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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요청 5년내…환불금 공단 지급"진료비확인요청 기한을 5년이내로 제한하고, 환불금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80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 의견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주체를 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의 다툼 발생을 막고 환급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확인요청자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먼저 환불금의 지급주체와 관련, 양 의원은 현행 심평원 지불체계 상에서는 요양기관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 후 민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과 요양기관 간 다툼이 발생, 환불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공단의 직접 지급이 많으며 행정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 환불확정 상위 10대 내역을 살펴보면 공단의 직접지급건수가 최소 75% 이상으로 104%를 웃도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 징수에 대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서류는 5년 보존으로 규정돼 있어 진료종료 후 5년 초과 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이 요양기관의 자료보존기간에 맞게 5년 이내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므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양 의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넓혀 현행 요양기관에서 확인요청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형평성보다는 환자 권리구제의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해 처분 날로부터 90일,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10-04-12 12:0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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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는 불편한 한 주를 보냈다. 이틀에 걸쳐 일간지에 게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의견광고 때문이다. 전재희 장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도입 의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가 뒤통수를 쳤다는 불쾌감의 발로였다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결국 형식적이나마 유감을 표하면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13일 진행할 공청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는 제약업계가 사실상 손발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 제도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속도전=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대는 이미 충분히 표현됐다. 복지부는 지난 9일을 끝으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설명회를 겸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이미 5부 능선을 거뜬히 넘었다. 복지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규개위와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조기 종료,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최대한 빨리 제도시행을 공표하기 위해서다. 이런 속도라면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에는 10월 1일을 시행일로 한 대통령령이 세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더 나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아래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할 제반서식에 대한 개정고시안과 의약품 구매목록 관련 개정고시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두 건의 개정고시가 시행령 공표시점에 발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형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전정지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그는 제도 찬반여부는 빼고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점에 대해 의견을 달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제도도입 필요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이런 속도전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쓴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보고 장관이 무척 화를 냈다고 들었다”면서 “반대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자유롭게 소신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공청회에 나설 전문가들=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 정차한다. 야당 의원들이 벼루고 있는 국회 공청회가 그 것.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으로 한판싸움에 나설 전문가 진용도 이미 구축됐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응원군에는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최근 몇 년새 보건의료계에 이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윤희숙 KDI 연구원,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반대편에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 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라인업이 구축됐다. 굳이 대결구도를 짜자면 조남현-김진현, 윤희숙-조동근, 남기정-정 한 조합이 될 것이다. 이중 찬성토론자는 패널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붙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교수와 L병원장의 이름이 올랐다가 일정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C모 복지부 국장도 최종단계까지 남았다가 막판에 남 변호사로 교체됐다. 국회 관계자는 “토론자의 일정과 적절성 여부 등을 안배하다보니 붙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대편 토론자의 면면을 보고 여당과 정부가 저울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귀띔했다. ◇공청회 쟁점들=시장형 실거래가 찬반논란의 핵심은 역시 '유인책'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주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 TFT'가 최종안을 내놓을 때까지도 적지 않게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관장조차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었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이는 물론 소문일뿐 실체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핵심쟁점은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양성화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제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나 이면계약, 백마진 보상 등을 통해 보험약을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해놓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약값을 부당하게 더 챙겨왔다. 정부는 요양기관이 보험약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기(유인)를 부여하면 국민과 요양기관, 더 나아가면 보험재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이는 거꾸로 정확한 실거래가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포기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 파악조차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 밖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2000년 제도도입 당시 약값 마진을 없애는 대신 이미 수가를 10% 이상 인상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보상해줬던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 특히 ‘병원 퍼주기’라는 항간의 비판이 근거가 없지만은 않다. 이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파생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려점이다. 제약업계의 반대론도 약가인하보다는 오히려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리베이트를 일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또다른 형태의 신종리베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계속된 주장이지만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기 지속되는 한 이런 부작용은 사라질 수 없다”면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손질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쌍벌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한계점과 과제=이번 공청회는 내용상 야당 의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판’이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여당 입장에서 굳이 쟁점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 수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시장형 실거래가 타당성 논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열전을 치룬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우려와 지적이 ‘리바이벌’될 경우 반대토론의 기세가 상당히 꺾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논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반론과 근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부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신종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동문서답이 나왔을 뿐이다. 결국 같은 논란의 '토톨로지'식 재반복은 명분과 근거가 부재한 논의테이블 위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이끌고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막판 뒤집기(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동)의 단초를 제공할 지, 거꾸로 10월 시행 공고화로 굳어질 지는 반대토론자들의 새로운 논거와 야당 의원들의 밀도 있는 공략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010-04-12 06:50:35최은택 -
'원격진료' 도입, 정부 의료법 개정 일사천리‘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틀후인 지난 8일 곧바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반국민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청원서로 응수했다. 특히 이 청원서 등에서 공보험을 대체하거나 축소할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의료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11일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와 의료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입법미비 사항 정비를 골자로 한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우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재진환자 중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추가됐다. 현재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의료법인은 이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조차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를 설치할 때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한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된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건강 안전망을 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도 강화한다.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의 이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2010-04-11 13:1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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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손숙미, 쌍벌죄 입법안 상임위 상정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다음날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른 3건의 쌍벌죄 입법안과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9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할 51개 법안을 확정했다. 주요 법률안은 이른바 쌍벌죄 법안으로 통칭되는 전혜숙 의원과 손숙미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원희목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2건, 전현희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 심재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이재학 의원 등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7건,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등이다. 특히 전혜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의 쌍벌죄 법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음날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른 입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으로 구성된 두 의원의 입법안은 각각 지난 2월과 3월 4~5번째 쌍벌죄 법안으로 발의됐었다. 반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의 6번째 쌍벌죄 입법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 한편 쌍벌죄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법안심사소위 상정 안건은 간사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확정 상태다.2010-04-10 06:20:53최은택 -
도매업체 통제장치 없는 약가인하 우려 팽배[복지부, 제약대상 시장형 실거래가제 설명회]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제약사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유통관행 때문에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저가공급 강요나 뒷거래 요구는 한층 더 손발을 옥죌게 뻔하다. 복지부가 9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 설명회’에서는 제약업계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10월 1일 제도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찬반내용은 이미 제약협회 비대위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 자체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다. 김 과장은 또 “건보법 시행령 공포시기와 하위법령인 관련 고시 개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개월 이내에 제도시행을 위한 법령 손질을 대부분 마치겠다는 거다. 다만 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질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개정은 조금 늦은 오는 7월께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구매가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2년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일부 도매상들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제공한 수수료, 마진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과 도매업체가 제약사를 배제하고 정한 가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 요양기간의 지나친 저가공급 요구나 불법적인 강요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제어할 것 인지 정부의 의중을 묻기도 했다. 유찰사태를 거듭하고 있는 병원입찰에 대한 해법, 요양기관의 결제대금 회전기일 단축 강제화 방안, 공동구매에 의한 저가강요 제어장치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한테만(제약사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니까 답답하다”면서 “제약사가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에 부합한 베너핏도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기업 계열사 한 관계자는 “R&D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다섯차례에 걸친 릴레이 설명회를 끝 맞쳤다. 김 과장은 “제약사들의 고충을 알겠다”면서도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적 힘이 실릴 때까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이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0-04-09 18:24:24최은택 -
쌍벌죄 형사처벌 합의 불발…14일 소위 상정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선순위 처리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와 민주당 의원실이 사전 조율했던 공동대안이 마련됐지만 형사처벌 부분은 합의에 실패했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쌍벌죄 입법안을 8번째 안건으로 상정키로 잠정 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번 안건으로 병합 심사되는 점을 감안하면 쌍벌죄 입법안은 내용상 3번째 논의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쌍벌죄 입법안을 발의한 박은수.최영희 의원실은 이날 오전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형사처벌 부분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징금 수위, 포상금 등 형사처벌을 뺀 나머지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으로 협의안이 14일 소위에 배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부분은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보좌진 차원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에서 의원들이 직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와 두 의원실간 비공식 협의결과가 받아들여 질 경우 쌍벌죄 신속심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2순위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쌍벌죄 신속처리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0-04-09 07:07:47최은택 -
의약사 출신 의원, 후원금 1억5천만원대2009년 보건복지위 의원 등의 후원회 모금액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은 1억5000만원대로 고룬 분포를 보였다. 보건복지위 위원중에서는 금액은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건수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았다. 8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9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한명당 평균 1억3211만원을 지원받았다. 기부건수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 3375건, 같은 당 전혜숙 의원 2693건, 양승조 의원 2368건, 곽정숙 민노당 의원 18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원금은 곽정숙 의원이 1억66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상진 의원, 박근혜 의원, 손숙미 의원, 안홍준 의원, 원희목 의원, 유재중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이정선 의원, 정미경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은 1억5000만원대를 형성했다. 주목할 점은 보건복지위 의약사 출신 의원들 뿐 아니라 의사출신인 정의화 의원, 조문환 의원,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도 후원금 액수가 유사했다는 데 있다. 이와 함게 후원금 기부자 중 연간 300만원을 넘긴 직업별 고액기부자는 의사출신은 32명으로 비교적 많았고 병원장 등 병의원 인력 10명, 치과의사 5명, 한의사 3명 등으로 분포했다. 반면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2010-04-09 06:28:32최은택 -
"손숙미 건보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 악법"보험수가 결정구조 개편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 논란은 의약단체가 지난해 10월께 가입자단체의 개입으로 수가결정이 협상이 아닌 보험자 일방주의로 관철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9개 가입자단체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수 조정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위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자문역할로 제한하자는 거다. 여기다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조정조차 성사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를 신설해 장관 고시 전에 한차례 더 조정을 시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입자단체들은 발끈했다. 이들 단체는 “손 의원의 개정입법은 보험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국민들은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가결정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요구자(의약단체) 일방의 근거없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정당한 의견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 또한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수를 늘리면 정부나 보험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며 “결국 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하나의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설치되는 비효율을 낳게 될 뿐”이라며 “당사자간 설득과 노력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강제된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손 의원은 개정 입법안을 철회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건보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합의했던 본래의 기능으로 복귀시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위원들에게 수가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만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10-04-08 13:5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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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 '여론전'복지부, 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제 주장 반박 정부가 제약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대중광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광고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정부의 이례적인 신속 대응은 제약업계의 여론전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련 비용을 R&D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그동안 신약개발 등 R&D 투자중심의 경영전략보다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저가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간 약값차이 발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마다 구매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계획대로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약제및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 관련 고시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사회 부조리 척결 및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중광고를 게재했다. 이 의견광고에는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 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며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2010-04-08 10:47:35최은택 -
전재희 장관, 저가구매제 추진 '진두지휘'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작업이 일사천리로 속행되고 있다. 건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재희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실감케 한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심평원에 설치된 시장형실거래가실행작업단은 각 부서의 진행상황을 모아 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일일 보고하고 있다. 전 장관이 직접 챙기는 역점 사안이다 보니 복지부 실무부서 또한 매일매일의 상황을 점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령개정 작업에도 가속이 붙었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공표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심사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위법령 손질작업도 속전속결이다. 먼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 고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실거래가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관측된다.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일부 서식과 관련한 개정고시안도 곧 입법예고 된다. 반면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로 넘겨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대로 10월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보건의 날’ 기념사에서 “신문광고를 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제약업계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채근했다. 새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변화될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라는 간접 훈수인 셈이다.2010-04-08 06:5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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