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1:51:14 기준
  • 규제
  • AI
  • 약국 약사
  • #데일리팜
  • 인수
  • 허가
  • #수가
  • GC
  • 의약품
  • #제품

추석 연휴 심평원 포털 운영 중단…"차등제 미리 신고"

  • 이혜경
  • 2021-09-13 09:15:54
  • 심사시스템 전환기간 등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차등제 신고를 미리 접수해야 한다.

심평원은 13일 올해 4분기 적용(10~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