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 강신국 기자
- 2026-04-09 09:1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의사, 약사 등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 추천·보증 주체 유형(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에 'AI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의무와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은 가상인물을 활용할 때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로 만든 가상의 소비자를 활용해 신체를 왜곡하거나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여 거짓 후기를 제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고, 광고주 등 수범자에게는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2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3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4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 5현대약품, 자사주 팔아 182억 확보…투자계획은 '깜깜이'
- 6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7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81조 베팅한 SK바팜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 기대와 그늘
- 9김필종 유니즈랩 대표 "제약이 화장품 이기는 무기는 DDS"
- 10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쏙코에이연질캡슐'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