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건강증진 기능, 도시-농촌 맞춤형 필요"
- 김정주
- 2013-08-08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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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정부 입법안 긍정평가...의협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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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진료기능으로 환자들을 유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7일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과 비교적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간 편차를 감안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지역에 속하는 서울시는 지역 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과정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설치 지역과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건교육사협회는 더 나아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임의 설치규정을 의무로 규정해 건강증진사업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의협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진료기능을 제공하려고 유인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농어촌형과 도시형 보건지소를 구분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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