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오접종 2014회…국가 피해보상은 0"
- 이정환
- 2021-10-04 10:2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종헌 "질병청, 부서별 오접종자 이상반응 집계조차 달라 우왕좌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 누적 현황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총 2014회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이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오접종 이상반응 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는 등 질병청이 오접종 관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백 의원 비판이다.
또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853건이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용중이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 7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8기능성 문구 같아도 근거는 다르다? 관절건강 원료의 과학
- 9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10지놈앤컴퍼니, 퍼스트인클래스 섬유화 신약…신장서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