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사태, 재처방·재조제·교환 비용 지원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04 10:3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발사르탄 등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순물 함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으로 건강·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신설도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인 제산제 라니티딘 등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약물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약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NDMA 등 불순물 위해약 사태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는 게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 핵심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의약품 외 위해약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 위해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의약품 교환 등 건강·요양보험 발생비, 환자 부담비를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기동민, 김철민,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신동근, 한민석 의원이 동참했다.
관련기사
-
NDMA 메트포르민 후속조치, 식약처-FDA 온도차
2020-06-02 15:49
-
살생부 된 발암추정물질 NDMA…"시장복귀 트랙 필요"
2020-05-27 17: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