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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감염병 창궐시 선별진료소 방문도 보장

  • 김정주
  • 2020-02-27 10:18:24
  •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고시제정
  • 이전 '코로나19' 진료분도 소급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겼다.

정부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이 감염병과 관련된 지난 진료분도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26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 감염병 확산 등 긴급사유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의료 보장을 해주고 있는 대신, 급여 절차와 가능 일수 등이 법에 규정돼 이에 따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일수도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은 366일)을 급여일수로 명확화 돼 있다.

그러나 분만이나 응급의료,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을 받으려는 자, 한센병 환자, 15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예외규정을 두고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진료 받아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에 더해 정부는 감염병 관련 사항을 덧붙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1차가 아닌 다른 기관 즉, 선별진료소(병원급 이상)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제정을 26일자로 시행하돼,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 급여 절차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4.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3.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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