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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귀약센터 저소득층 지원사업, 법적 근거 미흡"

  • 이정환
  • 2020-11-09 17:43:11
  • 복지위 전문위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부처…사회보장 담당 아냐"
  • 희귀약센터 "센터 공급 희귀난치질환약 지원으로, 근거 확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저소득계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 예산 9000만원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이 규정한 희귀필수약센터 법정 업무범위에 저소득층 지원이 포함되는지 모호해 법정 외 사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지적에 희귀필수약센터는 '희귀필수약 복용 저소득층' 관련 사업인 만큼 센터가 전담해야 할 일이자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중 희귀필수약센터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문제삼았다.

내년 희귀약센터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억400만원 대비 55.0%(39억6400만원) 줄어든 3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예산이 대폭 준 이유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약품 사전 재고 비축을 위한 42억1500만원 예산이 추가 편성됐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예산 9000만원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300만원씩 연 30명 저소득층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총 9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2015년 3400만원, 2016년 8920만원, 2017년 8970만원, 2018년 9000만원 지난해 1억원이 매년 지원돼 왔다.

전문위원실은 희귀필수약센터가 약사법 상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약 관련 정부수집, 공급·비축, 위탁제도·판매, 안정공급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같은 약사법 규정에 담기지 않은 법정 외 사업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을 지급하는 식약처가 정부조직법 상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의약품구입비 지원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식약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논리다.

전문위원실은 "저소득층 의약품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법정 외 사업"이라며 "그게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9000만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희귀필수약센터는 이같은 국회 지적에 법적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센터가 공급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의약품에 대한 저소득층 의약품 구매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법적 근거는 있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대한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센터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경우도 대비해 보건의료 취약층을 돕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사업안을 그려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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