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 시스템 적용…의료기관 인력신고 개선
- 이혜경
- 2020-02-25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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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간호관리료 등 기신고 내용 올해 1분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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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와 확산방지 업무 가중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인력·시설 현황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9년 4분기(12월 20일까지 신고)에 기신고 됐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현황을 2020년 1분기(3월 20일까지 신고)에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간담회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 신고 외에도 수시로 해야하는 인력·시설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등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방안은 2020년 1분기(2분기 적용) 인력·시설 신고에 적용하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 2분기(3분기 적용) 신고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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