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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차라리 합법화 하라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와 이들을 고용한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또 한 차례 약국가의 카운터 고용이 외부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운터를 포함한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아 특사경 차원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식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 약국가에서는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지만 이제는 병폐라기 보다는 감각이 무뎌져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혹자는 지나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사회 임원 약국에서부터 카운터 고용에 대한 뒷 말이 흘러 나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이 약국가에 자연스럽게 떠돌 정도라면 일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역 약사회도, 정부나 보건소도 장님이 아닌 이상 의지만 보인다면 단속이 가능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역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나 고발, 근절, 척결 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길은 없다. 때문에 이제는 카운터 고용 등으로 여론에 멱살을 잡히는 것보다는 보편화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합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차피 근절하지도 못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를 합법화, 양성화할 경우 약국 운영에 편의성을 높이고 마음의 짐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약 슈퍼판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슈퍼로 넘기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종업원'과 슈퍼의 '아저씨'는 엄연히 다르다는 훌륭한 논리로 무장한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친다면 정부의 주장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대함과 약국 밖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냉혹함을 동시에 갖춘 약사 사회라면 능히 가능하리라 믿는다.2010-06-21 06:24:09박동준 -
의협 투쟁,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전부터 투쟁을 경고했다. 의협 수장인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통과 이후 전 회원 서신을 통해 10만 회원 궐기대회 의지까지 천명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의협은 '쌍벌제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뿐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 개선, 원격의료 반대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희생당해온(?) 의료계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쌍벌제 통과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의협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이전까지 의료계가 유리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정부와 의협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곯을 만큼 곯아버린 회원과 각 시도의사회는 의협을 배제하고 10년 전 의약분업 때와 같이 '비대위'를 구성, 강경 투쟁에 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김해시의사회가 쌍벌제에 대응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1곳이 '영맨 출금'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시의사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서 보듯 회원의 70% 이상이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투쟁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자못 회장단의 결단이 궁금하다. 지난 두 달여간 말 뿐이었던 강경 투쟁이 과연 쌍벌제를 기폭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10년 전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 과연 시도회장단의 끝장 토론으로 의료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이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2010-06-18 06:19:03이혜경 -
"쌍벌죄, 신속한 교통정리 바란다"하위법령 손질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쌍벌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동일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갑을관계를 선언적으로 깬 분기점이 됐지만, 포괄적 법 규정만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 데일리팜은 오늘(16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쌍벌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다. 정책 실무자와 의약계,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는 이번 포럼에서는 쌍벌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실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쌍벌죄는 법제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료계에 미칠 가공할 영향력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의 혼란수습을 좌우할 하위법령 확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부행위는 업계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는 논란지대다. 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 기부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법령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반면 쌍벌죄 처벌예외 대상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세부규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 회전기일과 적정 할인율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범위에 대해서도 도매와 요양기관간 견해차가 존재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외 신고포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장치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울에 그치거나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장치가 야기하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된다. 약가인하, 공정규약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겹겹이 적용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법령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보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 지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바라고 있다. 쌍벌죄의 명확한 시그널과 보완장치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내실이 중요한 이유다.2010-06-16 06:14:50허현아 -
리베이트 신고포상 두려울게 뭔가공정위가 리베이트 신고포상 기준을 발표했다. 신고사실을 기반으로 조사를 벌여 피신고 제약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등은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다. 공정위는 또 증거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서 신고한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창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발효되자 내부고발과 폭로, 협박이 잇따를까 노심초사한 모습이었다. 데일리팜 취재에서 한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도 덩달아 이 시행령이 공포되자 내부단속 등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제약사에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제약사들에게는 자기변신과 혁신에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 상당수 제약사들은 정부의 메시지에 화답해 새로운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혼심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해 몇푼 안되는 이익에 목을 매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쌍벌죄가 발효되고 신고포상이 강화되는 것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는 제약기업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더불어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2010-06-14 06:31:50최은택 -
리베이트 내부고발 보호장치 시급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 아직까지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업사원은 물론 제약회사는 좌불안석,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감성교육, 애사심 고취 교육 등 여기 저기 불려다기기 일수고, 영업방식에 대한 급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악의적 내부고발자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때문에 요즘 포상금 제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내부적 폐단에 대한 개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여기 저기서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회사가 단 한곳이라도 있겟느냐', '인사상 불이익 등 회사에 앙심을 품은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타 산업 비리는 뒷전이고 왜 제약산업에 메스를 드는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제약산업이 만만해서 아니냐'는 등 뒤가 구린 사람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내부 정화장치다. 더 나아가 감사원,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뿌리 뽑아야 마땅한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사회 정화 장치다. 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세상을 떠들섞하게 했던 삼성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사례에서도 명확히 들어난 바 있다. 바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을 위해 제도 시행에 급급할게 아닌, 내부 비리 폭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나마 국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법안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상정, 심의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아쉽게도 선후가 뒤바뀌긴 했지만, 국회는 시급히 보호법안을 심의,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소리만 요란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2010-06-11 06:15:50이상훈 -
TV홈쇼핑 슬림제품도 과대광고다최근 해외 유명 화장품브랜드인 '비오템'의 몸매 관리 제품이 과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아 여론이 시끄럽다. 화장품의 과대광고 행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거대 화장품회사인 로레알그룹의 브랜드가 한국에서 부끄러운 상술을 펼쳤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몸매관리 화장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는 효과를 광고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이 인정하는 화장품의 기능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뿐이다. 지방분해효과는 비만을 치료하는 의약품에서나 내세울 수 있는 효과다. 때문에 지방분해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은 모두 '과대광고'에 속한다. 비오템의 제품도 이를 어긴 것이다. 하지만, 비오템의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요즘 홈쇼핑 채널만 틀어봐도, 살 빼는 화장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어떤 제품은 연예인 본인이 직접 나와 제품 사용 후 몸매를 뽑내기도 한다. 이들 화장품들은 인체시험을 이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인체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도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어떻게 보면 비오템은 그 수많은 불법 광고 제품 중에 운이 나쁜 케이스인지도 모른다. 누구든 화장품의 불법광고 행위를 잡아내려면, TV를 틀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어만 쳐도 가능한 일이다. 지난번 지방분해효과를 내세우는 '바르는 PPC' 화장품이 나왔다고 해서 식약청에 고발한 적이 있다. PPC 성분은 국내 의약품 1개 제품만 허가되고 있다. 의사가 화장품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고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식약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주의하라는 당부 메시지조차 없다. 불법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적은 인력의 한계를 느낀 걸까? 식약청에게 일을 시키려면 더 많은 '고발'이 필요한 듯 하다.2010-06-09 06:36:06이탁순 -
DUR서 드러난 의-약 '본심'오는 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약단체 간 주도권 싸움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시행을 몇 개월 앞둔 현재, DUR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의약 간 팽팽한 신경전이 보이면서 근본취지가 다소 퇴색한 것 아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건보공단에서 마련한 DUR 주제 조찬세미나는 의약단체 간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들 단체는 국민 투약 안전성 차원에서의 DUR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2시간여 동안의 토론에 있어 국민 투약 안전성과 관련된 제안 내용은 얼마 할애하지 않고 연구결과의 오류 지적과 주도권에 큰 비중을 뒀다는 것은, 각 단체가 소속 직능의 주도권이 국민 건강과 직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연구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연구결과에 의존해 상대 단체 의견의 반박을 하는 모습도 주장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했다. 추진 기관인 심평원이 아닌, 공단이 주최한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험자에 의약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진 부분은 의약단체 모두 판단 미스였던 것이다. 각 단체의 해석을 놓고 오류를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평가와 반박에 있어서도 요점을 보자면 소속 단체 주도로 행하는 DUR 서비스가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주도권 싸움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사단체는 DUR 수가항목 신설과 일반약 확대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심평원의 준비미흡으로 제주도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과 혼란 가중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의 전략이 수가 등 인센티브 반영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결과에 대한 연속적 책임과 의무는 각 단체가 아닌, 요양기관 현장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이러한 점에서 DUR 주도권 확보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신중한 쟁점이이며 반대급부를 감안컨데, 각 단체들이 명심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2010-06-07 06:31:51김정주 -
제약협회가 변해야 업계가 산다제약업계가 그야말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제도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11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이 8조원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11월 쌍벌죄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영업과 마케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해서는 절대로 생존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업계에 불고있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의 중심에는 분명 제약협회가 서있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제약협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제약업계 내에서는 제약협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 기존 관습을 답습하는 협회의 회무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변화가 필요하듯이 제약협회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상황에서 이번 이사장 선거는 제약업계의 성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협회의 회무방향이 완전히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점은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이사장 자리를 놓고 어느정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제 1 창업세대와 제 창업세대, 그리고 2세 그룹과 전문경영인 그룹, 마지막으로 다국적제약사 그룹 등으로 분류된 제약협회 회원사들의 입장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협회 방향을 하나로 집약시키기에는 여러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경선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제도 시행을 제대로 분석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협회를 지혜롭게 끌고 갈수 있는 수장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사장 선출에 모든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소신있는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제약산업 10년을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2010-06-04 06:24:08가인호 -
1원 낙찰, 이제는 '가위 바위 보''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이제는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된다. 이는 보훈병원 입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훈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1원낙찰이 되풀이됐다. 업계에서는 1원보다 작은 단위가 없어 그나마 1원에 공급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번 입찰에서도 리피토, 플라빅스, 노바스크 등 대형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등 1차 개찰을 통해 무려 39개의 1원짜리 품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1원낙찰로 도매협회가 제약회사 간담회는 물론 낙찰도매를 불러 경고도 했었고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던터라 이번에는 '혹시…'했었지만 역시였다. 계약기간동안 도매가 병원에 1원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제약사로부터 1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입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1원투찰은 제약사와 사전 합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입찰은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전 마지막이라는 점과 현재 쌍벌죄시행으로 의원급에서 요동치는 처방변경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저가낙찰을 용인하게 했을 수도 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품권을 가져와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제약사들이 한 두곳만 있는 것은 아닌듯 하다. 하나의 품목에 대해 1원이라는 투찰가를 써낸 도매가 3곳 이상이라면, 도매마다 각각 사전모의한 제약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쨋든 아직 유찰된 품목에 대한 추가입찰이 남았지만 이미 납품이 만만한(?) 40여품목이 1원에 낙찰돼 납품권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도매업체가 가위바위보에 탁월한 실력을 선보일지, 그 도매업체 뒤에는 또 어떤 제약사가 납품을 기다리고 있을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2010-05-31 06:45:41이현주 -
저가구매제를 보는 두가지 시선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제약업계 못지 않게 약국간 조제료 격차 등에 따른 일선 약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조제료 격차나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건의했던 각종 대안들이 줄줄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시행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약사회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 아닌 불만도 섞여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의 저가공급 차단과 저가구매 여력이 부족한 약국 환경이 맞물려 저가구매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너무 앞서서 불안감을 떠안으려 한다는 것이다. 비록 저가구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 정도가 저가구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까지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국간 조제료 격차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실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약국가의 움직임을 보면 약사회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원들의 비판에 귀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벌써부터 일부 문전약국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세적인 저가구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여타의 문전약국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구매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다.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저가공급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 볼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환자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전약국가에서 시작된 약국간 조제료 격차는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국마다 가격 차이를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줘 동네약국에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문전약국까지 조제를 받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실제 조제료 차이를 보이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도 이를 적용해 비용을 저울질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특정 약국이나 지역에서 저가구매의 물꼬가 트이면 약사 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0-05-28 06:30: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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