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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과학-비과학의 문제…의-약 연대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반응은 어땠나. "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 "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2020-07-02 06:18:15김정주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 30일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이 9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2020-06-30 10:57:57강신국 -
제약 학술대회 지원, 온-오프 병행시 온라인 기준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 지침은 하반기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 행사 때 실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큰 골격은 최근 마련된 안을 따르지만 일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을 허용하며 대상에 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추가됐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 개최되는 행사일 경우 지원 상한액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에 따르면 의약계와 산업계 단체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 지침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청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 = 앞서 설정된 지원대상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 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대상이 된다.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과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해당된다. 반면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내용 =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이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경우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안별로 재심의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역시 기부금을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공정위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부스 = 광고와 부스는 온라인 국내·국제 학술대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인쇄물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 인쇄물은 온라인 학술대회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광고·부스의 경우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이뤄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 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이다. 1개 회사는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부지원 조건 =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광고·부스는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조건인 회사 수 최대 40곳, 최대 수량 60개 이내를 포함한다. 단 오프라인 초록집 광고는 제외다.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부스를 지원할 때에는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엔 초록집 등 오프라인 광고를 포함한다. 또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한다. 구체적으로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 70만원)를 준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안 된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한다. ◆지원금 책정기준 =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때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 기존 금액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규약의 형태별 광고한도 기준)으로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할 때에는 오프라인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당)이다.2020-06-30 06:19:54김정주 -
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29 12:00:09김정주 -
코로나 손실보상에 '기회비용'도 포함…신속지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보상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내달부터 폐쇄나 업무정지된 기관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산급제도를 두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1차는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20억원을, 2차는 5월 29일 66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130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전국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그 밖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지난 26일)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은 이달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난 10일분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은 3월 말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원(이달 25일 기준)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지난 16일 기준 3610억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해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6-28 20:11:28김정주 -
보건시민단체 "규제 샌드박스 원격의료 중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란 강도높은 표현까지 썼다. 2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 처방하므로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며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비가 없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데 써야한다"고 덧붙였다.2020-06-26 18:57:20이정환 -
코로나 공공의료 민낯…"의사 적은데 고령의사 급증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적고 80세 이상 고령의사 수가 급증세인 현실을 개선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민낯을 보인 상황에서 지방병원·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나 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의사면허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의사 수 증가는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단초가 되는 의사면허 대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분야 사회보장정책 분석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어필했다. 의사 수 적고 병상 등 물적장비 넘쳐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대비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상수는 12.3개, 의료장비인 MRI는 29.1개로 OECD 평균인 4.7개, 17.4개와 비교해 많았다. 의사 등 인적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넘치는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아 의료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지방병원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0명을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인 대비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정책결정 시급 보건복지부는 의료불균형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실시중이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돼 실적이 부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평균 12.6명보다 5.0명 적다. 늘어나는 고령의사…검증시스템 필요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공공의료 분야에 악재로 판단했다. 의사면허는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진료능력 등을 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의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말 기준 활동중인 의사 수는 10만800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가 7.2%인 7849명이었다. 65세 이상 활동의사 수는 2012년 4165명에서 2019년 7849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 활동의사 수도 2012년 400명에서 2019년 8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학병원이 교수정년에 따라 65세에 퇴직하는 대비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거나 개원이 가능해 고령의사들이 활동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자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므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연 8점(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가능해 의사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예산처는 고령의사는 실제 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면허 대여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최근 5년(2015년~2020년 2월말) 동안 개인의료기관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5명, 40대 63명, 60대 58명, 20대 이하가 13명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의사 증가, 의사 직업의 전문성·중요성, 병원의 질적 관리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전문성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6-26 16:59:04이정환 -
청와대,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 내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서울대치대·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신임 권익위원장은 이르면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로 일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 보호에 힘썼다"며 "의원 실절 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인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렴도를 제고할 적임자"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변호사(사시 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정식 임명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2020-06-26 15:03:51이정환 -
건강증진개발원, 보건관리자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6-25 12:13:12김정주 -
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대구& 8231;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 8228;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20-06-24 12:0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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