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 의무화법 본격 심사
- 최은택
- 2013-06-1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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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87건 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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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은 내일(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법안 87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인 오제세 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수위를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도 핵심내용이다.
남윤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들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이지만 내용상 리베이트 제제 강화입법이라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규정이다.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문제가 해결돼야 리베이트 제재강화 부분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쟁점규정인 결제기한 조항은 분리하고 나머지 리베이트 관련 조항을 우선 심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을 보호법'에 해당한다면서 시급한 법률안인데다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만큼 반드시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오 위원장 법률안이 포함된 건 맞지만 우선 심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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