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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2020-10-16 17:25:00이혜경 -
복지부, CSO 리베이트 금지·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재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약사의 제재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5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CSO 관리감독 강화를 물었다. CSO 관련 복지부 대응책을 기본으로 CSO를 통한 국내 의약품 유통문란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 의원도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CSO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K-선샤인액트가 제약사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를 행정조치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제도 정착이 설문조사 배경이므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CSO 정책 사항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7:24:27이정환 -
정부 "의원중심 비대면진료 촉진…적정수가 지급에 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앞으로 의원 중심으로 제도화·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용이 확연하게 줄고 있고, 의원 진료환경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의원급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8231;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 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로나19가 국내 대유행 하던 3월 종별 전화상담 처방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은 6만6715건에서 7월 8만5015건을 기록해 증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3월 2만3252건에서 7월 7256건, 종합병원은 3월 6만3953건에서 7월 7484건, 상급종합 3월 4만2597건에서 7월 7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복지부는 "장비 등 진료환경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전화상담 난이도와 고려사항을 확인해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적용 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난이도와 고려사항 부분에서 전화상담은 유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 추진 계획'에 맞춰 해외 사례와 의료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0-10-16 11:30:05김정주 -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가동 임박…복지부, 의협에 요청[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 총파업을 촉발시켰던 공공의료 이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논의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기류가 완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예정했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진행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의 첫 수순이다. 정부는 일단 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실무회의 진행을 목표로 의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협은 전공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정부와 힘을 합치는 한편, 완화가 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 현안과 첨예한 이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사국시와 관련해 거부자 실기시험 재응시 등 더 이상의 추가 혜택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그대로 유지 중이어서 이 문제 또한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2020-10-15 16:11:56김정주 -
신약마커·환자 치료법 개선할 '디지털병리 교과서' 나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장세진) 의료정보연구회가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최종 완성해 주목된다. 우리나라 디지털병리 환경과 산업 선진화를 앞당길 교과서가 출판된 셈인데, 신약 개발 바이오마커 선제 발견과 환자 치료법 결정에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리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융합하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선제적 발견과 이를 활용한 환자의 예후 예측이나 치료법 결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15일 의료정보연구회 이상엽 대표는 "권고안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온라인판에 우선 공개했고 학술지에는 내달 15일 출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병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병리학회 정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병리의 개념·운영지침·급여·수가정책 제안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권고안에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설명,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고려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의 주요 디지털 병리관련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병리 환경에 적합하고 급변하는 국제 흐름에 부응하도록 개발됐다.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비롯해 병리학회 회원과 디지털병리 관련 산관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을 거쳤다. 권고안 마련을 주도한 정요셉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병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정밀의료 근간이 되는 미래핵심기술"이라며 "정확한 이해와 정책적인 기술도입·육성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업계는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립스 코리아 김동희 대표이사는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디지털병리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병리 진단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병리AI, 원격병리자문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디지털병리를 실제 병원 환경에 도입하기 위한 개념과 병리과 내 검증절차 등의 필요 사항"이라며 "디지털병리 기술을 현장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선제적 환경을 구축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를 향해 디지털병리 관련 수가 마련 필요성도 촉구했다. 의료영상 데이터 핵심인 병리영상분야에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는 주문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병리진단 근간으로 떠오르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화 된 병리환경에서 병리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융합하는 경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선제적 발견과 이를 활용한 환자의 예후 예측이나 치료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항암제 처방을 위해 유방암의 HER2나 폐암의 PD-L1 판독에는 이미 디지털병리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한편 2018년 4월 미국암연구협회(AACR 2018)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구글은 병리전문의가 증강현실기반의 병리 인공지능 현미경을 이용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 병리의사들이 인공지능 현미경을 사용했을 때 판독 정확성이 높아지고 총 판독 시간이 감소했다.2020-10-15 16:08: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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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대생, 국민에 잘못…의료공백 해결 과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의대생들이 단체로 의사국가시험 응시에 거부한 것은 국민감정을 거스른 잘못된 행위라고 피력했다. 다만 올해 의사국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국가적·국민적 의료공백 문제는 의대생 잘못과 분리해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5일 국회 보건의료기관 국감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과 허 의원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띈 질의를 던졌다. 서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국민과 정부, 의대생이 합의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허 의원은 다른 국시와 형평성을 따졌을 때 재시험 기회를 줘야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관련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사립대·국립대병원 협회나 전국병원장들이 대리사과한데다 국시 거부 시점이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였던 측면을 강조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국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국시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인력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의료공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도야 어떻든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표현법은 미숙하거나 잘못됐다. 국민이 매우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응시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여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은데 대한 실제적 문제와 국민 감정을 거스른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2020-10-15 12:00:26이정환 -
정세균 총리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복지부에 지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 조속한 구성을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4일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정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2020-10-15 11:19:46강신국 -
권덕철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추경, 성과보여야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가경정예산은 실제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약품이 공모 접수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질의에 권덕철 진흥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시급성을 내세워 추경 예산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 940억원 추경예산 중 370억원만 쓰여 40% 집행률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이에 권덕철 원장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의약품)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집행률 제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 원장은 "1차에 이어 2차 접수과제를 추가 공모중이다. 성과가 검증되는 사업에 진흥한다"며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기존 약물 중에서 효과를 입증하거나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공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은 연말이나 연초에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도 3상단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2020-10-15 11:03:50이정환 -
NMC 전공의 81%, 의사파업…국회 엄중책임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2명의 전공의 중 81.5%에 달하는 75명이 참여했다. 반면 전문의와 전임의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체행동에 불참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NMC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NMC가 우리나라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란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휴진 비상상황에서 응급·필수의료 제공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역할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야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NMC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공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NMC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대 52실 78병상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중증환자 위주로 코로나 확진환자를 진료했는데,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77명의 확진환자를 진료(12명 사망)하고 1만1,04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수행했다"며 "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NMC가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며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0-15 10:24:36이정환 -
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10-15 10:2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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