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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약국 야간·소아가산, 현장상황 맞게 세분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20-04-29 06:17:50김정주 -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에 원격의료 급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4차위는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는 시기임을 고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 부상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위 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 역량은 미흡하다며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디지털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2020-04-28 20:01:45강신국 -
"정부, 코로나 틈타 원격의료 추진…즉각 중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사회단체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점과 29일 열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28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가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격의료가 아닌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현재 병·의원이 이행중인 비대면 전화상담이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라고 분명히 했다. 다수 국민이 전화상담으로 완벽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위험을 감수중으로, 이를 기회로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전화상담이 비상경제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노리는 것은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등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 판매"라며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미입증됐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부투자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국공립병상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총 병상 10%에 그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공공 인프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감염병 사태에서 고통받는 의료인력 현실을 바꿀 사회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당장 환자를 볼 인력이 없는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창추라겠다는 것은 불합리다. 기계화·자동화는 의료인력 축소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이뤄졌지만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겨우 2곳 설계비만 챙정됐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도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 요구에 응답할 때가 아니"가로 부연했다.2020-04-28 18:11:52이정환 -
"코로나 치료환경, 메르스와 달라…적정 산정기준 심의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산정기준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메르스 때와 다른 치료 세분화와 환경 때문에 다양한 보상 유형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시간도 그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8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손실보상위원회를 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병원의 손실분 일부를 지난 9일자로 개산급 형식으로 우선 지급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실 보상을 위한 대상과 항목 등 공식 기준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보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손실보상위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 제3차 손실보상위 전문위원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일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9일에 지급했던 개산급은 시급성을 감안해 일부만 지급했고, 앞으로 추가 손실분 보상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메르세 때와 달리 지금은 여러 치료시설, 방안들이 같이 추가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중증환자 입원병상 운영 등 새로운 보상 유형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관 유형별로 적정 산정기준을 마련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2020-04-28 11:27:54김정주 -
"91일 이상 조제구간 세분화 필요…약사 업무량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의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의 행위분류 체계에서는 단순히 조제일수와 조제 약품의 제제만 반영해 약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조제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박인춘 상근부회장)'를 통해 나타났다. 2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약사회는 심평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국으로 발행된 명세서 중 행위 수가 코드 'Z4391(처방 조제-먹는 약 91일분 이상)'을 포함하는 명세서를 받아, 처방일수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 이상의 4개 군으로 세분화해 연도별 빈도수를 분석했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이 같은 기준은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다. 심평원 진료통계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되는 91일 이상 처방 건은 2016년 615만건, 2017년 706만건, 2018년 806만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0년 기준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을 보면 91~120일(64.4%), 151~180일(22%), 121~150일(9.5%), 181일 이상(4%)의 순서를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개년 동안 121~150일 구간은 20.8~22.1%, 151~180일 구간은 9.0~9.5%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일관된 비중을 보였으나, 91~120일 구간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8년 59.8%를 차지하였고, 181일 이상 구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9.9%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18년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은 91~120일(59.8%), 151~180일(20.8%), 181일 이상(9.9%), 121~150일(9.5%)의 순서로 분석됐다. 약사회는 장기처방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약국 업무량과 시간, 난이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제일수별 시간 및 업무강도의 설문의 측정값을 보면, 장기처방의 경우 91∼120일의 업무량은 3853점, 121∼150일 4211점, 151∼180일 9147점, 181일 이상 1만1747점의 결과를 보였다. 내복약 조제 121∼150일의 업무량은 91∼120일의 업무량에 비해 1.09배 증가했으며, 151∼180일의 업무량은 121∼150일의 업무량에 비해 2.17배 증가했다. 181일 이상 조제의 업무량은 151∼180일의 업무량의 1.28배가 증가하면서, 특히 121일 이상 조제 시 업무량에 대한 증가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행위는 처방전의 다양한 특수성 즉 다상병처방전, 특수약(흡입제등) 복약상담 등 약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조제 및 복약상담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단순히 조제일수와 조제의약품의 제제(내복약, 외용제)에 따라 일괄 반영되면서 업무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중복투약, 처방변경수정, 의약품 상호작용 및 부작용 인지 및 보고, 가정방문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현행 약국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이 도래한 현재 시점에서 약국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약사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한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현행 약국 행위정의 검토를 통해 약국관리료에서 설비 문구 추가, 조제기본료에서 필요시 처방 내용의 수정 및 변경 처리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외용약이 내복약과 동일한 행위정의로 기술돼 있는 부분과 최근 신설된 처방조제 및 직접조제의 가루약조제 및 야간조제관리료의 행위정의 또한 새롭게 기술했다.2020-04-28 11:02:36이혜경 -
"노고 잊지 않겠다"…식약처장이 약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국의 공적 마스크 취급이 두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장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이의경 식약처장이 약사님들에 보내온 인사말씀을 전한다”며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이의경 처장은 약사들의 공적 마스크 취급에 따른 공적을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 당부도 전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19 예방의 최일선에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모든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어제(27일)부터는 마스크 공급이 1인 3매제로 바뀌었고, 대리구매 범위가 넓어졌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사님들 업무가 늘고 현장에서 겪는 고충 또한 커지리라 생각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한 번 넓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약사들이 보여준 희생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유례없는 국가재난의 극복을 위해 국민들 곁에서 애써주시는 약사님들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함께 하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말씀 주시라. 여러분들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2020-04-28 10:33:31김지은 -
박능후 "질본 독립·청 승격 필요성에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질병청 승격에 찬성 견해를 내놨다. 다만 박 장관은 감염병 방역은 특정 부처가 홀로 전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방역 선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질본 조직개편·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질본 독립과 청 승격 필요성과 찬성 여부를 물었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응력 강화에 질본 독립·청 승격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앞서 복지부는 질병청 승격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질본 독립과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질본 독립과 청 승격에 복지부와 질본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질본 외형이 질병청이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감염병 방역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없다는 게 국민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 의료체계와 다양한 부처가 방역에 힘을 합쳐야 하고 전 국민 합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체감했다"며 "이런 맥락 속에서 질본의 독립성을 확보돼야 한다. 방역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에서 조직개편·확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2020-04-28 10:32:58이정환 -
재가급여 요양기관 1868개소, 최우수 등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1868개소가 최우수(A) 등급을 받았다. 상위 20% 기관엔 가산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받으며, 이번 평가는 59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시설급여 757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 83.4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3.3점 향상됐으며, 2014년, 2016년에 이어 3회 연속 평가 점수가 상승해 평가를 받을수록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등급 기관 비율은 9.2%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0%p 감소했다. 이전 평가결과 최하위(E) 등급과 신설기관의 평가점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연속으로 평가를 받을수록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하위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지표별 미흡사항 컨설팅 및 수시평가, 신설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평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사전& 8231;사후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1,868개소(31.3%), 우수(B등급) 기관은 1970개소(33.0%)로 전체 64.3%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465개소(7.8%)로 평가됐다. A등급 기관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최우수 중 상위 20%에 속하는 기관인 1185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약 58억원(기관당 평균 50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및 수시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4.28(화) 14시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고, 매년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등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수급자의 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2020-04-28 09:19:10이혜경 -
문 대통령도 '덕분에 챌린지'…"의료진 헌신에 존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치료에 헌신중인 의료인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27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모진과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했다. 지난 24일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뽀로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함께 다음 참여자로 지목받은 게 문 대통령 동참 배경이다.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 덕분에캠페인', ' 덕분에챌린지', '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가 가능했고,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갈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규칙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아기상어·배구선수 김연경·권동호 질병관리본부 수어통역사를 다음 참여자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어린이에게 반드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아기상어와 함께, 배구코트에서도 자가격리 중에도 월드클래스 품격을 보여주는 김연경 선수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방역 소식을 전달받도록 온몸으로 전하는 권동호 수어통역사와 함께"라고 덧붙였다.2020-04-27 18:13:05이정환 -
"약학정보원 무죄 판결, 국민들 정보 기본권 훼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약학정보원, IMS 헬스케어 등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는 지난 2월 14일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 연루된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되면서 개인정보보법을 위반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단체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고인들은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덧붙였다. 단체연합은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연합은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해선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단체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연합은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2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2020-04-27 13:27: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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