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중증 1조5천억이라더니…'공약가계부' 과소추계"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가 과소추계돼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여당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산정 추계액이 반년도 채 되지않아 최대 4.6배 벌어지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택진료비 등 고액 비급여를 뺀 것 아니냐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정부가 3대 비급여나 고액진료비 등 해결 방안도 뚜렷히 제시하지 못하고 늑장을 부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할 예정이다. 먼저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밝힌 재정소요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선 후 밝힌 '공약 가계부' 내용에는 건보재정 예상 소요액이 2조1000억원으로 제시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초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대선 당시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4.6배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되지 못한 추계로 국민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 재정전망, 6월 '공약 가계부' 추계자료가 각각 달라 정부가 과소추계 하거나 비급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며 재정추계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국민이 우려하는 3대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후폭풍과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비 경감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시켜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공급자 측 수가인상이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 함에도 급여종목과 예산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자의 실질부담 영역인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 부문에 대해 늑장대응해,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을 위해 의료계 협의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3-06-17 14:15:47김정주 -
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 의무화법 본격 심사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내일(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법안 87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인 오제세 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수위를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도 핵심내용이다. 남윤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들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이지만 내용상 리베이트 제제 강화입법이라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규정이다.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문제가 해결돼야 리베이트 제재강화 부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쟁점규정인 결제기한 조항은 분리하고 나머지 리베이트 관련 조항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을 보호법'에 해당한다면서 시급한 법률안인데다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만큼 반드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오 위원장 법률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우선 심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2013-06-17 12:24:54최은택 -
이언주 의원 법안소위로…김용익·안철수는 예결소위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했다.2013-06-17 11:55:23최은택
-
의료기관 약사 현장조사…비약사 조제 의심사례 적발정부가 실시한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 정원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7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병원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 16건,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기타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병원은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약사정원 미충족과 무면허자 조제의심 복수 위반기관은 3곳, 약사정원 미충족과 확인서 날인거부 기관은 1곳 등이었다. 또 약사정원 미충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등 3건을 모두 위반한 기관도 1곳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보건소)는 약사정원 미충족 기관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자 조제의심 기관은 사실관계 자료 확보 및 추가조사 후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소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 환수 등 각 사안별로 대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견지해야할 원칙"이라면서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1곳은 휴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2013-06-17 11:41:17최은택 -
진 장관 "보건소 취약계층 진료기능 축소 없을 것"진영 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기능이 예방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진료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진료기능을 없애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건소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해왔다"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진료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기능항목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데) 하위법령 등에 규정될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면 개정안에서 진료항목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06-17 11:20:20최은택 -
진 장관 "선택 아닌 선택진료비 시정돼야 한다"진영 복지부장관은 '선택 아닌 선택진료비'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의 입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의료기관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2013-06-17 11:03:51최은택
-
'살인진드기' 알고도 방치?…日보다 4개월 늑장대응보건당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체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 일명 '살인진드기'로 인한 첫 감염사례 발표를 알고도 미루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FTS 의심 신고사례는 총 117건으로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9명이고, 절반 이상인 5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SFTS 자료를 이미 지난해 말 중국, 일본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FTS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처음 정보를 접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0일 중국에서 개최한 한중일 포럼이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2011~2012년 사이 SFTS 환자가 2047명이나 발생, 위험성을 알렸다. 이에 일본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올 1월 31일 첫 감염사례를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8월 사망 환자를 확인했음에도 올 5월 중순에와서야 SFTS 첫 감염사례를 발표했다"며 "같은 포럼 자리에서 접한 정보를 일본보다 4개월이나 늑장을 부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 의약품 등 위해정보를 수집해 국내 병원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같은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3-06-17 09:55:16김정주
-
"마약류 포장단위, 권장기준 맞춰 제조 강제화 필요"마약류 의약품은 규정된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포장단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규격이나 단위를 온전히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발생 우려가 높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조과정에서 포장단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 뿐 아니라 수입되는 마약류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록 의원은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해당 품목별 권장기준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2013-06-17 06:34:49최은택 -
복지부 "간병서비스 급여적용은 입법사항 아니다"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개선 모델을 검증하고 인력운용, 보상체계 등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체계상으로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간병 급여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모델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후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상화, 보장성 우선순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비춰 연구와 검토,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06-16 13:54:28최은택
-
"보험약 급여제외,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효과 기대"보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법검토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발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감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급여대상 제외 필요성을 긍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강력한 예방효과 부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처벌은 불법 거래 당사자에게 귀결돼야 하는 데 급여삭제 시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안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반대했다. 협회는 "현재도 업무정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다"면서 "추가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대체요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급여삭제와 과징금 대체간 처벌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횟수 등 불법정도를 고려해 급여 정지나 급여 삭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일본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급여목록 삭제를 포함해 치명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명을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73년 3개 제품 급여삭제, 1975~1980년 4차례 급여삭제 단행 이후 리베이트가 급감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대만 또한 강력한 실거래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하고 있는 데 실거래가격을 부실 허위 보고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급여 제외, 동일제제 최저가 상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소개했다.2013-06-15 06:3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