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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범위 선정·의료계 행정부담 줄이는게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확대'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봤다.이와 함께 의료소비자 측이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민감식별정보를 걸러내면서 공개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비급여는 정부가 비용효용성 측면에서 콘트롤하기 어려운 의료 영역 중 하나로, 직접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특히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고지, 사전설명제도 도입과 진료비 공개 등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의원급까지 확대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조만간 고시 확정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정부 의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공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의료기관 현장의 불만은 공개 자체보다 '왜 의무적으로 사적 영역을 보고해야 하느냐'다."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거다. 이 제도는 공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개하는 것이 끝이란 얘기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 쓸 의도도 없다. 비급여를 부정할 순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방법, 새로운 약제에 대한 도입을 속도감 있게 도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급여 영역 중에서도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용이나 가격 설정, 이런 부분들에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고 이용에 합리적이지 않은 영역을 줄여주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공조해서 끌어가는 제도다.모두가 환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의료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 이용의 장치로서 비급여 관리제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울타리를 치거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보고의무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 부분은 현장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잘 논의해 가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의원급과 병원급에 6~7월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벌써 5월 중순이다. 세부사항을 논의 후 자료를 받을 시간이 되나."현장에서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것 같다. 공개제도 확대는 작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3월 공포됐고 항목이나 내역에 대한 빈도를 자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협의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과 내역에 대해 고시한 대로 자 제출 요청이 된 상태다. 그 자료는 4월 19일부터 의원급부터 안내가 모두 발송됐다. 제출 기한이 설정됐고 공표에 대한 일정도 8월 18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위법령은 대부분 고시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시에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위법령은 정부가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할 책임이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고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하는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일이다."▶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복지부가 생각하는 기준선이 이 어느정도 있을 텐데."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 소비자나 환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비급여의 전체적인 상황, 규모, 변화에 대해 더 깊숙이 지속적으로 봐야한다는 입법취지를 강조한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실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선별 재료로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게 하느냐에 이견이 있다. 정부로선 의료계 부담을 어떻게 줄이면서 실효적 재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협의하는 것이 큰 숙제다. 민감정보나 개인정보의 경우 철저히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고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는 공감한다. 기술적인 방법이든 범위 설정이든 오해 없도록 할 예정이다.내역과 항목 범위 설정은 상당히 분분하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고 준수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당뇨병, 족부절제술 수준의 내용이 될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받을 필요나 범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보고 범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인데 현장에서 오해가 많아 걱정이다."▶이 제도로 '비급여를 얼마에 할 수 있다' 이외에 어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건가. "예를 들면 상병과 시술 진료내역이 조사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병명이나 시술명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하면 입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횟수 조정,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는 등 의료계와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의료계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어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의사협회장님과 여러 의료계 참석자들이 피력하신 게, 코로나19 유행을 의료계가 계속 대응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계속 확대해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비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이 '트윈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바빠지고 힘들어지는데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공개 확대나 보고제도 시행에 충분히 현장 상황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의료기관 별로 간담회를 열어 행정부담을 어떻게 줄여드릴 수 있는 지 들어볼 예정이다. 물론 여기서 의료이용자 측 주장도 중요하다. 이용자 측에서도 어떤 정보를 실효적으로 받고 싶어하는지, 그런 실효적 정보를 실제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받는 자료범위 설정이나 실효적 정보가 무엇이냐는 의견, 그리고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런 부분들은 이용자관리협의체를 통해 수렴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것이 의료계와 환자들의 적정한 합리적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기여해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공개하는 제도이니, 다양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비급여관리협의체가 이 논의를 주도하기도 하거니와 공식적인 직역 대표나 이용자, 의료계 대표나 전문가 들이 함께 하는 자리라서 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필요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할 것이다."▶비급여 자체를 정부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이건 공개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과 선택,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재의 특성이다. 그렇다보니 마지막에는 공개로 방점이 찍혀있다. 조사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공개를 잘하기 위해 자료를 뭘 받을 거냐의 문제다.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의료기관별로 보고받는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의료기관별로 항목이 표준화돼 있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안된 부분은 심평원 쪽에서도 곤란하지 않은지?"정보 공개 실효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쪽에서 우선 상당 수준의 표준화된 부분을 선별해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번 공개 항목 조정하면서 표준화 되지 않은 부분은 확대하면서 제외시켰다. 공개 항목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A라는 행위 또는 시술이, 세상에 없는 시술이라면 비교도 할 수 없고 혼선만 주기 때문에 공개 항목이 될 수 없다. 비급여가 새롭게 계속 생기는데 일반적인 검사 영역은 표준화가 돼 있어서 명확하다. 일부 표준화가 덜 된 부분은 공개할 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넓게 하는 측면이 아니고 명확하고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척추 수술을 예로 들자면 표준화가 어려울 수 있지 않나."공개의 마지막은 혼선없는 항목이나 범위가 될 것이다. 공개와 보고자료는 다르다. 공개를 모두 한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협의사항이 아직 있고 제도 틀을 만드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 혹은 예측 가능하게 항목을 협의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협의할 사항이다."▶언제부터 보고가 시작되나."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정 기한이 있는데 맞춰서 해야되는데 고시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고시에 보고 시점을 일부 협의하면서 담겠다."▶보고의무가 수가와 연계되나?"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다.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인지는 하고 있다. 순위를 세우는 차원의 정보공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보 공개가 합리적 이용과 제공을 지원하는 수단인데, (순위를) 보고 이용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순서를 정해 나열하는 등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당부 말씀은."시대 변화에 따라 모든 영역의 정보는 고도화 되고 그것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역량은 더 좋아지고 있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용하는 환경에 맞춰 정부도 보건의료정책 안에서 비급여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여가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비급여 관련 정보도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정책은 아니다. 다른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맞춰서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제공 취지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가 정보 제출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의료이용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공급자, 이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역할을 다하겠다."2021-05-17 06:18:07김정주 -
"공동생동·임상 1+3 법안, 제네릭 난립 해법 아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법안을 둘러싼 제약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위수탁 품목과 제약사를 법으로 규제하는데 꾸준히 반대해온 중소제약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결안의 불합리성을 공격적으로 어필하고 나선 상황이다.이는 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즉각 환영을 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자칫 국내 제약사 간 갈등촉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17일 국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동생동·임상 1+3 규제에 반대하는 일부 중소사들은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와 이후 심사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이미 복지위 제1법안소위 여야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나치게 난립중인 국내 제네릭·개량신약 시장현실을 1+3 입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합의했지만, 중소제약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실제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 공동생동을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법안과 개량신약 공동임상을 제한하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구체적으로 서영석안에 풍림무약 등 중소제약사들은 "제네릭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탁제조로 인한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서정숙안에 대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중견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고, 공동개발과 위임형 제네릭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규제해 중소제약사 개발의지를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중소제약사들은 이를 근거로 법안소위 의결 이후에도 복지위,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와 의원실을 향해 법안이 불합리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입법안 수정 또는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의원실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국산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발전과 국내 의약품 난립문제 해결, 최근 불거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사태 재발방지를 목표로 여야와 정부, 제약계가 합심한 법안에 일부 중소사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약계 내부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입법안을 의결한 복지위 제1법안소위 역시 소속 여야 위원의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1+3 규제 법안을 흔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파동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로 이어진 연쇄 GMP 위반 적발사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수탁 의약품 갯수를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1법안소위원들의 견해다.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와 식약처 동의, 제약산업 의견수렴 절차를 꼼꼼하게 거쳐 최종 의결했다.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소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GMP 위반 사태가 최근 두 달새 4건이 터졌다. 수탁 제약사가 약을 임의제조하고 GMP 자료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을 극대화 했다"면서 "수탁사의 위법을 위탁사 역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1개 제조소에서 수 십여개 쌍둥이약이 위수탁 제조돼 발생하는 기형적인 문제에 대해 제약계는 반대가 아닌 자성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2021-05-16 16:41:12이정환 -
대체조제 협의체 가동되지만 의약 합의는 '안개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관련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뿌리깊이 자리잡은 데다, 법안이 처방권·조제권 등 의약품 주도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찬반 갈등이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3일 의약계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의약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복지부를 향해 의·약사 직능갈등을 해소할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고 차기(5월) 법안소위 때 제출하란 요구를 한게 영향을 미쳤다.이로써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모인 분과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능·직역 간 대체조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대체조제는 결국 의약품 처방권과 조제권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패권경쟁이 찬반 대립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해소할 특이상황이 없어 갈등이 해소될리 만무하다는 평가다.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만으로 의약사 갈등을 단 번에 끊어내긴 역부족이란 얘기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제도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의약사는 두 가지 조항 모두에서 찬반 힘겨루기 중이다.특히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에 대해 의료계는 명칭이 바뀔 경우 국내 의약품 처방 시스템이 자칫 제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해 다른 약으로 처방한다는 대체조제 명칭이 동일성분으로 변경되면 환자·소비자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복지부가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대체조제 의약합의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감지된다.실제 제1법안소위원 소속 김성주 의원도 "의약사가 합의하라고만 해서는 기한이 없다. 합의기구를 만들어 의견 제출 후 국회가 결정지어줘야 한다"는 견해마저 내비췄다.다만 분과협의체에서 약계와 의료계, 병원계가 개진할 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측면에서 상호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A약사는 "대체조제는 의약사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이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하나, 직능 간 입장차이를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이미 여당 약사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 약사 의원이 지지한 법안을 여당 의사 의원이 결사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나. 분과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B약사도 "처방권, 조제권이 낀 의제로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대체조제를 주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된데 대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협의체에서 약사, 의사, 병원이 각각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내고 찬반 논리를 개진하는 자체는 훗날 제도 개선이나 변화에 영향을 줄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C의사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약사가 변경조제하는 제도다. 동일성분조제란 명칭은 제도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의약품과 성분이 같더라도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아니다. 약국에 재고가 없으므로 약사가 의사 동의를 구해 대체약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사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의약분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쓰던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며 "신현영 의원이 반대한 이유 역시 같은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는 행위를 동일성분조제란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21-05-13 10:59:59이정환 -
대체조제 법 개정 위해 의-약단체 협의체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 절감과 효용성 있는 사용, 재고의약품 감소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간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 채널이 마련된다.이번 결정은 그간 대체조제 제도 실효성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회와 학계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적 기반 중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약사와 의사단체 간 의견충돌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화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번 협의체에는 그간 불참해 온 의사협회가 참여한 데다가 이필수 의협회장이 첫 등판해 주목을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이 회장은 정부와 참여 단체들 간 소통의지를 다졌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그간의 의제들과 관련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깊게 이어가자고 제안했었다.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관련 직역에 속하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까지 합의했다.그간 의료계는 논의의 시작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또는 간소화와 관련해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 세부 협의체를 두는 것은, 추후 논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능해진다.정부는 한편으로 대체조제를 위한 물리적 제반 마련을 해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주춤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그러나 보건의료협의체에서 꾸준히 의제화 됐고, 구체화에 대한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반면 비급여 보고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계 현장에서 강하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다음 차수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1-05-12 15:01:17김정주 -
보건의료협의체, 이필수 첫등판…정부와 대화의지 피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이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상생하자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을 만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이 자리에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당선 후 협의체에 의사협회 대표로 처음 나서서 여러 단체와 정부로부터 덕담을 들었다. 논의 주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이었지만 이필수 회장의 첫 등판인 데다가 올해 보건의료협의체 회의 첫 단체장 회의이라는 점에서 참석자 대부분 덕담으로 대화의 운을 뗐다. "잘 부탁합니다" 이필수 의협회장, 대화 의지 피력...병·한의도 '화색'취임 후 정부 관련 협의체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약단체의 협력, 정부와 대화와 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겠다는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의정협의체의 9.4 합의 부문과 보건의료 현안 해결이 산적하다"며 "이를 정부와 발전적으로 대화,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필수 의협회장.이어 그는 "특정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닌, 고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정책을 진행할 때 정부와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협의체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영호 병원협회장 또한 덕담을 이어가며 이 회장을 반겼다. 보건의료계와 정부와의 소통에 의협 측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라는 의미다.정 회장은 "산적한 현안이 잘 조정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데, 의협 측이 장기간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협 측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홍주의 한의사협회장 또한 "직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마음을 모아 서로 이해하고 한발짝 양보도 해 이 시국을 빨리 극복하자"고 말했다.김대업 약사회장 "논의가 깊어졌으면"...이상훈 치협회장도 "현장 목소리 좀 들어달라" 김대업 약사회장.덕담에 이어 실질적인 논의의 질 향상을 우회적으로 꺼낸 단체장들도 있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2차에 이르게 된 발전협의체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깊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연하게 피력했다.김 회장은 "세계가 변화하고 이에 적응여부에 따라 개인과 집단, 나라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다. 보건의료직능 발전과 순기능을 살려가면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김 회장은 "약사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12차에 이르게 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의 논의가 앞으로는 보다 더 깊어지길 바란다. 하나하나 결실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늘 있을 회의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 사안이 더 발전적이고 실효적이길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의 발언과도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이 회장은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부문을 언급하며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확대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고 협의체에서 상생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강도태 제2차관, 의협 참여 환영..."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반영" 강조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복지부 또한 의협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 직역별 참여 의지와 소통,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기꺼이 편승했다.모두발언에 나선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이 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적 조절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차관은 "오늘 논의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시국, 다 함께 위기 극복해 상생 길 마련하자"해가 지나 12회차에 접어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지만, 코로나19 시국은 여전히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극복과제다.참석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장을 비롯해 강도태 제2차관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데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차관은 "정부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등 지원을 위한 의료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기,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5-12 11:06:10김정주 -
백신 맞고 보상안된 부작용 부문도 의료비 지원 추진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되돼 온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국각가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10일) 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간 보상에서 제외돼왔던 중증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보상금 지급을 위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지원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해 지원받게 된다.시행시기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5-10 14:28:54김정주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강도태 제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내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강도태 위원장(제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10 14:00:02김정주 -
박중원 암센터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장 선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 교수가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한다.국내 제약사와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국내외 기관들과 연계해 초기 임상을 도와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창출과 새로운 적응증·치료법 개발 등의 공익적 사업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사업이다.이번에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박중원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를 거쳐 미국 Mayo Clinic 소화기병연구소와 국립암센터에서 간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다.국립암센터에서 간암센터 센터장, 연구소 간담췌연구과 과장, 이행성연구부 제1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현재 국립암센터 연구소 최고연구원이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간담도췌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박 교수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책임을 맡고 있다.또한 박 교수는 현재까지 간암, B형간염, 간경변증 등에 관한 200편 이상의 SCI/SCIE 논문을 발표하였고, 70 여개의 간암관련 임상연구 및 시험을 이끌고 참여하였으며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최근 세계 최초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3상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간세포암종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을 규명해 간장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 IF 20.582)에 표지 연구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박중원 단장은 "유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항암 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항암신치료기술을 보유한 의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5-10 10:10:47이혜경 -
북방지역 보건의료협력 부상…"전문가 협의체 만들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기구 또는 다자간 협의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윤영미 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은 오늘(7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여해 ‘북방공공외교와 보건의료협력’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에 나선다.이번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북방정책’의 역사 전반을 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포럼이다.윤영미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협력체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여기에다가 민간차원의 지역·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전략, 민관협력체계가 더해지면 북방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경제상황이나 보건의료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기술 인력 자본의 외자유치를 통한 상호증진과 사회경제적 교류의 확대 등 유사한 흐름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윤 전 원장은 일선 현장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기구 신설 등을 제안한다.그는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교류를 강조하며 "기존의 기구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장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전담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결성하자"며 "북한 관련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 전문직능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북한 보건의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이어 윤 전 원장은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덧붙였다.2021-05-07 10:36:18김정주 -
약사 등 보건의료인 백신 접종률 60%…13일 예약 재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20만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접종률은 59.5%로,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58.8%보다 높아졌는데, 이틀만에 0.7%p 오른 수치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또 추진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4일) 낮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집계해 이 같이 공개했다.2분기 보건의료인 접종률에 따르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상자 총 33만5865명 중에서 접종예약자는 21만1564명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신규접종자는 2225명으로 집계돼 보건의료인 총 누적접종자는 19만9768명이 됐다. 접종률은 절반 이상인 59.5%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해 다시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전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과 공급 등 사전준비를 통해 접종 기간이 오면 원활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하거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로 하면 된다.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국내 현황 분석 결과 60대 이상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 백신 접종자 133만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후 4주 후 코로나19로 입원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89%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2021-05-04 14:46: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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