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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등 무자격자 부당진료 환수율 42% 불과"

  • 최은택
  • 2010-10-17 13:54:06
  • 주승용 의원, "진료전 건보가입 확인 의무화해야"

건강보험공단이 국적포기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진 해외 무자격자의 부당진료액 중 절반 이상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7월이후 국적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235명이 8만 8811회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중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97명이며, 이들은 6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7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6900만원만 환수하고 47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 3638명으로 이들은 8만 2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중 8억 2900만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12억 1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수가 매년 수 천 건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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