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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보, 헌재에 바란다건강보험 통합 10여년이 지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 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 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2011-12-19 06:35:00김정주 -
궁금한 약사들, 말못하는 약사회복지부와 약사회의 국민불편해소 방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방법이나 품목,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일부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은 침묵 속에서 약사회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폭풍전야다. 약사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약사법 상정이 무산됐고 국회 파행과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왜 약사회가 협의를 선언했냐는 점이다.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인 '파발마'를 보면 협상배경을 언론의 비판과 정부의 강경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언론 부분을 보자. 공교롭게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선언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기사나 약국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물은 자취를 감쳤다. 이는 슈퍼판매 저지 투쟁정국에서 정부와 언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다. 회원약사들의 정서에 반하는 전향적 협의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정부가 약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선택분업에 대한 설왕설래부터 약사회 검찰 조사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23일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궁금한 약사들, 말못하는 약사회. 대한약사회관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2011-12-16 06:3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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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내몰기'가 살 길 입니까?약가 일괄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에 '간접적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다수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을 생뚱 맞은 곳으로 보낸다. ETC 담당을 OTC 담당으로 바꾼다. 서울지점 근무자를 경기·인천 지점으로 보낸다. 이같은 바운더리 변경은 사실상 '대기발령'이라 봐도 무관하다. 하지만 기자가 제약사에 물으면 당당히 대답한다. "엄연히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각자에게 맞는 변화를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강제적 이동(?)'을 당한 영업사원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한다. 각자에 맞는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일까. 또 이후 사직한 영업사원의 빈자리를 매꾸기 위해 제약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력직 영업사원 채용을 서두른다. 연봉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능력에 따라 상당액의 연봉을 제공할 의사를 내비친다. 물론이다. '잘하는 MR 모시기'는 어떤 기업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기와 책임의 문제다.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유래없는 제약인 궐기대회까지 개최하면서 '하나'가 되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선언한 것이 바로 얼마전이다. 약가인하, 쌍벌제가 발품을 팔며 현장을 뛰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책임은 아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영업사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이 노동자를 아껴줘야 할 때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사지로 내몰때가 아니다.2011-12-12 06:35:00어윤호 -
약대,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2012년도 약학대학 입시 원서접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약대 6년제 실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은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일부 대학은 이례적으로 개별 단과대인 약학대학이 일간지에 신입생 모집 광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일부 신설약대는 전액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지원 등의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하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설약대와 지방 약대들의 강세는 계속됐다. 하지만 약대 6년제 1년을 맞는 지금, 약학대학들은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6년제 교육과정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수진 등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실제로 기자가 올해 초 신설약대 탐방을 진행했을 당시 신임학장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이 이 만큼 투자했는데 우리도 무언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였다. 좋게 말하면 '보답'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신설약대뿐만 아니라 기존 약대들도 앞다투어 약?대학기본 목표로 '신약개발'. '바이오 산업의 메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내 약학대학들이 멀리 내다보고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6년제에 맞는 본과 교육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약학교육의 현실이다. 6년제 약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약교협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갈 길은 멀다. 임상과 실습을 강조하는 6년제 교육이라지만 실제 학생들을 수용해 줄 현장과의 연계방안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졸업해야 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약학대학 교육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약학 대학들은 단순 '성과주의'에서 탈피해 6년제 약대의 기본 취지였던 약학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집약적 인력 양성을 위한 심도있는 커리큘럼 마련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1-12-09 06:35:00김지은 -
진료만 배운 의사, 무림고수 되려면"의료기관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죠. 재미있는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의 말이다. 최근 들어 요양급여를 둘러싼 소송이 늘어나면서 의약전문지 기자들을 부쩍 많이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의료기관 소송은 대다수 복지부, 공단, 심평원을 피고로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건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원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부당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한 것이 빌미가 돼 소송에서 패한다. 이를 두고 최근 개원의를 위한 책을 집필한 이동욱 원장은 "진료만 배운 의사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무림에서 살아남기란 힘든 일"이라고 했다. 환자에게 고혈압 약 세 달치를 처방해주고 직접 건네 받는 진료비는 2600원인데 비해 심사 과정에서 부당 청구로 찍히면 10만원 이상의 벌금 납부로 이어진다. 결국 의사는 소신 진료를 두려워하게 되고, 현지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규 개원의의 경우 단 한 번의 조사 이후 폐원까지 고려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것이다. 이 원장의 병원에서는 서른 초반대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공포감에 진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고 한다. 개원 이후 환자, 그리고 복지부 현지 조사를 의사들이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던 이 원장. 그가 책을 통해 조언하듯, 진료 노하우 만으로는 병원 경영을 할 수 없다. 소송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경영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야생의 '의료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2011-12-07 06:35:01이혜경 -
일괄인하 소송 '선택'아닌 '필수'제약업계가 일괄인하 소송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자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변경된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해 2007년 1월 1일자 최고가를 기준으로 53.55%로 인하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업계가 입게되는 손실액은 약 1조 7천억에 달한다. 제약업계가 폭력적인(?)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수용할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회사마다 손실규모가 달라 업체별로 예상 손실액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절차를 각 제약사마다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체 국내 제약회사의 생사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별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착수금 지원과 함께 소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중-상위제약사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않은 소형제약사들의 경우 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괄인하로 입게되는 피해액이 덜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일괄인하와 관련 모든 제약사들이 결집력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괄인하 소송의 경우 업체별로 상황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택할수 있다.따라서 중소제약사들은 비용 부담이 덜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일괄인하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소송제기는 제약사들이 선택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2011-12-05 06:40:45가인호 -
의료계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료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료센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를 보면 공공정책에 공무원이 투입되면 될 일을 왜 민간의사에게 강요하냐는 것이 주요 논거다. 더 기가 막힌것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측에 '500억원 규모의 MOU'를 맺자고 제안했다. 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약사회측이 주장해왔던 심야의원을 운영, 혹은 응급실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의료계가 고수해왔던 보건소 진료행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아니 더 나아가 공공의료정책을 사경제쯤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장 역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민간 의료기관은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며 "보건소는 저소득층 등 복지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이고 진료행위는 의원에서 하면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준다면 공공의료센터에 협조하겠다는 약사회 입장과 차이가 있다. 물론 약사회가 우호적인 것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슈퍼판매 반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료센터를 고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국민 불편은 뒤로한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 입장이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약사회나 서울시측 모두 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다. 박 시장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센터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계가 공공의료를 돈벌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2011-12-02 06:35:00이상훈 -
"공동생동 부작용도 들을 필요 있다"지난 26일부터 무제한 공동 또는 위탁생동으로 인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우려됐던 약가 알박기는 정책변화로 해소된데다 GMP수준 향상으로 품질 업그레이드가 됐기에 더 이상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도 당장 공동생동이 풀린다 해서 품목이 확 늘어나거나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역시도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제제에는 수십개의 제네릭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약가산정방식도 없어지는 터라 허가를 먼저 받겠다고 달려드는 업체도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분위기도 "이거라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약값이 깎여 매출이 반토막나는 마당에 위탁제조를 통해 생산비용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탁생산이 무제한으로 풀어지면 분명 한쪽에서는 공장없이도 허가를 내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는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만 생산시설없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탁생산이 활성화돼 제조시설이 없이도 시장에 출시되는 품목이 많아지면 제조-허가 연동제에 대한 완전분리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흥원 등 국책연구보고서에도 지금의 허가-제조 연동제도를 완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허가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허가-제조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업체를 육성하고, R&D 기술만으로도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이유다. 그렇다고 공장없이도 허가받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업계 경쟁 질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도 전혀 타당성이 없진 않다. 1단계로 공동생동이 풀리고 2단계로 허가-제조 연동제가 완전 분리되면 충분히 우려할만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된다면 제조능력이 없는 국내외 도매상 등도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귀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히 FTA체결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위기에 몰린 이때 제약업계를 옥죄는 작은 우려 목소리도 정책당국이 들어야 한다. 이제 시행된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니다. 공동생동 허용정책이 자칫 더 큰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시행 초기부터 식약청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식약청의 임무는 지금부터이다.2011-11-30 00:17:38이탁순 -
출구전략? "새 술은 새 부대에""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 새 술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의 팽창도를 감안해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가 필요하다. 헌 가죽부대를 사용하려면 발효가 다 끝난 오래되고 낡은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더 이상 신축성도 팽창에 대한 내성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약국외판매의약품 도입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백기 투항한 셈인데, 약사회가 배경을 밝히지 않아 온갖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약사회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추정이다. 문제는 약사회의 '출구전략'이 신뢰는 고사하고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얻을 것은 없고 내 줄 것 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 지지세력의 불신까지 자초해 배수진조차 칠 수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약사회의 자기변호에 다름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없을 리 없다. 건약이나 약준모 등 젊은 약사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한 약사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싸움도 출구전략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압에 결연히 맞서지 않고 '출구전략' 따위를 논하는 집행부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은 더 이상 '독선'과 '밀실정치'에 익숙한 현 집행부를 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내홍을 불러올 수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현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새 지도체계 구축이 바로 새 부대다.2011-11-28 06:35:00최은택 -
허가-특허 연계제도 꼼꼼한 대처를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비준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값 약가 정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제약업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업종은 정부도 인정하는 FTA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이다. 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제약업계가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한미FTA가 이행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제약업종은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 인하를 막는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으나 이제는 FTA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악용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한 없이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규 품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시판방지조치 3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사들의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가 절실한 때다.2011-11-24 06:35: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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