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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치의학회, 치과계 근거기반연구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함께 의료기술평가 연구를 통하여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암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9일 오전 11시 보의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연구 수행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 및 방법론 교육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정례적 협의 등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 하에 국민들에게 치의학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NECA는 과거 임플란트와 아말감,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치의학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NECA는 학회 소속 전문과들과 협력하여 치의학계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및 개발 지원 활동도 수행하여 치의학계 근거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한광협 원장은 "치의학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의 정보 수요도가 높고 관련 정책에도 관심도가 크다"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치의학회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환 회장은 "이번 협력으로 치의학계의 근거기반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의료질 향상과 국민 구강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의연과 함께 치의학계 의료기술평가 연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2020-10-20 09:58: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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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넘는 다제약물복용 환자, 2백만명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개가 넘는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복용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다제약물 복용 통계를 제출한 OECD국가 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 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세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 다제병용처방율은 해당연도에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사람 수를 해당연도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 수로 나눈 수치다. 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 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세~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 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 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됐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개선을 위한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며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0-10-20 07:57:14이정환 -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복지부 '중립기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갈등중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유지했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은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데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급여 적용,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86%에 달하는 6품목이 보험급여됐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은 종합계획을 수립중으로,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년~2024년)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10-19 16:00:16이정환 -
공보의 불법 병원 알바, 올 상반기에만 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는 일명 '불법 병원 알바' 사례가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에만 6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벌어들인 불법 알바 수입을 회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보의 불법 알바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급감했었다. 고 의원은 이를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입법이 무산된 뒤 적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 8231;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실제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적발 건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 ~ 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2013년 관련 재판에서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미라며 "알바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다.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2020-10-19 11:07:59이정환 -
"면허정지 기간에 버젓이 진료…당국 현황파악도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처분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2명의 당시 행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관리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가 없다. 계약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한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3년간 면허취소,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 해당사실을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무자격 의사가 요양기관에서 버젓이 계약의사로 활동하는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촉탁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복지부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조차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와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진료를 하고도 의사 두 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0-10-19 09:47:45김정주 -
국민 10명 중 6명 "의대국시 재응시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중간평가에서 긍정표를 던진 국민이 7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설문은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 8231;경북(찬성 44.7%)과 부산& 8231;울산& 8231;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허 의원은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 8231;제주(찬성 83.9%), 광주& 8231;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0%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 8231;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 8231;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허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 8231;유선(20%)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8231;연령& 8231;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0-10-17 19:32:19이정환 -
"예방접종 부작용 '약사 역학조사관' 특채채용,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역학조사를 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따져 보겠다고 했다. 16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약사를 포함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강 의원 지적에 약학 전문가 등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특채채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현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질병청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시·군·구에 역학조사반을 두고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예방접종관리과장을 반장으로 보건연구과, 역학조사관 등 질병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같은 법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원인 규명, 피해보상 등 조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학, 약학, 법조계통 전문가가 위촉 대상이다. 질병청은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조사반 특채를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17 17:50:47이정환 -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중단…법안 심의서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한 정책 추진 발표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관련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선정한 것은 전북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4월 당·정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기능보강,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와 대학 입학 시점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학생 선발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역의사제도 도입보다 동일 취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라 나왔는데, 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단체와 마찰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정원 확대는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 과제"라며 "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0-17 15:44:30이혜경 -
"차등수가 절감액 심야약국 운영비 연계,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재정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과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따지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가 지원·확대할 계획을 물었다.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으로 조제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로 생긴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타 직역과 형평성을 따져 신중하게 살필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 치과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중이므로 직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차등수가제의 건보재정 절감분으로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도 취지와 타 직역 형평성을 고려해 살필 것"이라고 했다.2020-10-16 19:49:09이정환 -
"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시행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내부 의견합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직능 갈등이 첨예한 제도를 섣불리 강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제도 시행 제1과제란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학제 통합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는 교과·학제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약사 통합 역시 내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의료일원화는 의-한 유기적 협력으로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있다"며 "통합약사제 역시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각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16 18:55: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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