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에 별도지정
- 김정주
- 2013-07-31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가 정비된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외에도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시킨다.
또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