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향정약 제제 처방 7.5%↑…정부규제 강화
- 김정주
- 2020-11-13 11:3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향후 관리계획 설명
- DUR 가이드 설정·평가지표 신설·현지확인 등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