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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최저 120만원…내년 1월시행 추진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하한선은 120만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차원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 5%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재산출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가지수 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5%까지만 적용한다. 물가지수 변동률에 최대 상한을 정한 것이다.2013-09-14 06:34:54최은택 -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입법…상한제 적용 제외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등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별도 관리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한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 외 다른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줬다. 이밖에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세하게 정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2013-09-14 06:34:53최은택 -
CT 등 재촬영시 기존 의료영상 확인 의무화 추진CT· MRI 등 재촬영에만 연간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불필요한 재촬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의료영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T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30일 내 재촬영 환자가 약 8000명(9.9%)이었다. CT와 MRI 재촬영 환자가 소요한 의료비용은 152억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CT나 MRI 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방사선 등의 과도한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09-13 15:30:33최봉영 -
"약국에 지급된 과잉 약제비, 병의원 환수 불합리"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모두 위법하다고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16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17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18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페기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었다. 이 법률안들은 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또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에 대해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9-12 17:4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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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매년 증가세...5년간 3774건 발생파손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 사고마약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는 파손, 약국에서는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많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배송과정에서 총 3774건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2년 1208건, 2013년 6월 771건 등 매년 증가세도 뚜렷하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는 1만1060정, 740앰플 및 바이알"이라면서 "제형이나 제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회 분의 마약류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손은 주로 마약류 수요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분실과 도난은 외부침입이 취약한 약국에서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대형병원에는 취급 교육, 약국에는 시건장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고마약류는 도난·분실, 파손, 변질·부패, 상실된 마약류를 총칭하는 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마약류 원료물질을 포함한다.2013-09-11 10:18:18최은택 -
김미희 의원 "의정보고회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8일) 갖기로 했던 의정보고회를 무기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득이한 사정상 의정보고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당과 제가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2013-09-08 13:4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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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 4대보험료 9조1276억원...7.2% 늘어지난 상반기 동안 체납된 4대 보험료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7% 이상 늘었다. 8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총 9조127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 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 등이 체납돼 있다. 또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도 1136억원이 걷혀지지 않았다.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8.5%(1728억원), 국민연금 3.4%(1945억원), 고용보험 28.3%(835억원), 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9.1%(182억원)로 더 컸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이나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09-08 13: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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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토요 전일가산…명세서 서식 개정 추진초음파 검사비 청구 시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 또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등의 코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 진료·조제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한다. 붙임3의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대분류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 토요(09~13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도 ' '3: 토요(09~13시)'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한다. 또 별표8 중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 같은 줄의 특정내역에는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특정내역 기재형식에는 'ccyymmdd'를 기재한다. 또 설명란에는 입원 진료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써 넣도록 했다.2013-09-07 06:34:57최은택 -
암 등록환자 초음파 검사, 치료 전·후 각 1회 급여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단, 암 등록환자에게는 치료 전·후 각 1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등 질환별로 급여비 산정횟수에 제한을 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6일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항목에 초음파 검사가 신설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제목은 '초음파 검사 세부인정 기준'이며, '세부인정사항'에는 '일반원칙'과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규정한다. 먼저 일반원칙에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급여대상에 해당된 경우도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급여대상과 산정횟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횟수를 각각 규정한다. 등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산정특례 제외여부를 놓고 과거 논란이 됐던 추적검사에 대해서도 매 1년마다 2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뇌혈관질환은 입원해서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과 동일하지만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로 인정횟수가 한번 더 많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매 1년마다 2회씩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이식환자는 장기이식 수술 시 2회를 더 인정하기로 했다.2013-09-07 06:34:50최은택 -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지자체 조례로 통제지방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원장이 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 관리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9-06 08:5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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