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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VA, 제약사 페널티 아닌 신약등재 위한 재원"

  • 환율·물가 안정 때까지 한시 유예도 사실상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가 국민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 되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약 보험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맞섰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과 이종성 의원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약가를 깎는 것은 국민 수요가 높은 제약사에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해 모순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사와 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국회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진행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2006년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가 협상 대상"이라면서 "최대 10%이내 범위에서 약가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제도를 유예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가 제도 목적이다.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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