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 제외반영 차등수가 청구서식 변경
- 최은택
- 2010-05-25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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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의견조회…본고시도 곧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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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시간대 진찰.조제분이 오는 7월부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청구 명세서 서식도 같은 달부터 개정,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개정고시는 이번 주중 입법 예고없이 공고된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중 차등수가 청구액란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라는 단서가 새로 추가된다. 청구액 산식과 차등지수 산정방법에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이 문구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 등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상 항목설명란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설된다.
또 코드 세부내역 중 수술처치 코드 등 일부 코드가 변경되고, 질변군 범주도 세분화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분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 변경에 따라 청구서식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면서 “하지만 차등수가 관련 고시는 입법예고 없이 이번주중 곧바로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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