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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사용을 위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자세 생산실적이 생산액 기준 제조의 경우 2015년 3493만원에서 2019년 9546만원으로 증가했고, 수입의 경우 2015년 1억4131만달러에서 2019년 3억2119만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장호르몬제제제와 인슐린제제 등 자가주사제 부작용 사례도 적잖아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부작용 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396건에서 2019년 618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6월 현재 312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반동안 3만150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가주사제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자주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 및 환자 안전사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자가주사제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하여 환자참여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작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환자교육 뿐 아니라 삭센다의 경우 현행 5개씩 포장에서 개별 포장(1개) 제품으로 포장단위를 개선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치료 주사제 등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대부분 원내 직접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가주사제에 대해 의약분업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원외처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약품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자가주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3 07:42:33이혜경 -
앨러간 인공유방 환자 1만 3천여명 정보 미파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 1만3000여명의 환자 정보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보형물 이식 환자가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으로 진단받으면서 사용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3일 식약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앨러간 판매기록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인공유방이 1242개 의료기관에 약 13만개가 판매돼 6~7만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소(폐업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023개 의료기관의 4만6691명 환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정보가 파악되지 안은 경우는 의료기관 201개소가 보건소에 남겨진 연락처가 미비하거나 진료기록 분실 등으로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의료기관 18개소는 현재까지 환자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가 제출한 회수대상 인공유방 부작용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670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주요 부작용 사례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비롯하여 구형구축, 재료파열, 장액종, 통증,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감염, 이물감, 염증, 이물질 반응, 기기의 위치이상, 피부 주름, 부종 등이다. 인공유방 이식환자가 대세포 림프종과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해 진찰·검사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전산시스쳄에 등록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11일 현재 등록인원은 총 88명이며 이중 3명은 대세포 림프종 양성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73명은 음성, 12명은 검사 불필요로 판정됐다. 남 의원은 "대세포 림프종 의심 증상은 장액종으로 인해 가슴이 붓는 등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 피부 발진 등이며, 이러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엘러간사에서 진단 및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13 07:35:50이혜경 -
코로나19 공적마스크 공급 7억개…재고 4500만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가 공급되고 4500만개는 재고로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따라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 공급한 보건용 마스크는 7억 735만3000개로 집계됐다. 재고량은 4500만장으로 추산했다. 이 중 지오영 컨소시엄이 5억1638만개, 백제약품이 1억6918만개 등 총 6억8556만여개를 약국에 공급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1465만개, 우체국 713만개를 취급했다. 공적 공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9일부터 7월11일까지의 집계다. 재고는 지난 8월 기준 지오영 7500만장, 백제약품 2000만장으로 보고됐다. 이후 정부 비축 등에 활용돼 현재 재고는 약 4500만장 수준이다. 식약처는 8월말 현재까지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물량은 보건용 마스크 2822만1000개, 수술용 마스크 151만7000개, 손소속제 22만3000개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적 공급 제도는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수급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단,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남아 있는 420억원 상당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2 20:35:20이정환 -
"국시 합격, 변호사 53%인데 의사는 94%…너무 쉬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95% 수준으로, 타 보건의료 직종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보건의료인 국시 합격률이 70% 대에 머무는 대비 의사, 간호사 등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손쉽게 합격 기회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자료를 분석해 공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3년 평균 합격률이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 시험 합격률이 유독 높았다. 98.4% 합격률의 조산사 국시는 한 해 시험인원 총 10여명 정도로 극소수 시험이다. 통계 지표로서 다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되는 시험도 6종이나 있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위생사·의지& 8228;보조기사·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의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서 1,768명이 합격해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 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돼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긴 힘든 현실이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논란도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2020-10-12 16:23:44이정환 -
리베이트 처벌 의사, 6년간 2578명…면허취소 46명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만 면허취소 됐고 924명이 자격정지, 1608명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됐다. 이 가운데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1,608명(62.3%)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한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12 15:14:34이정환 -
수술법·집도의 변경 설명 안하면 '의사 면허정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 방법이나 집도의 등 주된 의사 변경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년 내 범위에서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요 수술 내용 변경 시 수술 전과 후 환자에 즉시 고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권리 제고가 목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 시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규정도 법제화됐다. 양 의원은 현행법이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맹점을 지적했다.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 완료 후 이를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수술 설명·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수술 등 방법이나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 설명 사항을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런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수술 설명을 위반하면 의사면허를 1년 내 범위에서 정지, 환자 권리극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0-12 11:09:09이정환 -
코로나로 체중↑·운동량↓…50~60대 집밥 위주 식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중이 늘어난 반면 운동량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의 경우 집밥 위주의 식사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긴 생활의 변화는 '배달음식 주문 빈도 증가가 22%로 가장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도 21%로 나타나 경향을 방증했다. 또한 운동량이 줄었다는 응답이 11.4%로 높았고 이는 체중 증가(12.5%)로 이어졌다. 주로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에서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배달음식 주문 빈도가 증가'했다고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응답자의 경우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체중 증가(12.9%)'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11.9%)'가 뒤를 이었다. 30대 응답자 역시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23.7%)와 '체중 증가(16.1%)'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15.6%)'와 '운동량 감소(12.3%)'가 그 뒤를 이었다. 40대 응답자 또한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가 27%로 가장 높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23.4%)'를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량 감소(12.1%)'와 '체중 증가(10.9%)' 순이었다. 50대 응답자의 경우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25.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16.3%)' '체중 증가(13.2%)' '운동량 감소(13.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응답자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 영향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음(21.2%)'을 선택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12.4%)' '단체 술자리(회식) 감소(11.5%)' '운동량 감소(8%)'가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은 8월 1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조사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수요를 파악해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로 체중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감소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 발생했다. 하지만 집에서 요리해 먹는 빈도가 증가하고 단체 술자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0-10-12 09:49:18김정주 -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 예약후 진료까지 12일 걸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대기일수가 평균 12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외래 초진 환자의 평균 대기일수는 12.19일인데 환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시점부터 첫 진료일까지 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36일, 2017년 10.78일, 2018년 11.82일, 2019년 13.25일, 2020년 1분기 13.24일 등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대비 올해 대기일수는 18%가량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난 셈이다. 대기일수를 기준으로는 부산대병원(34.4일), 서울대병원(17.9일), 제주대병원(12.9일) 순이었다. 특히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6곳이 4년 전보다 평균 대기일수가 증가했다. 평균 대기일수 증가 비율을 기준으로는 전남대병원이 2016년 4.5일에서 올해 2분기 8일로 77.7%나 상승했고 경상대병원 45.9%, 강원대병원 42.3%, 부산대병원 40.4%, 충북대병원 25%, 경북대병원 24.5% 등이었다.2020-10-11 20:51:17강신국 -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평균 4.61분···핵의학과 최장 10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평균 진료시간이 내과계열은 약 3분 남짓에 불과한 반면 가장 긴 핵의학과는 약 10분으로 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1~8월 외래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환자 당 진료시간은 과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10분이었다. 특히 내과 등 외래환자가 많은 과는 환자 당 진료시간은 3분대였다. 핵의학과 등 외래환자가 적은 진료과는 최대 10분대 진료시간이었다. 병원 전체 평균은 4.61분으로 확인됐다. 과별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순환기내과(3.55분), 소화기내과(3.68분), 비뇨의학과(3.69분), 내분비대사내과(3.72분), 혈액종양내과(3.77분) 등이었다. 이 외에 가정의학과(7.13분), 알레르기내과(7.27분), 마취통증의학과(7.89분), 감염내과(8.18분), 핵의학과(10.36분) 등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3분대 진료를 받은 외래진료 환자 수만 총 34만256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래환자의 32.7%를 차지했다”며 “이는 외래환자 중 3분의 1이 이른바 ‘3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재진 구분 없이 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진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0-11 20:47:11이정환 -
국감 지적 원탕실 조제…"홈쇼핑 하듯 약침도 주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의 '약침 대량제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일부 원탕실이 한의원에 약침 처방전을 제시하고 일부 수량만을 조정해 다량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탕실들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질환 별 약침 처방전 양식을 공개, 한의원이 질환에 따라 약침을 미리 주문해 납품받도록 하고 있는 정황이 농후하다는 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지적이다.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의원이 처방·조제서를 원탕실에 보내 약침을 조제하는 게 아닌, 원탕실이 이미 대량 생산해 놓은 약침을 한의원에 홍보·납품하는 게 돼 불법 가능성이 짙어진다. 11일 서 의원은 일부 원탕실의 약침 처방전 공개 실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서 의원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원탕실 약침 불법 제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권해석에서 '한의사는 직접 진찰·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한약·한약제제(약침 포함)를 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 사실상 제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일선 한의원과 원탕실이 무차별적인 한약과 약침 제조로 환자 투약에 나서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 맞춤 처방서(약침 조제서)를 원탕실에 전달, 최종 약침을 조제·투약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수 원탕실이 마치 기성복 처럼 만들어 놓은 약침 처방전을 한의사가 선택적으로 골라 주문해 투약하기 때문에 이는 조제가 아닌 명백한 제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A원탕실에는 질환별 약침의 약제 구성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고 있었다. 근이완 처방에는 '작약과 감초', 좌골신경통에는 '유향·몰약·현호색·우슬·두충·계지·구척·골쇄보·해동피·강활·독활·진교·속단'으로 구성된 약침 구성과 함량 내역이 기재되는 식이었다. B원탕실도 한의원의 원탕실 조제지시 방법에서 특정 질환 약침을 한의원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아닌, 이미 원탕실이 조제해 둔 약침을 필요한 한의원이 원하는 수량만큼만 주문해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A, B원탕실과 같은 운영은 사실상 한의원 진료 환자 맞춤 약침 조제가 아닌 원탕실이 약침을 사전 제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의원이 원탕실에 처방 조제서를 전달 하는 게 아니라, 원탕실이 먼저 대량으로 약침을 제조해 놓은 뒤 반대로 한의원에 자기 약침을 홍보·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같은 원탕실 실태를 복지부가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적극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당 원탕실 사례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처방이나 사전조제를 요구한 한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로 제조해야 할 약침이 편법 조제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대로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 약침을 환자 진료 후 맞춤 조제가 아닌 사실상 제조하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원탕실을 조사해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11 16:25: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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