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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필수약 '상시 점검제' 마련 촉구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7월 혈액응고차단제 ' 헤파린' 원료의 수급 불안정 사태를 예로 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으로 제조사들은 공급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헤파린 원료가 6개월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급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국내 보유량은 2개월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 의원은 "원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동향에 발맞춰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다.2010-10-05 09:53: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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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부작용, 퇴방약 존립기반 위협 우려"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으로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과 희귀질환의약품 등 필수약제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퇴방약은) 국가가 원가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의약품”이라면서 “시장형제 도입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저가구매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개퇴방약을 보호해야 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는 데 개별의원들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지 의문”고 지적했다. 그는 “퇴방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05 09:2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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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환자 '블랙리스트' 관리유명병원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한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 A모씨는 심근경색으로 수술하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심평원에 진료비 신청 민원을 넣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민원취하를 요청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이후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해 부당 내역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환급해주는 '진료비 민원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해 상위 5개 병원의 진료비 민원 환불액은 18억원.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하다고 이 이원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확인 신청자 중 평균 26%가 민원을 중도 취하했는데 이 가운데 85.8%가 병원이 연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5 09:09: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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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자 5764명…사후검증 부실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손도 못 대고 있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 지 천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1906명에 달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권도 박탈돼야 하지만 행정실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 설명했다.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2010년 약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000일 이상 되는(최장 1995년부터 의료급여 부정 혜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8000여만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자 5764명 중 17명에 대한 부정 이용이 1억8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됐음에도 환수조치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받았던 대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05 08:45:4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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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돈벌이 치중…전북대 선택진료 '최고'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는 뒷전이고 선택진료비 징수와 응급의료센터 편법 활용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학교 병원(분원포함)이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거둬들인 선택진료비 수입은 총 6623억원이었다. 전북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내내 11%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경상대학교병원은 2007년에는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반면,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학교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472억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쓴 돈은 3년간 1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이 5억4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조차 공공의료에 2억1600만원이나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한 편법 진료수익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는 편법으로 응급수술이 아닌 정규수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편법을 통해 수술한 환자 수만 2007년 147명, 2008년 148명, 2009년 390명, 2010년 8월말 현재 37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국립대학교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해 정규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2009년 한 해 동안 9명, 올해 8월말까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선택진료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복지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함께 합동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학교병원이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성과 요구에 발목이 잡혀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5 08:41:31최은택 -
"빅4 병원 암환자 절반위 상위 20% 고소득층"이른바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이른바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소득 및 재산수준으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이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2010-10-05 08:23:35최은택 -
"의료기기상, 억대 벤츠 경품…처벌규제는 없어"한 의료기기업체가 심포지엄에 경품으로 내놓은 1억원대 벤츠승용차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치과 의료기기업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치과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체어를 내놨고, 이달 17일 열릴 한 심포지엄에서도 의료기기업체가 1억원 상당의 신형 벤츠승용차를 경품으로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또다른 업체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날짜가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라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은)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의료기기업계의 경풍행사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제약업체들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10-10-05 08:07:56최은택 -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쌍벌제 무력화 초래"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부안은 쌍벌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강조됐던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처벌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선량한 의료인과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하위법령으로 모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2010-10-04 21:1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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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재정운영위 위원 교체 외압설 제기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개선과정에서 경실련 등 특정단체가 배제된 것과 관련,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재정운영위 편파구성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나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 배제를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정운영위에 새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중 ‘늘푸른희망연대’에 주목했다. 이 단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와 관계가 전문한 단체라는 점도 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 단체는) 작년 행안위 국감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이 됐다가 정치결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대선을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차원인지 아니면 건보재정이 하찮은 문제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약품비 400억원 절감의 부대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2010-10-04 20:5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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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공세 방패막이 나서“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오해가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접근성, 안전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정책이 결정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펴달라”고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접근성 측면만 보면 유럽에서는 인구 3500명당 약국이 1개 이상인 60% 국가에서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취급한다. 한국은 약국수가 이보다 많은 2200명당 1곳이다. 미국의 경우 6천명당 약국이 1곳씩 분포하는 데 국토면적을 대비하면 우리보다 접근성이 200배 이상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국외 판매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정도 업무정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2만2천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안전성을 위해) 다소간 불편함을 무릅 써야 하는 게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에 일반약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번약국 강제화를 법제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 위반시에는 처벌해서 약사는 약을, 의사를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식품은 특히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1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채근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2010-10-04 17:0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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