여 = 정부의 보장성강화의 흐름에 편입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약사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의사, 약사와 한약사 단체, 국회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행을 가로막았다. 결국 정부는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에 방점을 찍고 반대 직능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할 뜻도 시사했다. 한의계 또한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등 안전사용(DUR)' 카드를 꺼내들고 한의사 중심의 안전성 입증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양약의 까다로운 안전성·유효성과 근거, 강도 높은 사후관리 눈높이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국회의 거센 문제제기, 그리고 한방분업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한약사 직능 반발 등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논란의 정점 안전상비약 확대, 결국 캐비넷 속으로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 초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로 약사사회 약무 이슈를 점령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안전상비약 판매자 정보 등록 현황과 2018년 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요양기관 현황(약국수)과 비교하면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약국보다 평균 1.46배 많다. 상비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도 제도화 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시민사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아젠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안전성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동력도 그만큼 힘을 잃었다. 연말 구성했던 약정협의체 사안에도 이 부분만큼은 의식적으로 논의에서 배제했다. 기로에 선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한 이후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마감하게 됐다. 정부는 일단 가용인력과 시간 등을 이유로 이 사안을 후순위로 미뤄뒀지만, 시기상 내년 초 총선 이후 드라이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2019-12-24 06:18: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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