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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벌금 등 5조7천억 미수납...복지부는 1975억원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 5조7406억원(57%)을 수납하지 못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과 국세청이 각각 1조3974억원, 1조32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1조30억원, 환경부 98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96억원, 복지부 1975억원, 방위사업청 1246억원, 미래창조과학부 1090억원, 관세청 744억원, 산림청 6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미수납금은 광역자치단체 한 곳은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징수율 제고 노력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08-09 12:1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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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건강증진 기능, 도시-농촌 맞춤형 필요"국회가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세분화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진료기능으로 환자들을 유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7일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과 비교적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간 편차를 감안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지역에 속하는 서울시는 지역 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정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설치 지역과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건교육사협회는 더 나아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임의 설치규정을 의무로 규정해 건강증진사업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의협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진료기능을 제공하려고 유인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농어촌형과 도시형 보건지소를 구분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08-08 06:34:52김정주 -
홍삼·백삼 등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 1년 연장홍삼과 백삼 등의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 6일 식약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과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08-06 15:39:3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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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등 위해약 발견시 식약처에 즉시 통보 의무화"검경이나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 식약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가령 위해의약품을 수사 중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하고,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을 신속해 압류·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연계체계는 의약품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관련있는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밀첩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해당하는 사건 ▲약사법(47조, 61조, 62조)을 위반해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그 밖에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이다. 검경 등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약품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한다. 이어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신속히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 의원은 "위해사범 단속·적발은 회수·압류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이 식약처와 협조해 회수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08-05 14:38:21최은택 -
마약류 단속에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 방안 추진마약류나 의료기기 단속에 식약처가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만 수사 권한이 국한돼 있다. 1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수사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불법 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장부나 보관시설 점검 등 규정된 부분에 대한 점검만 가능하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즉시 단속이 어려워 마약류 취급자의 증거인멸이나 현장검거가 어렵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뿐 아니라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 분야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로 민홍철, 배기운, 이학영, 전순옥,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목희, 한명숙 의원이 참여했다.2013-08-02 09:33:57최봉영 -
식약처, 의약품 검사기관 실적보고 간소화 추진의약품 검사기관의 실적보고를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명확했던 품질검사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식약처는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검사기관의 경우 별도로 검사실적을 따로 보고해야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기관이 실험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할 경우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 검사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험방법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경우 현재는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업무 범위를 대한민국약전 제형별 시험항목으로 명확히 했다. 또 지정사항 변경신청 없이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시험항목이 같을 경우 동일한 검사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서의 범위를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2013-08-02 06:43:41최봉영 -
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 105억원 부당수령 적발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이 공단에 신고가격을 부풀려 105억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신의진 의원은 복지용구 특별감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만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다. 한 업체는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 구매자의 피해액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했다. 공단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관세청과 MOU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8-01 11:00:49최봉영 -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에 별도지정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가 정비된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외에도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시킨다. 또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3-07-31 12:0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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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보훈진료기록 확인 확대 방안 추진보훈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훈의료 재정 운용 안정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 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 심평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의원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도 치료 응급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2013-07-30 15:54:11최봉영 -
건강보험 재정, 국회 통제 받도록 기금화 또 추진"건보공단 재정운영위 폐지, 건정심 심의 사항 추가시켜야"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와 정치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가 또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금화 추진은 2008년 이혜훈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지출규모 기준, 재정이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액 또한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4대보험 즉, 건강보험을 포함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시켜,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의 재정 계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담겨 있다. 기금 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현숙을 비롯해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2013-07-30 09:43: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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