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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했다.2021-06-30 10:45:56이혜경 -
9월부터 개인투약이력, 유명 포털 ID로 접속·확인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환자들의 개인 투약이력 등 공공 의료정보를 확인할 때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유명 포털 ID로 접속,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정부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가 민간 기업들과 만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인데, 건보공단의 진료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을 스마트폰 민간 포털로 인증, 접근하게 되는 원리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0일 오전 11시 플라자호텔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앱 주요 화면.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했었다.여기서 공공기관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이 포함된다.복지부에 따르면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이후 국민들의 앱 사용 후기에서 앱을 본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이에 복지부와 의정원은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도 앱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올해 안에 아이폰 버전 출시(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인신체정보(lifelog)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6-30 10:42:00김정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K-백신+공공의료 확충 방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보건의료 주요 이슈는 K-글로벌 백신과 공공의료 확충이었다. 최근 이슈가된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등 규제완화 아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글로벌 백신 허브국가 도약 =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개발 추진을 목표로 임상시험, 인허가 컨소시엄, 양산 지원 책을 마련한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먼저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2차 추경을 통해 집행하며 신속 임상 진입 및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임상계획서 제공, 기존 제품 비교임상 적용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을 진행한다.즉 임상시험기관별 개별 IRB 승인은 중앙IRB 통합 심사로 신속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인허가 지원책을 보면 임상시험 후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허가시 제출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신속 허가체계 전환으로 허가심사기간을 현행 180일 이상→40일 이내로 국가출하승인기간도 현행 2∼3개월→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또한 백신개발 관련 제품화 지원 밀착 상담 협의체 운영, 백신개발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우리 백신 프로젝트'도 일정대로 추진된다.올해 하반기 시행될 컨소시엄 지원책은 국내 mRNA 백신 등의 개발·생산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생산역량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해외도입, 원료(원부자재) 생산 확보,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대량생산 및 완제공정 포함) 등이 지원 대상이다.양산 지원책은 안동 화순 소재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시제품(임상 비임상 시료) 생산 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2차 추경을 통해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선구매 대책도 마련됐다.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시 성공가능성, 유효성, 안전성 및 기업별 생산능력·제공시기·제품가격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 먼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을 강화한다.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기업-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기술이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이 국내 생산 중이다.아울러 관계 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원부자재 개발·수급 통관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보건의료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산집법 개정, 9월부터 시행)을 통한 임대료·부담금 감면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확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 추가, 보조금 보조율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위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료체계 확충 = 국가 필수 의료기능 및 중앙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된다.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이 추진되며 응급・중증외상, 심뇌혈관, 모자보건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진료·임상연구·교육·위기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앙감염병병원 신규 건립되는데 올해 4분기 설계에 착수한다.지역 의료공백 등이 없도록 지역 단위 거점 의료체계도 구축된다.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별(70개 중진료권)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 협력 활성화한다는 것이다.지방 공공의료역량 확충을 위해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속초·충주의료원 증축 등 지방의료원의 이전, 신·증축 및 감염 안전설비(음압병실, 공조시스템 등) 확충 등도 추진된다.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재발 등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중부(충남), 호남(광주), 경북(대구), 경남권(경남)에서 4곳이 건립 중이다.2021-06-28 23:18:47강신국 -
약국 등 사회필수인력 30세 미만 백신 추가 사전예약[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8일)부터 약국, 의료기관 종사자 등과 사회필수인력 가운데 2분기 30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시기를 놓친 대상자와 추가 등록자들의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사회필수인력 백신 사전예약 일정을 안내했다.추진단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28일부터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추가 등록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약기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다.여기서 사회필수인력에는 약국과 의료기관 종사자, 소방·경찰,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이 해당된다.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8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529만302명으로 전 국민의 29.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464만3951명으로, 전 국민의 9%에 해당한다.2021-06-28 15:31:10김정주 -
한방 일차의료 활성화…8월부터 방문수가 시범사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8월부터 한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와 신속 국가출하승인제도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새 제도 적용과 개편을 각각 시행한다.◆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운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의원을 대상으로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대상은 진료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진찰과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이 진행된다.정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참여기관 모집공고와 시범사업 시행일은 이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복지부는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위한 맞춤형 지원 =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와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집단면역 가속화를 지원한다.먼저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플랫폼·품목별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 등 개발·검증과 표준품 제조·확립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 품질관리 밀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해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 플랫폼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과 국가검정 인프라도 구축한다.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특수시험검정동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착수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강화해 첨단 신기술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2021-06-28 10:00:00김정주 -
의약계 "비대면 진료, 원칙주의·의원 중심으로 추진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약계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조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기준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지속적인 논의과제인 만큼 필요 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지난 5월 12일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 의제로 삼았다.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했다.보건의약계는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하며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의사협회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1-06-24 19:01:04김정주 -
"콜린알포 '선별집중대상' 선정해 청구량 관리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응증 축소 논란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청구량 등을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가 확정된 제약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임상기간 연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재평가에 불참한 제약사는 약사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24일 심평원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외 적응증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급여축소가 결정된 것을 근거로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추진하라고 주문했다.심평원은 국민·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집중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즉 일선 의료기관에서 콜린알포 제제가 치매 외 적응증에 처방되는 케이스가 없도록 심평원이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기준 고시 집행정지 후 청구량·금액·실인원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앞으로도 콜린알포 청구실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콜린 외 기 등재 약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남 의원은 식약처에게는 콜린알포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기간을 무분별히 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임상계획서 미제출 제약사에 대한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식약처는 임상재평가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시 허가변경 또는 허가취소 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식약처는 이번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8개사, 11개 품목은 약사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1차 처분은 해당 품목 판매정지 2개월, 2차 처분은 판매정지 6개월, 3차 처분은 품목 허가취소가 진행된다.나아가 임상재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적응증은 삭제하는 허가변경 절차를 지난 10일 사전통지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임상재평가가 결정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증후군'에 대해서만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식약처는 "신속한 유효성 재평가를 위해 유사 적응증 품목 임상시험 진행현황과 심평원의 보험청구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상시험 기간을 조정·승인했다"며 "재평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2021-06-24 09:58:16이정환 -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돼 보장성강화가 더 두터워진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질관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은경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과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2021-06-21 08:52:09김정주 -
7월 거리두기 개편…선거·학술대회 등에 영향 미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집단 밀집 등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개편된다.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되면서 집회나 모임 등 제한기준에도 여유가 생긴다. 연중 오프라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연말 약사회 선거 시즌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 집회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0일)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이 같이 발표했다.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 전환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해,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기준 정비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또한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또한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여기서 보조지표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로서, 단계를 상향할 때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단,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활동 관리 강화 = 정부는 사적 모임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척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한다.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일부 경우에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예외적인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부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단계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에는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다.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 500명 이상 금지,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를 적용한다.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행한다.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다중이용시설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오락실,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여기서 요양병원과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은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하거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 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정부는 기업별 사업장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기로 했다. 근로환경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 한다.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같은 시간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향후 계획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2021-06-20 16:40:02김정주 -
올해 건보 기획현지조사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이 정해졌다. 올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가 선정돼 오는 10월경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이 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시행됐다.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복지부는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0 10:14: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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