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권장기준에 따라 최대 포장량 제한 추진
- 최봉영
- 2013-05-23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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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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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류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에게 불법유통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잇따라 발의했다. 23일 주요 내용을 보면 포장단위 소량화, 문구 추가, 감시원 업무 확대 등이다.
우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그 품목별 권장기준에 따라 포장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향정 비만약의 경우 최대 권고기준이 4주 미만으로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300정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을 100정 미만으로 포장단위를 줄여야 한다.
다른 마약류나 향정약 등에도 권장 기준에 따라 포장 단위를 줄여야 한다.
또 마약류의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이나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도 다른 문자·기사·그림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다.
마약류 감시원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마약류감시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감시원이 마약류 불법유통에 관한 단속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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