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7 12:35:47 기준
  • 약가
  • 제조소 변경
  • 백승준
  • 치약
  • 한약사
  • 글립타이드
  • 희귀질환
  • 대원제약
  • 뮤지컬
  • 일동제약
니코틴엘

'코로나19' 신속 시스템 적용…의료기관 인력신고 개선

  • 이혜경
  • 2020-02-25 10:47:20
  • 심평원, 간호관리료 등 기신고 내용 올해 1분기까지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와 확산방지 업무 가중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인력·시설 현황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9년 4분기(12월 20일까지 신고)에 기신고 됐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현황을 2020년 1분기(3월 20일까지 신고)에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간담회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신고 외에도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 8228;시설 신고 개선방안은 2020년 1분기(2분기 적용) 인력·시설 신고에 적용하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 2분기(3분기 적용) 신고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