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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탕감과 의사들의 자세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지난해 2월 돌연 의료계의 자정을 선언하면서 불법리베이트와 단절을 고했다. 대한의학회도 함께 했다. 당시 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 우려되는 조치도 수반됐지만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은 지지받을만한 행동이었다. 복지부는 환영했고, 의사협회 회원들도 반겼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자정선언은 전적으로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이 무더기 소환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제약회사 리베이트 소명서를 왜 의사가 제출해야 하느냐'며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범죄일람표상 리베이트 수수자로 명단에 오른 의사들, 그 중에서도 수수금액이 100만원~300만원 미만인 의사 180여 명에게 경고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의 자정선언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자정과 단절은 최소한 두 가지가 담보됐어야 한다. 회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뒷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교육하는 게 첫번째다. 또 자체 신고센티를 두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신고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징계는 물론 복지부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정이라거나 단절은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현실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의 대응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쌍벌제 시행이전에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1만14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없이 주의통보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처분, 300만원 이상은 자격정지 등으로 수수금액에 따라 접근을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탕감조치는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감사원 개선요구를 일정부분 거스르면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했다. '의사 봐주기 아니냐'는 식의 여론의 비판까지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과장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특혜시비가 없을 수는 없다. 여기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해야 할 것은 이번 조치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실질적인 단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화답하는 것이다. 그래야 특혜시비 비난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1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한 복지부 소명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의사협회는 밝혀야 한다. '딴지걸기식' 보이콧에 미래는 없다. 이번 탕감조치로 적어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부, 의약계, 제약계 모두가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불합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길도 열릴 것이다.2014-07-28 12:24:39최은택 -
윤리경영선포, 헐리우드 액션 안되려면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품목이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투아웃제' 시행이 또 다시 제약업계 자정의지를 불태웠다. 제약협회는 6개월동안 윤리헌장 제정에 몰입했다. 제약사들은 CP전담부서를 만들고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았다. 일부 제약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업조직과 마케팅 조직도 개편하면서 투아웃제를 대비했다. 그리고 7월 23일 제약인들은 제약협회 강당에 모여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같은 그림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지난 2009년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당시에도 제약인들은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윤리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일각에서 '또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반복되는 자정결의 행보와 맞물려있다. 이번에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우선 제약사들이 투명경영을 위해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제약협회도 과거와 달리 성실한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윤리헌장 선포식 현장에서는 이같은 기대감이 약간 희석됐다. 제약협회는 이번 윤리헌장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제약사 CEO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식약처장 등 외부인사도 함께 초청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 식약처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함께했다. 협회 임시총회 석상에 외부인사가 모습을 드러낸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하지만 윤리경영을 선도해야 할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조순태(녹십자), 김윤섭(유한), 김원배(동아), 박구서(JW), 이행명(명인), 김정우(종근당), 이관순(한미), 이성우(삼진), 최태홍(보령), 윤성태(휴온스) 등 10여명의 이사장단사 최고경영자들이 외롭게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사장,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최재희 건일제약 사장 등 자정결의를 위해 함께 동참한 일부 CEO들이 오히려 민망해 지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대다수 제약사 CEO들은 대리참석을 시켰다. 그만큼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선포식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제 윤리헌장이 선포되고 투아웃제는 시행됐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제약 CEO들의 마인드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제약인들의 윤리경영 선포는 힘을 받을수도 있고, 시들해질 수도 있다. 윤리헌장 선포식에 나오지 않았던 CEO들이 윤리경영 마인드 또한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약업계는 지금 큰 변화의 물결에 서있다.2014-07-25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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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동우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식약동우회가 지난 16일 창립됐다. 식약처 퇴직공무원들이 모임의 주축이다. 동우회는 회원 간 친목과 상부상조, 회원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식의약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창립목적에 포함시켰다. 현재 가입의사를 밝힌 전직 식약처 출신 공무원은 150여 에 달하는 데, 600여명의 퇴직공무원 전원에 가입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정부기관은 퇴직자 동우회가 활성화 돼 있는 편이다. 반면 1990년대 말 복지부 외청으로 출범한 식약처는 이런 모임이 없었다. 그만큼 동우회 출범을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식약처 승격으로 복지부로 완전 독립된 이후 퇴직자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됐다. 우려의 시각도 없지는 않다. 바로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관피아' 때문이다. 물론 동우회 창립은 작년 초부터 진행돼 '관피아'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준비돼 왔다. 또 창립 목적을 보면 '관피아' 논란과 무관해 보이지만, 오해 소지도 없지는 않다. 실제 이 모임에는 식약처 퇴직 이후 관련 민간단체나 산업계에 몸 담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집행부 대부분이 전직 청장이나 국장 등 고위직 출신인만큼 후배 직원들에게 자의든 타의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동우회는 전문분야별 퇴직자 연구회를 설립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도 개발할 계획이다. 식의약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긍적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의약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청 외청 독립 후 16년만에 만들어진 퇴직자 모임. '돌 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모임이 '관피아' 소굴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4-07-21 06:00:50최봉영 -
'선시행 후보완 정책' 좀 지겹지 않나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도 딱 그 짝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4일간 대전, 부산, 광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열린다.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조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감소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액은 7460억원,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이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분 만큼 보존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존 방식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손실이 나는 부분을 채워주면 쉽겠지만 정부정책은 만만치 않다. 병원들이 수가인상, 신설부분을 찾아 손실분을 스스로 보존 받으라는 방식이다. 결국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실보존은 각 병원 보험 심사 담당자들의 몫이됐다. 시간은 많지 않다. 8일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23일. 그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만큼을 채울 수 있는 수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일까. 15일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복지부, 심평원, 병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비급여 제도개선 설명회는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시간 동안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조정방안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병협 관계자는 "1시간 안에 강의가 끝났지만, 1년 동안 정부와 머리를 맞댄 우리가 봐도 어려운 내용"이라며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수가조정안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와 머리를 맞댄 병협 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수가조정방안을, 처음 접한 병원 보험심사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병원에 맡게 풀어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충남대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수가조정방안을 하나, 하나 읽지 않으면 우리병원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반응은 결국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가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이전 공청회 등을 통해 병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제도 시행 20여일 전에 정부정책이 발표되는 일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선시행, 후보완' 정책 좀 물린다.2014-07-17 06:14:50이혜경 -
체납자 급여제한 공감은 하지만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게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꺼풀 들여다보면 의사들의 저항은 환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게 부담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그런데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가입자(환자)는 왜 조용할까? 현황은 이렇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악성 고액체납자 명단을 요양기간에 제공하고 진료 전 단계에서 점검해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받지 않고 급여청구하면 급여비를 주지 않는다. 대상자는 1500명 내외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개별 통지했고, 고득영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의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이 제도 시행이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급여제한 대상자를 더 확대할 예정인 데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1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전면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 한 곳은 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문제는 건보공단의 고유업무인 데 정부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환자와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화'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은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하는걸까. 가입자들은 왜 방관하고 있을까. 우선 의약단체부터 짚고 보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도단위 지부까지 만나 부정수급대책 시행에 대해 사전협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동의를 구했다고 했다. 그런데 뒤늦게 의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의료계의 협의 위반인데, 의료단체가 사전협의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수렴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이번 대책으로 의료계의 주장만큼 행정적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문제는 108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됐을 때 의료기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자와 다툼소지다.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다음에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거의 없다. 가입자들은 어떤가. 일단 언론보도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홍보됐는 지 의문이다. 더욱이 1차 대상자가 악성 고액체납자, 다시 말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은? 108만명에는 '차차상위' 계층 등 부담능력이 없는 세대가 상당수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자진납부하면 이전에 이용했던 부정수급액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없는 돈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가입자들은 2단계로 대상이 확대되면 그 때부터 반발에 나설건가? 데일리팜은 이 문제를 놓고 편집국 내부에서 토론했다. 건보료는 조세와 다르다. 하지만 준조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자. 세금을 안냈다고 국민 지위를 정지하거나 추방하지 않는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번 조치가 건보료 납부 거부나 당연지정제 폐지논리로 역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계 간 사전협의가 충실했느냐,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없느냐, 민원이 발생하면 건보공단이 해결해줄 것이냐 등의 시시비비를 떠나 개운치 않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발견했다. 또다시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과정의 부재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벌적(?)'으로 가해지는 급여제한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의약단체만을 상대로 대화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니 전전긍긍이다. 정작 가입자는 대상자가 돈을 안낸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행태라면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적 가치는 의미가 없거나 훼손된다. 우리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가난한 이웃, 타인의 의료이용을 위해서도 건보료를 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번 부정수급대책 논란의 본질은 이렇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라는 공보험의 가치를 정부 스스로 퇴색시키는 행정편의주의와 몰이해가 자리한다. 의료계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고맙게도 고민할 계기와 시간을 마련해 줬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건보료를 내야한다. 1차 부정수급 대책은 그래서 원칙대로 시행되는 게 맞다. 의료계도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지 전에 우리는 이런 대책이 맞는 것인 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재라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고의체납과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료이용 제한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2014-07-14 06:14:50최은택 -
6년제 약사, '돌연변이'로 만들건가"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6년제는 대체 왜 만든건지…. 다들 회의적 반응 아니던가요?" '6년제 약사를 맞을 별다른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국내 굴지 제약사 대표의 답변은 순간 할 말을 잃게 했다. 기자를 힘 빠지게 한 것은 취재 방향과 다른 내용의 답변만은 아니었다. 표현 그대로 '이제 와서' 6년제 약대 필요성을 언급하는 그 조차 바로 약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최근 데일리팜은 6개월 후 6년제 신입약사를 채용할 약국과 병원, 제약, 공직사회의 준비사항과 변화될 처우를 조사해 기사화했다. 독자 반응으로 볼 때 약대생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들에게도 6년제 약사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처우 변화는 주목 할만한 관심사 중 하나인 듯했다. 하지만 높은 관심과 달리 정작 이들을 맞을 '채용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해 보이기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존 약사들 조차 내년에 배출될 6년제 약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약국과 병원, 제약, 공직에서 후배 약사들을 맞을 기성 약사들 조차 그들의 차별된 실력을 인정할 수 없어 처우 변화 등의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이쯤되면 대체 누가 약대 6년제 전환을 주장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단순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했으니 그만큼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경제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변화된 실력만큼 대우하겠다는 그들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대 6년제는 실력 있는 임상약사 배출을 통해 약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약사들 스스로가 주장해 도입한 것 아닌가. 이제와 6년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일부 기존 약사들의 무관심과 반감은 약사사회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려먹기식 과목이 잔존하고 일부 부실한 실무실습으로 6년제 약대생 실력을 '도매급'으로 평가받게 하는 약학교육은 분명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 이전에 4년제와 6년제를 편가르기 보다 6년제 약대는 곧 전체 약사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준비와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배출될 6년제 약사를 돌연변이로 만들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2014-07-10 06:14:52김지은 -
약국 신용카드 승인실적의 '비밀'"여신금융협회 자료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국 진료비 통계지표와 비교해 보세요." 약사회 직원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곳에서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업종별 카드승인실적 자료다. 지난 5월 승인실적으로 보면 약국의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즉 5월 한달 동안 고객들이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조900억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건강보험통계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른 점이 많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약국의 청구액은 11조8687억원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30%를 대입하면 3조5600억원을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했다는 것인데 3조5600억원을 월 별로 따져보면 전체약국에서 월 평균 2967억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여신금융협회의 지난 5월 약국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7932억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조제약을 제외한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결제를 카드로 7932억원이치나 한다는 이야기인데 터무니 없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이에 약사회도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의를 여신금융협회에 했지만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는 약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약국의 월 비급여 진료수입이 7932억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는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8대 2인 상황과 정 반대의 통계지표였다. 기자도 지금까지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었다. 사실보도(Fact)이기는 했지만 진실보도(Truth)는 아니었다. 독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이쯤에서는 해야될 것 같다. 이제 여신금융협회에 연락하는 일만 남았다. 약국 카드승인실적으로 어떻게 집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2014-07-07 06:00:50강신국 -
투아웃제 계기로 리베이트 졸업하자결국 '불법 리베이트 품목=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쓰나미가 제약산업 해변으로 들이 닥쳤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 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의 결단은 제약 영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재 강도를 한층 높여 놓았다. 후폭풍은 기존 '쌍벌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중 울트라급이다. 파급력이 큰 만큼 벌써부터 풍선효과 이야기도 회자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여러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약회사들의 CSO, 즉 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루트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일부 CSO들의 음성적 영업대행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행히도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재 처벌 근거를 명시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규제당국인 복지부도 힘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투아웃제와 맞물려 진행된 은밀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선지원 행위다. 향후 자사 제품 처방을 약속받고 의사들에게 미리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인 선지원 사례는 업계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선지원 말고도 의사나 병원의 보험금을 제약사가 대신 내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만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마케팅과 영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학술지원 등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제약사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약협회는 속히 국제적 수준의 자체 윤리헌장을 선포해야 한다. 수십년간 공허한 메아리가 됐던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이 투아웃제 시행으로 현실화 되기를 소망해본다. 아직은 설익은 제약 영업현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무르익을때도 됐다.2014-07-02 06:14: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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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 물고 뜯기, 이제 좀 물린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백신이 출시되면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백신의 접종비를 둘러싼 개원의들 간 마찰이 약속했던 일처럼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폐렴구균백신을 비롯, 자궁경부암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예외는 없다. 고가백신 접종을 통해 짭짤한 돈벌이를 꿈꾸는 의사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가령 한 백신의 사입가(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사들이는 가격)가 10만원이라 치자. 이 경우 암묵적으로 의사들 간 용인(?)되는 적정 접종비는 20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백신이 공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박리다매를 노리고 많게는 15만원까지 접종비를 내리는 의원들이 나타난다. 아예 이벤트 성으로 마진을 포기,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생긴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주변 의사들의 비판 공세를 받는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동료를 저버린 배신자로 치부된다. 이같은 논란은 심하면 진료과목 간 다툼으로 확산된다. 해당 과 의사회가 나서 백신이 어떤 과목 전문의에게 맞는 것이 정답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재밌는 점은 마진에 있다. 백신의 경우 접종비와 사입가의 차액에서 세금 30% 가량을 제한 금액이 의사들의 소득으로 남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적정가격, 즉 20만원의 접종비를 받을 경우 세무신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어떤 노동자에겐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다. 15만원을 받아도 3만5000원 가량이 남는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개원의들은 여기에 접종행위료, 인건비를 포함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입가 1만원에 1만2000원 가량이 소득으로 남는 독감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개원의도 자영업자다. 맞는 말이다. 남들보다 노력해 따 낸 의사면허에 합당한 고소득을 원하는 심리도 이해가 간다. 또 백신의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수긍하는 금액을 내 걸 권리도 있다. 다만 사들이는 가격의 2배 가량을 적정 가격이라 칭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려 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 도래하고 있다. 되레 씁쓸한 것은 해당 백신의 랜드마크 임상과 국내 허가를 위한 연구를 숙지하고 반응률은 몇 퍼센테이지인지,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적정 접종 연령은 몇 세인지 알려주는 의사는 적다는 점이다.2014-06-30 06:14:53어윤호 -
리베이트 규제 풍선효과도 대비해야규제가 생기면 규제를 피해 또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이치다.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단속이 심해지자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문제에도 풍선효과는 늘 따라다닌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제약회사들의 CSO(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법인을 활용한 리베이트 행위가 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단속에 걸려도 '우리와 상관없다'고 발뺌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조직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리베이트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이미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는 이 업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25일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전날 리베이트 투아웃제 설명회에서 도매상이나 CSO의 리베이트 적발 행위가 제약사와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어렵다는 복지부 사무관의 설명이 걱정을 키웠다.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보고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법에 정한 처벌영역이 아니라면 새로 규정을 만들어 단속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CSO가 사실상 단독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할 거라고 본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물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처분면제 규정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이를 악용한 행위들마저 용인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처분 주체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면제규정을 악용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세심한 규정을 만들어 '이 정도는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조차 못 들게 해야 할 것이다.2014-06-26 06:14: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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