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지자체 조례로 통제
- 최은택
- 2013-09-06 08:5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노근 의원, 지방의료원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방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원장이 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 관리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