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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조제료 안내고 가루약 요구…"약사 거부는 정당"

  • 이정환
  • 2021-09-08 10:18:21
  • 권익위 행정심판…"복지부 업무정지 처분도 부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알약 조제를 끝낸 뒤 복약지도까지 마친 약사에게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가루약 조제로 변경해 달라는 환자 요구를 약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약사가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돼 보건복지부로 부터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제료를 내지 않고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A약사는 "알약 조제가 이미 끝났으므로 알약 조제료를 먼저 줘야 가루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환자 보호가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신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맡은 약사나 한약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중이다.

검찰은 2018년 3월 A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약사면허 자경정치 처분 7일을 결정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에서 약사가 아닌 환자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고 조제가 끝난 시점에서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란 취지다.

특히 행심위는 처방전에 맞춰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A약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결국 알약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 지급을 요구하고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A약사의 정당성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행심위 결정이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제재해야 하나, 약사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부행위 동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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