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의사처벌 검토"
- 김정주
- 2021-10-07 15:5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덕철 복지부장관 국감서 답변 "문제의식 갖겠다"
- 단순권유·강매 구분 어려워...법안 설계시 고려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돼 건기식과 식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순 있겠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되는 게 아니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처벌하고 건기식에는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간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이 없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순 권유와 강매 구분이 어려워 이부분을 구분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 2명 중 1명, 쪽지처방 직접 받거나 사례 접해"
2021-10-07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2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8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9[특별기고] 신뢰 받는 약사로 서기 위한 길
- 10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