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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의사·의대 졸업자 수, OECD 꼴찌서 세번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폴란드, 멕시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명 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인 8.8% 대비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보건의료 인력=2019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6명이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 일본(2.5명)이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는 13.5명이며, 의대생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12.3명)과 멕시코(12.3명)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자원=2019년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 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OECD 평균 4.4개에 약 2.8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우리나라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만명당 39.6대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보건의료 이용=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6.8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12.5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다. 3회 미만으로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2.3회, 멕시코 2.3회, 콜롬비아 2.6회, 칠레 2.9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일본 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0일이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 6.5일보다 길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의 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MRI 이용량은 지속 증가세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인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 8.8%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중이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달러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 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2021-07-19 12:00:06이정환 -
한마음혈액원-중부대-산업보건협, 사회공헌활동 MOU[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13일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본부장 변정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헌혈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우수한 간호인재 양성, 학교환경개선 등의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송미호 한마음혈액원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중부대학교의 헌혈이 큰 도움이 된다"며 "예비 의료인과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가원 중부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장(간호학과 학과장)은 "정기적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라며 "예비 간호인재 양성에 대한 의료산업보건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변정식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장도 "협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대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해 더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2021-07-14 14:12:43김정주 -
복지부 "전자처방전, 표준만들면 약국 등서 호환 통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주도 중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건강기록앱' 개발 교류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또한 정부주도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병원 이상급 규모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기관마다 툴이 달라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이 생긴다면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 신욱수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9월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사업의 일환인데, 이 분야 전자 플랫폼 활성화 맥락에서 공공전자처방전 방식 도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그 자체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는 '디지털 툴' 형태"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건 표준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수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는 약국에서 각기 다른 툴의 전자처방전을 받으려면 표준화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인데, 이를 민간화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표준화를 제시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정부가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플랫폼이 (민간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약국과 의료기관 제품이 개발되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보공단 진료 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의료분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8곳, 일반 병원급 12곳, 의원급 1000곳이 참여해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개발이 실증을 포함해 한창 진행 중이다.2021-07-14 11:08:48김정주 -
대리조제부터 대체청구까지…의료급여 불법행위 '백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에서 허용한 대리진료·조제 청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제 불법 대체청구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올 1분기 현지조사에서 밝혀낸 거짓·부당청구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대리조제 청구를 부풀리거나 약제를 증량하거나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불법대체청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중 약제와 연관된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수령하면서 환자가 직접 수령한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H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대리인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환자 가족이 내원해 대리진료를 받았음에도 재진찰료 100%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G의원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질환으로 대리 재진을 받았다. 이럴 경우 50%만 산정해 청구해야 함에도, G의원은 재진찰료 100%를 산정해 청구했다. 약제 사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증량청구하거나 더 비싼 약을 몰래 대체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J의원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환자에게 실제로는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를 투여하고, 청구할 ?? 휴온스암브록솔염산염주사액으로 투여한 것으로 대체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2021-07-13 11:55:23김정주 -
새 거리두기 4단계…2주간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을 전격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행사와 집회,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9일) 오전 이 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은 지자체별 사전 준비조치와 시설별 예약 조정벌칙 등 안내를 위해 이번주말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그 사이인 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 8231;노인& 8231;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 모든 행사·집회 전면금지...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 특히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하되 친족도 49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단란주점을 비롯해 클럽& 8231;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8231;무도장, 홀덤펍& 8231;홀덤게임장 등을 말한다. 또한 스포츠 관람 및 경륜& 8231;경마& 8231;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이벤트룸이나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8231;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공연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이 여기헤 포함된다.2021-07-09 11:25:57김정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사적모임 '최고수준'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폭증에 따라 예상대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인 낮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는 2인으로 제한해 제약기업 등 업체들의 업무 일정에도 크고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조치를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적용되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이것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11일까지도 이 수준으로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사실상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법에 따라 지원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단계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긴 어렵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09 09:46:14김정주 -
삼성제약 임의제조 4품목 급여중지…8일분부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성제약의 임의조제 사건으로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난 6개 제품 중 보험급여 중인 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오늘(8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사용중단 결정된 보험약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5개 자사 제품과 1개 수탁 제품 총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보험급여 중지 후속조치를 내렸다. 급여중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g, 콤비신주4.5g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에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자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2021-07-08 17:15:14김정주 -
약 배달 완전규제 어려워...병원지원금 법개정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완전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무 과를 넘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과 관련해선 현황파악을 한 결과, 현행 약사법으로는 규제나 처벌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약 배송사업과 불법지원금 제공 문제에 대한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문제는 약사회 측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그 밖의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에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진료와 맞물려 편의성을 강조해 약 배달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생겨나고,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해 약사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면해서 조제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로부터 일부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광고까지 해가면서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안도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중수본 담당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광고의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저촉되는 게 없다면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떠나서 규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안의 복잡한 점을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 챌린지'에 포함된 약 배송 등 원격조제 건의 경우 정부는 명확하게 논리를 만들어 총리실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료는 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영역과 달리 예외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부담"이라며 "일단 총리실에서 타임라인을 정한 만큼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 국민 편의와 안전의 접점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로서, 무조건 산업에 맞춰 보건의료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의약품 배송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문제다. 기술의 발달이 편의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균형점을 찾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 문제의 경우 현재 정부는 약사회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약사회와 논의해 현황 파악을 완료한 상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는 총 1829명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진행했다. 여기서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금 제공과 관련해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과 유형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로커 처벌과 정보 수수료다. 현재 요양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 즉 당시 기준으로 아직 개설하지 않은 자는 위법사항 적발과 처벌 적용이 어렵다. 복지부는 "유형 또한 '처방전을 대가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으로 돈이 오가더라도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신고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법으로 적발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없진 않았다"며 "이것이 신고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개선의 경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나타날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분양 등에 대한 정보가 입점(개원, 개국)에 중요한데,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 수수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회와 이 같이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 관리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08 06:18:49김정주 -
"대체조제 용어변경 신중해야…약 배달, 정부가 관리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의약품 등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DUR 시스템 이용 등으로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나타난 의약품 배달 서비스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선 의약계 모두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했다.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약사사회에서 계속 문제시 하고 있는 대체조제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시스템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약사는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협의체에서는 사후통보방식의 경우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체조제 용어변경 건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사회 측 힘을 실어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2021-07-07 18:49:48김정주 -
복지부 "약사-한약사 논란 알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첫 전문약사 배출을 앞두고, 하반기 중에 약사 전문성 강화 방향성을 밀도있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선 약사법상 해설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 통해 이 같은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약사제도와 약사직능에 관한 거시적 정책 방향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 불안정 문제,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개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약사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약사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부처 내 핵심 인사로, 약사약무 정책과 관련된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불안정 개선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중이다. 진행상황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야할 사항이다. 품절에 대한 정의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도매상이 보유한 약이 떨어지면 품절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 기준 설정도 어렵다. 때로는 공급량은 있는데 이를 숨기면서 발생하는 교란 등도 발견된다. 이런 부분은 사례로 제기됐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공급 부족도 기본적으로 식약처와 논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식약처가 과도하고 엄격해 관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고가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은 가능한가. "포장단위 논의는 제조사가 협조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10개 포장단위로 무리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업체 측의 (한국으로) 수출하는 파트에서 결정해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 우선순위 설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과 관련해선 진전이 있는지? "보발협에서 절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논의 당시 '의사협회와 협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해볼 계획이다." ▶국회 쪽으로 사안이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갔었다. 그런데 아직 보발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 후에 보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협의가 중단 된 게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도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언급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약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기획재정부에 24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침 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다소 늦게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절반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2년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사업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 ▶전문약사제도가 2023년 실제 시행된다. 개국약사와 임상 등이 병원별로 자체 발달한 병원약사는 여러모로 특성이 달라서 기준을 설정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각계 의견을 어떻게 좁힐 생각인가? "전문약사제도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제도다. 약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제도인데 이미 의료계에선 전문의사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다. 물론 잘 알겠지만 이들 직능과 약사는 달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아직 모른다. 현재까지 부임 후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약사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다. 현재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70% 비중을 차지고 병원약사는 15% 수준이다. 산업부분 약사들도 있다. 병원약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약사의 전문성을 대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전문약사라는 것이 약국에서 임상약학으로 시작되고 '팜디(Pharm D.)'제도로 드라이브를 건 제도다. 현행 약사법상 전반적으로 제한은 없고 '전문약사'로만 명시돼 있어서 대표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개국약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심야약국이나 단골약국,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격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집중논의를 하고 싶다고 각 단체에 의견을 전달했었다.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방향을 먼저 밀도있게 논의해서 설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다." ▶민감한 질문을 해보겠다.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약사사회 부정적 여론이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책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정의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다시 해석하자면,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약을 팔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 각 직역에 맞는 정의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해석한다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순 있지만 각 해당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유무다. 이 것이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한약사 내용 중에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는 약무정책과가 아니라 한의약정책과 사안이긴 하다. 더 깊게 가면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재까지 이어져 온 논란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 때문에 형사처벌 없는 판례까지 남아서 불명확성이 큰 사안으로 남은 것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사회에선 정부가 '가름마'를 타주길 바라는 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름마를 탄다는 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그 과정상에서 한약사 탄생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복지부 안에서도 한약사의 지위, 또는 직능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 단순히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춘다'라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2021-07-07 11:3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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