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서비스 급여적용은 입법사항 아니다"
- 최은택
- 2013-06-16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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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입법안에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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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개선 모델을 검증하고 인력운용, 보상체계 등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체계상으로는 건정심에서 결정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간병 급여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모델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후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상화, 보장성 우선순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비춰 연구와 검토,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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