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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궤양제 '니자티딘' 13품목이 이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후속 대응방안 숙지가 필수요소가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2일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니자액스정150mg ▲니잔트캡슐 ▲니지시드캡슐150mg ▲셀자틴정 ▲위자티딘정150mg ▲자니티딘정75mg ▲자니틴정 ▲자니틴정150mg ▲자니틴캡슐150mg ▲틴자정 ▲틴자정150mg ▲프로틴정▲휴자틴정150mg 등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환자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 지침과 약제 교환,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등 산정 부문을 숙지하는 일이 과제다. 대상 의약품과 교환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니자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자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다만, 가루약 중 니자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현행 제도 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니자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약국에서는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니자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및 약국 교환 환불 관련 ▶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2019-11-22 09:42:35이혜경 -
분업 안된 한약 처방·조제, 법이 구분하고 있는 의미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법상 조제 의미와 의료법상 처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의 부문에서의 처방·조제를 약사법상에선 의약분업에, 의료법상에선 처방 허용 범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는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먼저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방 권한은 의료인 직역 간 면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의료인과 약사 간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이다. 다시 말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에 비해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범위는 의료법 규정사항이다. 실제로 한의사는 한약·한약제제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의사는 한약·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때때로 처방·조제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며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의약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한의사 직접조제 부문은 약사법 조항이 아닌 하위 부칙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약학 전공자의 예외적인 조제행위 허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 한의사 직접조제는 수의사 직접조제와 함께 부칙 제8조에 담겨 있어 현재의 미분업 근거로 쓰이는 것이다.2019-11-22 06:16:12김정주 -
약사 '의심처방' 지적하면, 의사 즉시 응대해야 하는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일명 '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처방전을 발행 권한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약사가 처방전에 문제제기를 하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의사응대의무화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의사응대의무화법이 시행(2008년 1월 28일) 이전에는 약사에게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가 부여돼 일방적인 처벌을 감내해야 했지만, 의료법에 의사응대의무화가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약사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이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한다.약사가 처방전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세밀하게 규정돼 있다.정당한 의심 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돼 있는 경우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이다.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를 진행한다면 약제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직접조제 시 해당 처방 약제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약제의 내용·외용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와 성명, 조제 연월일, 조제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의사 직접조제 가능한 때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약국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입원환자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지 않는 자인 경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약과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제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019-11-22 06:15:32이혜경 -
건기식 등 제품 판매할 때 '효능' 설명하면 의료행위사진은 기사와 무관(데일리팜 DB).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조식품 등 약국이나 일부 클리닉에서 흔하게 취급하는 제품류를 판매할 때에도 무심코 하는 행위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대해 법원은 효력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질병 진단이나 투약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먼저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을 비만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한 판매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 났다.사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고 이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해 고객의 체지방 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했다.이와 함께 판매자는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복용자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법원은 이 판매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반면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자는 평소 건간식품과 식음료법에 관한 연구를 해 오던 중 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에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했다가 법적분쟁에 이르렀다.고법은 이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이나 약사 투약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9-11-22 06:14:40김정주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해 커…즉시 폐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협의에 임하라고 21일 촉구했다.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가 확대 적용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다수 폐해가 확인됐다고 했다.노조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공공기관에서 깎인 임금에 맞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의 노동자들이 임금만 삭감당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공공기관에 장기간 근속한 숙련 노동자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사태가 유발됐다는 취지다.노조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협업이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삼았다.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또 다른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정년 연장 후 3년이 경과하면서 정부가 제도 도입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고용 절벽'이 해소되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란 핑계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주4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동자가 상호부담한다면 고용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보듯 이미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임금을 삭감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11-21 13:55:51이정환 -
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보의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례발표는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교수, 성빈센트병원)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교수, 세브란스병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신채민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시행 후 최초 실시됐던 2개의 기술 중, 1개의 기술은 지난 9월 일부 적응증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NECA는 앞으로도 임상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행사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9-11-21 11:09:19이혜경 -
왕진시범사업 시행…내달 13일까지 참여 동네의원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내달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약 11만5000원, 왕진료 이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할 경우 8만원 수준에서 책정됐다.참여를 원하는 동네의원은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 등 의료기관에 책정된 진찰료로 산정해야 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 가능하다.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하다.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2019-11-21 10:45:45이혜경 -
"협의하는 의사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직역 간 크고작은 충돌도 비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노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강찬 의협 세무사무소장 의무이사(충남대의대 부교수, 정형외과장)는 최대집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가교의 중요성을 절감 중이다.그는 의협 세종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단체 사이 연관된 정책적 의견을 교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강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면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이 아닌, 대화하고 협의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책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직역과 연관된 법의 개정안이 기획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간이 소요되는 그 사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사의 의견이다.강 이사는 "개정안이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가교를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일례로 그는 현재 의협이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사가 징계권을 갖고 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권' 신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그는 "재임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과감히 솎아내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협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자임하면서 병원 수술 횟수도 줄이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복지부와 세종사무소 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하면 결국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06:16:41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뮤지컬 '그리스' 공연 헌혈자 초청 행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오는 12월 7일 서울 신도림 소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제10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의 일환으로 뮤지컬 공연에 헌혈자 1184명을 초청한다.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공연작인 뮤지컬 '그리스'는 배우 서경수, 태오, 정대현, 박광선 등이 출연한다.이번 행사에선 공연 전 공서영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를 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황유성 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헌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올해로 10회를 맞는 초청 행사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랑나눔축제'는 오는 24일까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2019-11-20 11:28:54김정주 -
의료급여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약도 전산관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처방·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가 추진된다.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중복투약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전산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자다.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보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골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직접조제를 포함한다.이렇게 되면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여러 곳 다니며 같은 약을 다량 처방받는 행위인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상당수 해소하는 한편, DUR 전산점검으로 중복투약 방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2019-11-20 11:03: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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