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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코로나 치료제 투약 당번약국 500곳 이상 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동안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일별 500개소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을 원활하게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추석 방역 및 의료 대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8월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귀성 기간 유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과 연휴 중 코로나19 의료 이용 정보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오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추석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의료대응체계 전반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일자별 선별진료소(603개소), 임시선별검사소(70개소) 운영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50개(야간 140개) 이상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을 통해 운영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소를 확충하여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서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8월30일) 확보했던 5300여개소 대비 700개소 증가한 약 6000개소(누적)를 운영한다.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일별 500개소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코로나19 누리집,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중앙·& 8231;지자체는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통해 전원 필요한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 8231;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연휴 간 변동이 있는 의료이용사항 등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 제공 정보 업데이트, 부처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2022-09-07 11:13:12김정주 -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폐지가 답…허용기준 변경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병원의 시간제(주당 16시간 이상) 근무약사 채용 허용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야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약사인력 기준대로라면 전국 요양병원 58%를 초과하는 927개소가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게 돼 환자 의약품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데다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의약품 관리 관행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궁극적으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제 약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인력 최소 기준을 2인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약제팀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올해 진행한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병원약사회가 23곳의 요양병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10곳의 약사인력은 0.62명, 약제부서 내 비약사 인력은 1.2명이었다.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13곳의 약사인력은 1.62명, 약제부서 내 비약사 인력은 1.29명이었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내 약사들은 주당 평균 24.8시간 근무하며 평균 130명의 처방약을 처방 검토, 조제, 투약하는데 주당 13.1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이는 조제 시간이 오래걸리는 가루약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제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라는 게 김 약제팀장 지적으로, 지참약 식별, 원내약품과 중복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약사 1인당 업무량 비교 시 요양병원 약사가 상급종병 약사보다 높았다. 이에 김 팀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약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올해 시행한 연구에서도 요양병원 약사의 처방 검토 수행률이 71.7%에 그쳤다. 조제, 조제약 검토 수행률 역시 90% 이하로 조제 오류, 투약 오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마약류 관련 업무조차 약사 수행률이 100% 미만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 관리, 의약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김 팀장은 요양병원에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두도록 하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야 의료기관 내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검토의견과 일치한다. 실제 변경 시 시간제 약사 근무 요양병원을 현행 200병상 이하 927개소(58%)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전국 요양병원 90%가 정규약사 1인을 채용하게 됨을 뜻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약사 인력을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마약류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하도록 법령을 고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약사인력 공백이 없도록 야간·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준수한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며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 근무시간 외 무자격자 조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도 제안했다.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약사인력 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성도 짚었다. 김 팀장은 "현행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으로는 안전 의약품 사용 관리가 어렵다.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간제약사를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가 최소 2인 이상 돼야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약사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일본 처럼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 행위 시 별도 행위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게 아닌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조정해 최소한 약으로 안전히 쓰는 경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환자 진료·투약 수가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쓸 수록 수가가 지급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약사업무 수가가 산정되지 않아 요양병원 환자의 다약제약물 처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은 치매 치료에 별다른 고민없이 약을 쓰는 것은 일종의 환자 포기 행위라고 전제했다. 노인은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로 약제에 취약하므로 최대한 약을 안 쓰도록 애써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가 원장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노인 환자에 대한 치매 등 약제 투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수가 산정기준을 보면 의료중도의 경우 치매진단 환자가 망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경도 분류 시 치매진단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부여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준다. 가 원장은 현행 수가제도가 치매 환자가 행동심리증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때 어떻게는 약을 안 쓰고 인간적 케어를 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증가 원인도 변경된 수가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항정신병제를 쓰면 쓸 수록 이득이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환자 다약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원장은 "오늘날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항정신병제를 쓰면 이익이되는 제도 도입이 처방량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일본은 6가지 이상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2가지 이상 약을 줄이면 정부가 2500엔(약 2만5000원)을 보조한다. 다약제복용 위험성 캠페인과 약물 투약을 유도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약대 이주연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사인력 기준 미비 문제와 약사직능에게 부여하는 단독 수가가 희박한 현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의 수면제, 항정신병제 과다 처방 문제가 다수 보고되는 것은 요양병원 약물치료 관리 시스템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요양병원 약사 정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다.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다. 미흡한 약사인력 기준 탓에 미국의 100~200병상 규모 병원의 100병상 당 약사 수가 13.2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100병상당 약사 수가 0.5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교수는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의 전문가적 역할을 보장하는 수가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많은데도 약사인력 기준이 미비하다"며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수가를 주체적으로 세분화해 해당 업무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약사직능 단독으로 산정되는 입원료 가산 명목이 다양하다. 종합입원체제 가산, 병동 약제업무 실시 가산, 약제 정보제공료, 퇴원 시 약제정보 관리지도료 등"이라면서 "한국은 팀 수가에서만 약사직능이 명시됐다. 국가차원에서 약제, 수가항목, 인력 규정 등 제도 변화를 통한 약물안전사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9-06 15:20:26이정환 -
병의원·약국 폭언·폭행 금지…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 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환자 측 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되어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2-09-06 11:53:00김정주 -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예산 집행률 높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제약사 공모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조정해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약사를 계속해서 확대 발굴하고 임상시험도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사업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결산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장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신약개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백신·치료제 지원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도 인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으로 설계된 해당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올해 8월 기준 4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공모 제약사들의 기술력 한계로 인해 개발이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게 집행실적 저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 공모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격월로 조정하고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수 제약사를 계속 발굴할 계획을 드러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발 기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장기적 관점의 R&D 사업을 지속 발굴해 국내 개발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국산 백신 등 신약개발 성공으로 백신주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9-06 11:37:04이정환 -
병의원, 플랫폼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였다.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만든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간편인증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9-05 11:43:04강신국 -
야당, 3년째 멈춘 의대정원 확대 논의 국감 이슈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차츰 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사 정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사 수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재개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가산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이어가며 의사 수 증원 추진 일정을 거듭 질의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 수 확대 문제를 지적한 복지위 의원은 지금까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 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질의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정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은 이미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수가가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흉부외과 전문의 제도 등에서 효과가 없었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복지위 지적에 공감했다. 수가와 함께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의사 정원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를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기에 논의한다는 불명확한 협의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의정협의안을 보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의대 정원,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했지만,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논의가 멈춘 상태"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치료 기회를 놓쳐 숨지는 등 사회문제로 커진 데다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율이 꾸준히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부터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의대 정원,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정협의 논의 재개 계획을 물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역시 필수의료 문제 해소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만큼 지금이 질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부연했다.2022-09-05 11:15:52이정환 -
대전, 약 배달앱 가입 약국 제로…"3개월째 청정지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약사회 노력과 현지 약사들의 협조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앱 활동 약국이 전무한 '비대면 조제 플랫폼 청정지역'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월 비대면 조제 플랫폼 가입 약국 실태 파악에 착수해 6월부터 약사들의 협조 요청에 나선 이후 7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 청정지역을 유지 중인 상황이다. 2일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조제 플랫폼 가입 약국 모니터링 결과 수 개월째 활동 중인 약국이 없다.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비대면 조제 플랫폼 가입·활동 약국이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과거보다 안정화되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황 속 시약사회의 노력과 지역 약사의 공감·실천이 영향을 미쳤다. 시약사회는 결국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조제보다 의·약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조제를 원하는 현실과 지역 약국이 참여를 거부하면 성립될 수 없는 비대면 플랫폼 환경이 결합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비대면 조제 신청 건수가 약국당 2~3건에 그치는 상황이 전개되자 비대면 조제 앱 가입 약국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나아가 비대면 조제의 불완전성과 약사법 취지 훼손 등 일부 불법·편법성을 토대로 시약사회와 지역 약국 약사들은 플랫폼 가입 탈퇴 같은 불참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곧 7월부터 활동 약국 제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약국 참여로 비대면 조제 시장을 제한 없이 열어줄 경우 추후 대자본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커지고, 약 배달 앱은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데 현지 약사들이 공감한 게 플랫폼 청정지역으로 이어졌다는 게 시약사회 평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전시에서는 모든 약국과 약사들이 약 배달 앱 활동 중단에 협조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면 진료·조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바람과 약사회의 노력, 현지 약국의 공감·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등 현행법 원칙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약 배달 앱에 새로 가입하는 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회원 약사들에게 상황 공유 문자를 돌린다"며 "다른 지역도 대전시 처럼 함께 동참한다면 비대면 조제 청정지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22-09-03 15:47:20이정환 -
스카이코비원 포함, 코로나 백신 총 6종으로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겨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동절기 예방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접종 연령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허가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에 이어 국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허가를 받은 데다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도 추가로 허가를 앞두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 백신은 오는 5일부터 총 6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은 화이자, 화이자 소아용,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 예약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 5일부터는 보건소와 일부 위탁의료기관 당일·방문 접종도 가능하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차 접종에 사용된다. 스카이코비원은 노바백스와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다양한 백신 제조에 활용하는 합성항원(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이다. 만 12~17세 청소년은 오는 5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접종이 가능했으나 노바백스 백신이 이 연령대에서도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접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결과 12~17세 접종자 79.5%가 감염 예방효과를 보였고 중화항체가는 18~25세의 1.46배 높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18세 이상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이 없었던 5세 미만 영유아용 백신에 대해서도 허가 심사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 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신청된 화이자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는 6개월~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식약처가 앞서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질병관리청은 허가 심사 결과, 방역 상황,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등에 따라 필요 시 영유아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분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백신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2022~2023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올 4분기 오미크론변이(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개량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의 BA.1 개량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예정이며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면역 저하자가 1순위로 접종을 하게 된다. 2순위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이며 3순위는 18세 이상 성인이다.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올라선 BA.5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대상으로 한 개량백신 도입 역시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BA.4와 BA.5 개량백신을 긴급 승인 했다. 방역당국은 BA.4, BA.5 변이 개량백신의 개발·허가 절차를 모니터링 중이다. 허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동절기 예방접종의 목표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백신은 지금 감염과 입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초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차 접종군인데 4차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은 기초접종과 4차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2022-09-02 11:51:11이정환 -
비의료기관, 만성질환 상담·조언 등 보조서비스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정교해졌다.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특정 병원 예약방문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보강해 소개 수수료할인 불가와 이용자 선택 기관 예약 대행에 한한 허용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2008년 의료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됐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해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고,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 확대 =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해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2022-09-01 12:00:06김정주 -
백경란 "문 정부 백신수급 감사 부당성 지적에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코로나19 백신 수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감사 재고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청장을 향해 감사원의 문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사업의 감사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이 시점에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이자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신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메르스 때 어려움을 겪어본 제 입장으로서도 공감한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2-08-30 11:51: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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