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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마지막 퍼즐은 약사 인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대체조제 제도가 올해 변곡점을 맞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제도는 분명 이전보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에는 사실상 눈을 감았던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 앞에 선 현장의 온도는 제각각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대체조제를 처방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고, 제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확대 가능성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작 대체조제의 주체인 약국 현장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보 방식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말이 오히려 약국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담이 배경에 깔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제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대체조제는 단순 ‘통보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동일한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약국에는 재고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적 복약 판단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대체조제는 환자·약국·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할 수 있음’과 ‘하려고 함’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이미 약사에게 대체조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번 사후통보 간소화는 대체조제를 가로막던 제도적 명분 하나를 걷어낸 조치다. 더 이상 “절차가 복잡해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조제는 부담이 아닌 약사 직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권한이다. 정부가 문을 열었고 의료계와 제약사도 그 문 앞에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약사의 인식 변화다. 대체조제를 괜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때, 제도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이다.2026-01-06 06:46:03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예측 가능하던' 약국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한 해 개국 약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겨울철 성수기, 여름철 비수기 같은 패턴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간 누적됐던 통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 전문가들 역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이같은 흐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역시 여름철 매출이 예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겨울철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으로 인해 소위 '만든 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간 다툼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독점이 없는 상권을 분석해 권리금까지 얹어 새로운 약국으로 만드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 10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꿰어 자리를 만드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창고형 약국이 확장하면서 약국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약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점차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비약과 통약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사입 수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간 판매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규제할 만한 수단이 명확치 않다. 사전 심의제도나 광고·표시 등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급부는 다이소 건기식 사태 때와 같이 집단 직능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 SNS와 AI활용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거짓정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는 정보의 홍수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을 찾고 약사와 대화하는 것보다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약업환경이 쉽지 않아질수록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과 치들약에 대한 방어 이외에 약국만의 역량을 확장하고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환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처방 데이터와 검진 데이터를 연계한 건기식 소분 사업도 한 예일 수 있다. 전문약사 역시 역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맞고 틀리고를 평가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정보와 신념을 기반으로 약사의 얘기를 취사선택할 뿐이다. 새해에는 약국이 새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차세대 먹거리와 직능 확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2026년 약국은 2025년 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2026-01-02 06:00:43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계류돼있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반대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제도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법 개정 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에는 특사경이 가동될 전망이다.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부당청구 등에 대한 권한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회 논의 중인 복수의 법안은 모두 의료법과 약사법상 불법개설에 대한 수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특사경은 도입만으로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적인 시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과는 달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수사 규모나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그동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양기관들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가지 환수결정 금액 중 실제 환수된 비율은 10.57%에 불과했다. 결국 환수결정을 내리더라도 90%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 공단 측의 설명이었다. 또 적발기관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62%의 높은 패소율로 행정처분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라 이 문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수사권 확보 후에도 조사량만 늘어날 뿐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특사경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수사 권한까지 제공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화 전부터 숙제거리를 나열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재산 은닉, 행정소송 등에 대처할 인력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은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 환수율이 10%만 올라가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공단 특사경이 제도화된다면 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재정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더 많이 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2025-12-31 06:00:44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신약과 제네릭을 대하는 인식이 단어 선택에서부터 드러난다. 제네릭에는 ‘난립’·‘불필요한’과 같은 표현이 붙고, 신약에는 ‘혁신’·‘촉진’·‘육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온다. 이번 개편안이 어떤 시각에서 출발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 판단은 명확하다. 제네릭은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부끄러운 과거다. 신약은 키워야 할 대상이자, 나아가야 할 미래다. 제네릭과 신약을 대척점에 놓고,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 전반에 깔린 이분법적 사고다. 이런 접근은 낯설지 않다. 과거 정책에서 수차례 반복됐고, 결과는 대부분 정부 기대와 달랐다.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그랬다. 그러나 사교육은 오히려 더 팽창했고, 공교육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성장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였다. 억제는 대체 성장을 보장하지 않았다. 약가 개편안도 이 실패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네릭을 누르면 신약이 나올 것이란 발상은 ‘사교육을 막으면 공교육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와 닮아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믿음과도 유사하다. 한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을 키우겠다는 이분법적 발상은 이미 수차례 실패로 검증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낮추면 그 여력이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해석에 가깝다. 그동안 국내제약사들이 신약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제네릭에 치중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제네릭이 아니라 자본 규모, 임상 인프라,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구조의 부재였다. 신약 개발은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다. 제네릭 약가를 깎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비용을 곧바로 신약 개발에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비급여 시장이나 건기식·화장품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앞선 성공 사례들로 확인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신약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편안에는 빈약한 지원책만 담고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인허가 단축, 규제 완화, 실패 리스크를 분담할 제도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 신약을 키우겠다는 메시지와 달리, 정책의 무게중심은 제네릭 압박에 쏠려 있다. 제네릭과 신약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제네릭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하는 구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네릭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글로벌 신약을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은 반복된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제네릭을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진 않는다. 제네릭과 신약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 기본 전제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약가 개편은 혁신을 키우기보다 산업의 기반부터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약을 키우려면 제네릭을 누를 것이 아니라, 신약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2025-12-30 06:00:42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회부된 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국회 여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약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김한규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벤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을 향해 중소기업벤처부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의견서를 제시하며 공정위 역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해위 발생 때 사후 제재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드는 의문은 복지부, 중기부 등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복지부에게 묻느냐는 점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대표발의 이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와 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이 수렴·검토됐다. 쉽게 말해 복지위, 법사위 의결로 해당 약사법은 복지부 등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의결해야 할 의제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김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또 복지부와 중기부 간 협의·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일각에서 김 의원 행동을 겨냥해 "정부를 향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에 대한 '사후 수정안'을 만들어 오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거나 "복지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듯한 간담회 운영 태도를 보였다"는 우려섞인 질타를 내놓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선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도 지적했다. 물론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누차 수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약사법 역시 여야 합의 법사위 의결안이란 점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강경하게 밝혔든 플랫폼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의약품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 타당성이 큰데다, 정통망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 법안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이제와 본회의에서 잘라내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기관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는 질 나쁜 의정활동이다. 특히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후 대자본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악용 가능성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입법 저지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허용은 혁신이 아니다. 플랫폼의 정당한 경영 수익 창출 권한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꼭 도매상 겸영이 아니어도 많다.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2025-12-26 09:03:25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 나아가 정치권까지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맞선다. 탈모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동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의료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탈모 치료를 의료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약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행보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일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원조약(오리지널) 대비 기존 53.55%에서 40%대로 약 20%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제네릭이 많은 탈모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약제 급여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조차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탈모 치료제는 의료적 필요성과 미용적 성격이 맞물린 대표적인 경계 영역 약물로 여겨진다. 이런 기조 속에서 제네릭(복제약) 비중이 높고 처방 규모가 큰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될 수 있다. 탈모 치료제는 특성상 장기 복용이 전제된다.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경우 단기간에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다수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포진한 상황에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처방 증가로 재정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쪽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필수의약품의 급여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질환을 이유로 급여 검토를 언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공감대와 명확한 기준 위에서 운영돼야 하는 제도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보험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제한된 재원을 어떤 질환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감정적 공감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재정 여력과 의료적 필요성, 형평성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 언급이 아니라 ‘기준 제시’다. 탈모약 급여화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던져진 발언은 오히려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한 혼란을 키울 수 있다.2025-12-24 06:00:45최다은 기자 -
[기자의 눈] 완주를 택한 KDDF 2단계와 향후 과제[데일리팜=황병우 기자]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2단계(2026~2030년)에 들어서며 내세운 키워드는 분명하다. 과제 수 확대보다 완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단계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 설계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번 2단계 전환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다. 정부 신약 R&D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라는 양적 지원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로 질적 지원으로 질문을 바꾸는 과정에 가깝다. 1단계에서 파이프라인 저변을 넓혔다면, 2단계는 그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단계다. 최근 우수과제 선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지난 1단계에서의 지원 성과를 기반으로, KDDF가 단순한 재정 지원 창구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부 신약 R&D도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읽힌다. 실제 김순남 KDDF R&D본부장은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 우수과제 발표회 & 2026 신규과제 공모 계획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KDDF 2단계로 들어서면서 FDA 또는 EMA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선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이 없는 과제는 빠르게 중단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과제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전임상 단계 과제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바이오벤처들의 자금 환경 악화 등 산업 전반의 현실과 맞물려, 향후 신약 개발의 초기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 변화의 책임을 KDDF의 전략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 안에서 모든 단계를 포괄하기보다, 임상 진입 가능성과 연속성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은 정책 사업으로서는 오히려 분명한 방향 제시에 가깝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완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KDDF의 선택을, 정부 정책은 어디까지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는가이다. 전임상 등 초기 단계의 공백을 다른 공공 R&D가 메울 수 있는 구조인지, 성과를 입증한 사업단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제약·바이오 육성이라는 큰 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미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이 속도와 규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낸 조직을 현재의 틀 안에만 묶어두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도 다시 물어볼 시점이다. KDDF 2단계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완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이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를 입증한 조직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2025-12-19 06:00:42황병우 기자 -
[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는 흔히 꿈을 먹고 크는 산업으로 불린다. 신약개발 기업은 오랜 기간 적자를 지속하면서도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만으로 수천억~수조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임상 중단과 기술 반환 등 실패 사례도 반복돼 왔다. 바이오 기업에 몸값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올해 K-바이오를 둘러싼 풍경은 이전과 조금 다르다. 바이오 기업이 연달아 대형 기술수출 계약을 터뜨리면서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 성과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성숙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만 8조원에 달하는 기술수출 성과를 낸 셈이다. 이에 더해 에이비엘바이오는 릴리로부터 22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까지 유치하며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로 두 건의 계약으로 알테오젠이 확보한 선급금은 655억원에 이른다. 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연말로 접어들며 추가 대형 계약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 밖의 빅딜이 또 한 건 등장했다. 아델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에 대해 사노피와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해당 계약은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선급금으로만 보면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전통 제약사 한미약품은 국내 기술수출의 포문을 열었고 유한양행 등이 뒤를 이으며 내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의 초석을 깔았다. 이어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등 1세대 바이오텍이 플랫폼과 반복 계약을 통해 그 신뢰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델, 알지노믹스, 에임드바이오 같은 신생 바이오텍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성과의 주체가 이동하고 세대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가 의미 읽게 읽힌다. 특히 올해에는 바이오텍이 기술수출 성과를 주도하고 글로벌 빅파마가 주요 계약 상대방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위상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은 주로 중소 제약 기업이나 바이오텍을 상대로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 임상 데이터의 깊이와 기전의 명확성, 확장 가능성 등에서 빅파마의 높은 기준을 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러한 문턱을 넘는 사례가 잇따르며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시장 요구에 부합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모든 바이오 기업이 성과를 낼 수는 없고 실패 사례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기술수출로 이전한 후보물질이 모두 끝까지 개발돼 최종적으로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자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내 바이오 산업이 가능성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괄목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K-바이오는 성숙해지고 있다.2025-12-18 06:00:48차지현 기자 -
[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디지털 약국 생태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 겸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의사·약사단체와 시민사회, 보건복지부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규제"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 의원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의료·약업계의 냉정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도매 겸업이 가져오는 구조적 위험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거나 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겉으로 보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이 조항이 겨누는 본질은 훨씬 구조적이다. 처방·조제·유통이 한 플랫폼의 이해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길' 위에서 특정 약, 특정 약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플랫폼이 도매를 겸업하면, 특정 제휴약국에 처방이 몰리고, 공급조건·리베이트·광고비 등이 얽힌 새로운 형태의 유인·알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역시 "데이터와 흐름을 동시에 쥔 플랫폼이 유통까지 컨트롤하는 모델은 환자보다 플랫폼 수익을 우선하게 만든다"며, 최소한 유통 겸업만큼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처음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 설립·운영 금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가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사업모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제2의 타다' 논란과 규제 설계의 딜레마 반대 목소리 역시 단순히 "기업 편들기"로 치부하기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여당 일부와 스타트업계는 현행법상 허용되던 비즈니스 모델을 사후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 2019년 '타다 금지법'과 유사한 궤적을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제2의 타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속도전 대신 중재안과 정밀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혁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야 일부 의원들은 "플랫폼+도매 겸업이라는 구조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리베이트·특정 약국 쏠림 유도·가격담합 등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있다. 환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사 주도 디지털 인프라, 가능성과 한계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플랫폼 디지털화가 반드시 '도매 겸업·수직계열화'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약국 업계 내부에서도 도매를 겸업하지 않으면서 환자-약국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약국매칭 서비스는 위치 기반으로 주변 약국을 조회하고, 환자의 처방전을 OCR로 인식해 실제로 조제가 가능한(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한민국 약국이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도매를 겸업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동네약국들의 재고·위치·시간 정보를 매칭해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역할에 집중한다. '규제+가이드라인'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을 막자 vs 밀어붙이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의약계와 정책·산업계가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은,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본래 목표인 "플랫폼+도매 겸업 금지, 이해충돌 구조 차단"은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 처방·조제·유통을 한 손에 쥐는 모델은 환자·약국·의료체계 전체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을 '타다'라는 단어 하나로 가볍게 덮기에는, 의약품 유통과 환자 건강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 둘째, 규제는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도매 겸업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플랫폼이 약국과 협력해 환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재고 조회, 위치 안내, 대기시간 공유, 야간·공휴일 약국 안내 등)는 명확하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도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플랫폼 모델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다. 이에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기준 ▲약국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 ▲합리적 수수료 상한 또는 공시 의무 ▲독립약국의 플랫폼 탈퇴 및 대안 선택권 보장 등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연동해 "환자–의사–약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로 잇는 생태계를 제도권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플랫폼의 유통 겸업을 막는 법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약국 매칭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원칙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의약품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플랫폼이 통제하는 디지털 유통망 위에 약국과 환자가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약국과 약사가 주체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약사 직능이 지금 제시해야 할 것은 특정 모델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다. 즉 ▲이해충돌 차단(도매 겸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약사 전문성 유지(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는 언제나 약사여야 한다) ▲공정경쟁 보장(모든 약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중심성(플랫폼 수익이 아닌 환자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약국과 환자의 데이터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면,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들은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건강한 실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도매를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의약계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을 단순히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좁혀 보지 말고, 향후 10년 한국 약국 생태계의 디지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첫 관문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관문에서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이해충돌은 차단하면서도 환자와 지역약국을 동시에 살리는 디지털 생태계'의 명확한 원칙이다.2025-12-18 06:00:47강신국 기자 -
[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 인하 단행이 임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내달 1일 자 약가인하 시행에 따른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이 발송되고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문 내용에 ‘약 4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 인하 예정’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어떤 대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예고한 내달 1일 시행까지 보름도 채 안남았지만 현장에서는 대상 품목이나, 정확한 품목수, 인하율 등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복지부는 특정 일자에 적게는 수백개에서 많게는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를 발표했으며, 통상 고시는 시행일에 임박해 진행돼 왔다. 고시가 나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목록이나 인하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깜깜이’ 약가인하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이런 ‘깜깜이’ 식 약가인하 단행은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제약사의 경우 생산 리드 타임과 재고 정책을 조정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유통업계는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대규모로 가격 수정이 확정되면 출고가나 반품 가격, 재고 평가 등 시스템 조정과 서류 작업이 일시에 급증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 반품 기한이나 기준도 제약사 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업체 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혼선이 클 수 밖에 없다. 약국은 또 어떤가. 고시일과 시행일의 간극이 짧은 탓에 재고 파악이나 청구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 오류가 발생하거나 제때 반품 처리를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까지 반복되는 현실이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발성으로 대상 목록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규모 인하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 규모가 큰 약가 조정 시에는 인하 예정 품목과 인하율 등을 고시 전에 공개해 제약, 유통, 약국 모두 체계적으로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더불어 고시와 시행일 사이 간극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재고, 청구, 정산 시스템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산업 정책 간 균형을 맞춰가야 할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깜깜이’ 제도 시행은 현장 혼란을 넘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반복되는 혼선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현장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2025-12-17 06:00:4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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