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남도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언급했다.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2013-04-17 11:54:27김정주 -
건보료 연 6조원 줄줄…"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못해"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연 6조원 가량의 건겅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법적근거가 부족해 기관 관 협조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가서는 건강보험 132조원 적자가 우려된다. 현재 새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따라 연간 소요 재정은 적게는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4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규모는 연간 1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조2000억원, 약 549만명 일용근로소득 46조3000억원, 퇴직소득 26조9000억원, 약 65만명의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5000억원 등 연간 총 193조9000억원에 달했다.이들의 소득을 건보료에 부과할 경우 연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추계다.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진영 장관이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추진을 건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재정확충에 충분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04-17 11:35:52김정주
-
건보법·의료급여법 등 40개법안 전체회의 가결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40개 법안이 가결됐다.17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가결했다.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법 회생을 위한 지방의료원법이 논란이 됐다.'해산'과 '폐업' 단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법 취지를 살려 두 단어 모두를 넣기로 했다.또 건보법, 의료급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 이견없이 가결됐다.한편,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사무장·면대약국 처분 근거마련, 수가협상 5월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2013-04-17 11:23:17최봉영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어불성설…비급여 탓"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핵심 추진 사항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장성 80%도 힘들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본인부담의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질환별로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42.3%, 암 질환 49%, 심장질환 51.8%, 뇌혈관질환 45.3%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이었다.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장성이 후퇴해 이 상태로는 건강보험 전체 보장성 60%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우려다.이 의원은 "이 비급여를 남겨둔 채 나머지 100%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한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민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상급병실료는 6인실을 이용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화로 전환시키고 선택진료비는 당장 급여화 보다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3-04-17 11:20:51김정주
-
국회 전체회의 정회…'진주의료원 회생법' 이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 40분만인 17일 오전 10시40분에 정회됐다.16일 수정 가결된 이른바 '진주의료원 회생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에 법인 '해산' 문구를 추가시키자는 제의와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논쟁은 전체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진주의료원의 사태를 보듯 해산을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반면 법안소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오랫동안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사안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해산이나 폐업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당초 법안 발의 취지에 맞게 추가도 일리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에 변호사 출신인 진영 장관은 "법률적으로 폐업과 해산은 큰 차이가 있다"며 "도의회 측에서 해산을 결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 전에 협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애매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함에 따라 오제세 위원장은 법안 근본 취지를 설명하며 2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2013-04-17 10:59:51김정주
-
의료기관 허위광고 심각…복지부 관리 소홀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다.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 59건 보다 1.6배 많았다.법률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복지부에서 사전심의 해야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 있다.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현황 (단위 : 건)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3-04-17 10:59:23최봉영 -
기초노령연금, 부자 노인에 유리한 불합리한 구조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부유한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17일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불합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가입기간이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당초 지난 대선을 통해 여·야 모두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을 개편하려 한 것은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이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이란 목적이 희석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하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인수위 최종안의 추가 재정 소요액 등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4-17 10:03:57최봉영 -
노숙인 의료급여대상 포함, '하나마나' 정책에 불과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정부가 노숙인을 의료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숙인은 지정병원 이용만 가능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 병원 확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11년 6월 노숙인은 노숙인1종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하지만 이용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은 전국에 220개, 2차 의료기관 28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또 광주, 울산, 충북, 경남 등은 노숙인 지정 2차 의료기관이 없고 대전의 유일한 지정병원은 정신병원이다.최 의원은 "노숙인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들처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국공립병원이 다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4-17 09:53:17최봉영 -
'진주의료원 회생법' 즉각시행…폐업시 복지부 협의이른바 ' 진주의료원 회생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시행시점은 공포 후 즉시, 폐업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16일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가결했다.여야는 당초 시행시점과 폐업 시 복지부 역할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민주당은 즉각 시행과 복지부 승인, 새누리당은 6개월 유보와 복지부 협의를 주장했다.논의 끝에 해당법 시행은 공포 후 즉각 시행, 폐업시에는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한편, 이 법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해 발의됐으나, 폐업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던 폐업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국회 본회의는 이보다 늦게 열리기 때문이다.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경남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13-04-16 18:36:49최봉영 -
진주의료원 회생 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난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2일차 첫번째 심의 법안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여·야 간 의견차이로 오전 내내 공전만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16일 법안소위는 첫번째 심의 법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채 오전 회의를 마무리지었다.개정 지방의료원법 통과 지연은 여야 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문이다.지방의료원법 시행시기와 복지부 승인 의무 조항이 그것이다.시행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즉각 시행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고회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이 법이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료원에 적용이 되는만큼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행하자고 맞섰다.또 민주당은 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복지부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협의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결국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했다.회의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커 법안소위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8명은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청문회을 열기로 하고, 오는 23일 소집 요구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2013-04-16 12:24:52최봉영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