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사전점검 위반시 과태료 백만원"
- 최은택
- 2010-10-15 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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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중 의원, 이달 법안발의 공식화…연내 국회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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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패널티는 과태료 10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불기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의심처방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유 의원은 “12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이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조제돼 지난 4년6개월간 12만3476건이 심사조정됐다.
조정건수는 2006년 1만1267건, 2007년 2만6181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상반기 3만5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처방.조제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된 금기약물 조합과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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