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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 원칙주의·의원 중심으로 추진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약계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조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과제인 만큼 필요 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 의제로 삼았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약계는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하며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1-06-24 19:01:04김정주 -
"콜린알포 '선별집중대상' 선정해 청구량 관리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응증 축소 논란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청구량 등을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가 확정된 제약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임상기간 연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재평가에 불참한 제약사는 약사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4일 심평원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외 적응증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급여축소가 결정된 것을 근거로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국민·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즉 일선 의료기관에서 콜린알포 제제가 치매 외 적응증에 처방되는 케이스가 없도록 심평원이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기준 고시 집행정지 후 청구량·금액·실인원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콜린알포 청구실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콜린 외 기 등재 약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게는 콜린알포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기간을 무분별히 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임상계획서 미제출 제약사에 대한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시 허가변경 또는 허가취소 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8개사, 11개 품목은 약사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차 처분은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 2차 처분은 판매정지 6개월, 3차 처분은 품목 허가취소가 진행된다. 나아가 임상재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적응증은 삭제하는 허가변경 절차를 지난 10일 사전통지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임상재평가가 결정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증후군'에 대해서만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신속한 유효성 재평가를 위해 유사 적응증 품목 임상시험 진행현황과 심평원의 보험청구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상시험 기간을 조정·승인했다"며 "재평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2021-06-24 09:58:16이정환 -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돼 보장성강화가 더 두터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관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 8231;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과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2021-06-21 08:52:09김정주 -
7월 거리두기 개편…선거·학술대회 등에 영향 미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집단 밀집 등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면서 집회나 모임 등 제한기준에도 여유가 생긴다. 연중 오프라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연말 약사회 선거 시즌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 집회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0일)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 전환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해,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기준 정비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 8231;도, 시& 8231;군& 8231;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 8231;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 8231;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 8231;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 8231;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또한 시& 8231;군& 8231;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 8231;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8231;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로서, 단계를 상향할 때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 단,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활동 관리 강화 = 정부는 사적 모임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척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한다. 결혼식& 8231;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일부 경우에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8231;노인& 8231;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부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 8231;박람회, 국제회의& 8231;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한다. 전시회& 8231;박람회의 경우 1단계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 8231;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에는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집회& 8231;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 500명 이상 금지,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8231;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8231;행사& 8231;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오락실,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여기서 요양병원과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은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하거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 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기업별 사업장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기로 했다. 근로환경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 8231;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같은 시간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 8231;관리를 실시한다. ○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2021-06-20 16:40:02김정주 -
올해 건보 기획현지조사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이 정해졌다. 올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가 선정돼 오는 10월경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이 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8231;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0 10:14:17김정주 -
총리 만난 의협, 수술실 CCTV·원격의료 우려 전달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격의료 규제챌린지 관련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일상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의협이 백신접종 인력지원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수술실 CCTV 법안은 숙의 절차를 거쳐 속도조절을 해달라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의견소통 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18일 오전 김부겸 총리와 이 회장은 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백신접종 의-정 협의체계 강화,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위탁의료기관 접종 관련 시설기준 완화 등 의료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등에 의협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전방위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국조실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심사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 등 국조실 규제챌린지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유관 전문가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중인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과 지역 의사회가 인력 지원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며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1-06-18 18:18:28이정환 -
정부, 원격의료·조제 '발등의불'…시민단체 의견수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원격의료·조제 허용 추진안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급히 의견을 취합 중이다. 관련 직능단체들은 이미 성명과 입장발표 등을 통해 걍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서 이번엔 환자·소비자단체들과 노동계의 입장을 취합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가 주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7일) 낮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 의견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의 건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규제챌린지'와 관련한 것이다. 이 중에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지목된 이슈인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그리고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안이 주골자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직후 이미 우려의 입장을 곧바로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2021-06-17 17:36:48김정주 -
백신협의체 출범…원부자재 수급·협상 공동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내 백신 생산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생산·원부자재 기업들과 한데 뭉쳤다. 이들은 전세계적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까지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장인 '백신기업 협의체'를 오늘(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백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일 열린 '백신기업 간담회 (주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논의한 사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국내 백신기업들이 백신·원부자재 개발과 생산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백신기업 협의체;'에는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백신 생산·개발과 원부자재 관련 대·중·소기업 약 30여개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협회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백신기업 협의체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생산 가속화와 전세계 백신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기업 또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간 소통 촉진 ▲국내 백신 생산역량 제고 ▲원부자재 수급 ▲한미협상 공동대응 등 백신 기업 측 대표로서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가교로서 원부자재 수급 원활화, 백신 생산역량 제고,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등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 및 협력사항에 대해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백신기업의 가용한 역량을 결집하여 단기간에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되도록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을, B기업이 생산 설비를, C기업이 원부자재를 D기업이 원액·완제 충전을 하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국내 백신생산 가속화를 위한 원부자재 확보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부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협회는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전세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취지의 공동협력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백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권순만 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국 백신 기업 간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반 성장함으로써 한국이 백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2021-06-17 15:09:24김정주 -
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1-06-16 18:38:17이정환 -
국무조정실 원격조제 적극행보에 복지부 "논의없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최근 원격의료·조제 허용으로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잇달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인 데다가 의료계와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반대가 극명한 이슈로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 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규제챌린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6일) 원격의료·조제 이슈를 담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규제챌린지 중에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지목된 이슈는 원격의료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그리고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8194;규제챌린지& 8194;과제는& 8194;'기업들이& 8194;해외보다& 8194;규제& 8194;수준이& 8194;높다고& 8194;인식하고& 8194;있는& 8194;규제'를& 8194;경제단체들이& 8194;취합해& 8194;제안한& 8194;것"이라며 "이& 8194;과제에& 8194;대해& 8194;규제완화& 8194;여부& 8194;등이& 8194;사전& 8194;결정된& 8194;바는& 8194;없다.& 8194;향후& 8194;건의자,& 8194;민간전문가,& 8194;이해관계자,& 8194;관련& 8194;협·단체& 8194;등과& 8194;충분히& 8194;논의할& 8194;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8194;제안내용은& 8194;관계부처에& 8194;사전에& 8194;공유한& 8194;바& 8194;있다"며 "구체적인& 8194;논의방식은& 8194;6월& 8194;중& 8194;관계부처와& 8194;상세히& 8194;협의한& 8194;후& 8194;7월부터& 8194;본격적으로& 8194;검토에& 8194;들어갈& 8194;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 즉 규제개선& 8194;여부와& 8194;방식,& 8194;시기의 경우& 8194;규제챌린지를& 8194;진행하는& 8194;과정에서& 8194;그간& 8194;나온 사회적& 8194;합의체& 8194;논의사항,& 8194;이해관계자& 8194;의견& 8194;등을& 8194;최대한& 8194;존중해& 8194;검토하겠다는& 8194;계획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진행해 온 비대면진료와 조제에 대한 적용 맥락과 결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완화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논의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사후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챌린지'에 대해 처음 밝힌 직후에도 복지부 측은 사전논의나 검토 또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또한 그 입장은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국무조정실이 계획했다면 추후 통보가 오겠지만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요양기관 밀집요건을 완화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대리수령 등 차선책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업계의 일방적인 '고충처리'식 규제완화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고 "'9.4 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이번 건은 물리적으로 단기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복지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챌린지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데다가, 지난 수년간 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온 기초적인 문제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더라도 몇개월 안에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제도를 개선할 순 없다는 게 주무부처,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수차례 반복돼 온 보건의료계 민감 이슈가 논의돼 온 방식처럼, 결국에는 주무부처가 절충안을 짜고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내거나 매듭짓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1-06-16 11:55: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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