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장기체납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수백억원대의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올해 건보료 체납 가구 중 6만2400여 세대가 해외에 다닌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중 고소득·전문직 특별관리대상이 체납한 건보료만 19억여원에 달했다. 2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했고,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에 달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다.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였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형 '보따리상'이 대부분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재산액 상위 10인 중 일부도 고의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해 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 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20회 8명, 20~30회 3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고의 체납자들의 예금과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3-08-21 10:50:19김정주
-
의료기관의 자격 지정·지정취소 법률에서 규정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정취소 되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검역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김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08-20 16:19:35최봉영
-
"원룸에 특별수당"…국립대병원 약사 모시기 부심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약대 6년제와 함께 심화될 약사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특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수당을 별도로 인상하거나, 특별채용 시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는 물론이고, 교통편을 고려해 원룸까지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학병원들 중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병원들의 약사 구인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약사의 휴가, 출산 등의 공백과 더불어 교통 문제 등은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다. 특히 약대 6년제로 인한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대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방 대학병원들의 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각 국립대병원들이 묘안을 짜내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현재 약무직 정원이 64명이지만 3월 현재 58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약사 인력에 대한 특전을 마련, 활용하고 있다. 수시모집으로 지원하면 즉시 특별채용 되면서 출퇴근이 먼 약사들의 경우 원룸도 제공한다. 특별채용이 되면 정규직 약사와 동일한 보수가 보장된다.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약무직 특별수당 등 별도 수당을 마련해 타 직종과 차별화를 두고 상향조정해 약사들의 시선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대를 확보하지 못한 경상대의 경우 대학병원 약사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대학 내 식의약품대학원을 신설, 약사 출신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신규 약사가 충원되더라도 인력 이탈이 있다는 점에서 직급별 조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대책도 마련한 상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약무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제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시켰다. 약무직 2급은 30만원의 수당을 신설했으며 3급 70만원, 4급 8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처우를 개선했다. 비교적 인력난이 덜한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약대 6년제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미리부터 대비해뒀다. 2011년 10월 촉탁직 약사 18명을 정원배정해 우수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고, 이후에도 수시채용과 수당 신설 등 갖가지 차선책을 활용하고 있다.2013-08-20 12:25:00김정주 -
1원낙찰 없는 국립대학종병, 경북·충북의대 뿐최저가 낙찰제를 이용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1원에 다량 구매하는 병원들의 이른바 ' 1원낙찰'을 국립의대종합병원들도 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원낙찰을 아예 하지 않는 병원은 2곳의 치과병원을 제외하면 단 2곳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됐던 교육부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원낙찰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기관은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4곳이었다. 의약품 구매량과 가짓수가 비교적 적은 치과병원을 빼고 종병급만 놓고보면 단 2곳에 불과한 것이다. 1원낙찰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병원들도 있었다. 전남대병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한 1원낙찰 품목 비중이 3% 수준인 50여종이며, 원내처방율이 60% 이상으로, 원외처방을 위해 1원낙찰로 사들인 의약품은 거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낙찰로 사들인 160건과 비교해 올해 이 방식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단 7건으로 대폭 줄였다고 보고했다. 1원낙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들은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추진 정책을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적격심사제란 의약품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 도매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입찰계약이 만료되는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8-20 06:34:54김정주 -
"독거노인 지원에 긴급의료 등 서비스 추가" 입법추진정부의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에 긴급의료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지원 대상에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가 추가된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과 동절기 용품, 폭설로 고립된 경우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비 등도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지원내용이다.2013-08-18 12:09:00최은택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운용 투명성 강화 입법 추진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자산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각 요소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관리 운용 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충분히 고려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08-18 11:41:25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 이유 들어봤더니…"종합병원 76% 결제기한 협의없이 일방통보" 약품대금 결제기한 지연은 도매업계에 경영상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약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약품대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고 대금 결제는 늦게 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도매업계가 국회 등에 제시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품대금 결제 장기화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제약.도매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약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다. 도매업계는 먼저 대금결제기간 장기화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도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한 병원의 경우 의약품을 1월에 입고하면 두 달 후인 3월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적인 대금결제기긴 이외에 2개월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최근 도매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종합병원의 76%가 거래 도매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기한을 통보한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라면 기한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제지연을 이용한 '부당이득'도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에게는 2011년 종합병원 기준 평균 7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한다. 당시 조사대상 종합병원 월공급금액이 3388억원이고 월평균 예금금리가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제대금 지연만으로 약 73억원의 금융이자를 챙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결제기한 장기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을 유발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도매, 제약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약가 인상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매업계는 따라서 "대금결제기한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에 부합하는 정책이자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품비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므로 회전기간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3-08-16 06:34:54최은택 -
결제기한 전면전 '초읽기'…이달 법안처리 힘들듯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과 관련, 병원계와 도매업계 간 이견 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병원협회는 최근 의무입법 반대를 전제로 한 자율시행안을 대안으로 도매협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의무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논란으로 원외투쟁을 진행 중이어서 당초 예상됐던 8월 임시회 법안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해 그동안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TFT를 구성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양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해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병원협회는 의무화 입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율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도매협회는 자율권고로는 결제기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입법에 계속 반대할 경우 TFT를 해산하고 약품대금 결제관행의 부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도매협회는 최근 병원협회가 자율시행 방안을 최종 제안해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입법에 대한 강경입장이 거센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TFT 해산과 병원계와의 대결구도로 입장이 정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는 의약품 구매자인 '갑'에 대한 '을'의 비타협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가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결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차피 도매업체들은 여신 문제로 생사기로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당초 이달 속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원외투쟁 여파로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8월 임시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원포인트 국회"라면서 "법안심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국정감사 전에 한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11월에 다시 소집할 수 있다"면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의 경우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3-08-13 06:34:52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의무화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방문강호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 편중을 완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2013-08-11 12:04:17최은택
-
국회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미흡"국회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정송 강화정책은 질환별 보장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연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동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통한 보장성 확대계획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여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확대계획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09 12:24:5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