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처방 억제 목적 처방제한·분할조제 난색
- 김정주
- 2020-10-30 06:1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안전성 외 편의성·수가도 고려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단순 장기처방 억제 목적을 넘어, 이로 인해 복용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성과 수가증가 등 다양한 파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장기처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약 조제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경향이 더 크다.
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을 분할·조제하는 방안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 측면 외에, 의료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진료 및 조제수가 증가가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향후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장기처방, 국민 위협…분할사용은 의사 등 합의 필요"
2020-10-28 19:33
-
"6개월 이상 장기처방 증가…분할조제 허용 필요"
2020-10-22 14: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