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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상투약기 약국외 판매, 엄격하게 약사법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반의약품 원격화상 투약기(이하 화상투약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등 예외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약국 문 밖에서 화상투약기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따져 해당 약사에 대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사례와 관련해 10일 데일리팜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원격화상 투약기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9일부터 경기 지역 한 약국에 기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원격화상 투약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루려고 했지만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불발,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용화 개발을 모두 마친 업체 측에선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제도 심의가 지연되는 등 활로가 가로막히자,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일단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국 외 판매로 보고 있다.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안없이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다면 그에 준에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의 '형태'가 합법이라면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문 밖을 벗어난 약 판매는 약사의 판매와 별도로 무조건 약국 외 판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의사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다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과거 팽목항 임시 천막 약국이나 현재 선별진료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즉,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예외 없이 공간의 제약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규정돼 있다"며 "현재 정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할 때 (약국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격 판매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격화상 투약기를 이용한 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간적 제약을 어긴 판매로 판단되면 최종 처벌은 약사에게 주어진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든 약사든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벗어나 진료, 약 조제·판매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처벌도 의약사가 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자동조제기를 예로 들었다. 자동조제기가 상용화 됐을 당시, 정부는 기계가 조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개발 업체가 아닌 이를 사용하는 약사를 주시했다는 점을 사례 삼았다. 복지부는 "과기부 진행 사안인 규제샌드박스 심의나 화상투약기 업체 자체의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을 갖고 행위를 판단한다"며 "해당 약국 약사의 기기 운영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21-08-11 10:14:54김정주 -
내년 보건의료 예산투자, 글로벌 백신+스마트 의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투자 방향의 큰 골격을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한 뒤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예산협의회에는 기재부 외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예산협의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보건 분야 투자는 ▲백신 글로벌 허브화 ▲방역인프라 고도화 ▲ICT 기반 스마트 의료·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둔다. ◆글로벌 백신허브 =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백신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5위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등 공공인프라 고도화 =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35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4개 권역(호남, 충청, 경남, 경북)에 구축 중으로 2025년까지 순차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방역체계는 5개 질병권역센터(질병청),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료기관),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지자체) 협업 체계가 마련된다. ◆스마트 의료 건강관리시스템 = ICT 기기를 활용한 취약계층(노인& 8231;장애인 등) 건강관리 등 디지털 돌봄 확산,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해 혁신적 신약개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중심병원 및 스마트병원 확산 지원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산업 발전생태계 육성 =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R&D 강화, 의과학자, 바이오공정-생산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민관공동 ‘한국형 백신개발& 8231;바이오 펀드’ 조성, 의약& 8231;의료기기& 8231;디지털헬스케어 창업패키지 등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안도걸 차관은 ICT 기반의 스마트방역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시찰했다. 안 차관은 "2020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대응 스마트 선도모델 5개 컨소시엄 병원을 선정해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에 중점 지원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같은 지원을 통해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 병원내 추가감염으로 인한 병원 폐쇄,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의료진 업무 증가,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경감& 8231;방지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개 컨소시엄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이다.2021-08-10 23:52:45강신국 -
퇴원 멋대로 취소하고 직원에 필러시술 시킨 의사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여러 환자의 외래예약을 취소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인 환자 필러시술을 시키고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20대 의사 A씨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멋대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환자 김 모씨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다른 환자 2명의 퇴원·퇴원약 처방을 취소했다. 또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전공의 아이디 등을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속한 후 이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법을 저질렀다. 복지부는 A씨 의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70대 의사 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과 19일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팔자주름 부위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의사 B씨의 면허 자격을 3개월 7일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일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금지된다.2021-08-06 11:10:27이정환 -
국군수도병원장에 석웅 전 국문의무사령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석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난 2일 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석 신임 병원장은 1991년 육사 47기로 임관한 뒤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문의무사령부 보건과장, 국군철정병원장, 청와대 의무실장,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육군본부 의무실 의무실장을 역임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대 의무사령관을 맡아 준장으로 예편했다. 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2021-08-05 08:56:14이혜경 -
약국→병원지원금 관행 개선...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슈화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8차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금 개선 방안,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즉 지원금을 주고받는 의약사만 처벌하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해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전 동의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의료법 24조의 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인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간협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08-05 00:01:29강신국 -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공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2021-08-03 17:33:45이혜경 -
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받으려면 '이렇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8-03 17:27:41이혜경 -
복지부·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8228;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하여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을 통해 공고,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통보는 27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2021-08-02 15:21:29이혜경 -
처방건당 약품목수 3.52개…투약일당 약품비 1836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이 중 의원급은 3.59개로, 0.17%p 줄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늘었다. 심사평가원가원이 최근 도출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는 지난해 약품목수와 투약일당 약품비에 대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 있다. ◆약품목수 =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52개로 전년도 3.67개보다 0.15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02개, 종합병원 3.39개, 병원 3.56개, 의원 3.59개 순으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급은 전년대비 0.03개 늘었다. 종합병원 0.03개 줄었고, 병원도 0.16개 줄었으며 의원 또한 0.17%p 감소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4.10개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3.64개, 노인 3.5개, 성인 3.44개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3.32개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3.77개, 병원은 4.33개, 의원은 4.09개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 다빈도 상병 10순위 기준으로 상병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집계한 결과 다빈도 상병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09개, 병원 3.08개, 종합병원 2.74개, 상급종합 2.40개 순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보면 호흡기계 질환이 4.52개로 전년대비 0.10개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84개, 종합병원 4.18개, 병원 4.58개, 의원 4.52개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 3.47개로 전년대비 0.05개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9개, 종합병원 3.41개, 병원 3.47개, 의원 3.48개 순이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24%로 전년도 14.09% 대비 1.85%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1.86% , 종합병원 13.61%, 병원 12.56%, 의원 12.64% 순이었다. 이 중 병원이 전년보다 2.74%p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구간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인 기관이 1만9010곳(61.84%)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비율 2.55% 증가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은 559기관(1.81%)으로, 전년대비 비율 0.75%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19.01%, 노인 13.24%, 소아청소년 10.88%, 성인 10.84%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은 15.33%로 노인에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17.91%, 병원은 25.14%, 의원은 17.92%로 영유아에서 가장 높았다. 의원의 주요표시과목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64%이며, 전년도 14.66%와 비교해 2.02%p 감소했다. 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8.46%, 이비인후과 18.39%, 내과 16.09%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2.68%p, 이비인후과 2.60%p, 일반의 1.89%p 순으로 감소하는 것이 포착됐다.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를 기준으로 상병별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1순위는 고혈압질환(I10-I15)이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병원 13.92%, 의원 13.81%, 종합병원 10.14%, 상급종합 4.97%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6.26%로 전년도 46.66% 대비 0.4% 감소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25.37%, 종합병원 37.86%, 병원 49.26%, 의원 47.79% 순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0.55%p 줄었고, 의원은 0.35%p 줄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0.12%p 늘었고, 병원은 1.05%p 늘어났다. 소화기관용약 약효분류별 처방률은 소화성궤양용제 62.59%, 기타의소화기관용약 34.39%, 제산제 10.82%, 정장제 9.73%, 이담제 0.64% 순이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는 1836원으로 전년도 1825원보다 11원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3102원, 종합병원 2214원, 병원 1784원, 의원 1421원 순이었다. 이 중 상종급이 전년대비 상급종합 116원 늘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반면 의원급은 14원 줄었다. 다빈도 상병 상위 5순위를 기준으로 종별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종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에서 6936원으로 약품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12원 감소함 종합병원에서 신부전(N17-N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3326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03원 감소했다. 병원은 관절증(M15-M19)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17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46원 감소했으며 의원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다빈도 상위 5순위 상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급성하기도감염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1891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12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소아청소년 2338원, 노인 1904원, 성인 1777원, 영유아 1512원 순으로 높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4922원, 종합병원 3897원, 병원 3043원, 의원 1638원 모두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2021-07-30 06:18:06김정주 -
정부-시민단체, 의료인력·비급여 보고의무확대 등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했고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과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와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021-07-29 19:4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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