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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공의료, '건강기금 할당·공공의료청' 필요"

  • 이정환
  • 2021-09-14 11:44:33
  • 나백주 교수 "정부, 관련 법개정 등 예산·정책 혁신 앞장서야"
  • 남인순 의원 "코로나 위기 속 공공병원은 오히려 감소" 지적
  • 공공의료포럼 2차 정책토론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 신축·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정부부처 소관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신설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신종감염병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방치된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정책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4일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오후 2시 시작되는 공공의료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교수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을 갖춘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이나 향후 고령화 대비를 위해 증개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나 교수 진단이다.

나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지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건강증진기금 일정 비율을 공공병원에 투입할 재원으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법도 지역보건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 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를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하면 매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 교수는 "인구 감소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며 "정부가 최근 2년간 공공병원 시설·장비 지원에 기존 대비 두 배 더 많은 1100여원을 지원했지만 지자체의 체계적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했다.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고보조율을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해 조정토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도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전문가들도 공공병원 예산·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란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다. 정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 30%를 우선배정한다면 매년 1조원 상당 기금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되레 감소 추세"라며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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