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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032곳, 건강검진비 221억원 부당 착복최근 5년간 병의원 4000여곳이 건강검진비 수백억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4032곳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은 131만여건을 부당청구해 22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총 환수결정액은 221억5000만원이었는 데 이중 36.5%(81억원)만 징수됐다. 2011년에는 16.1%에 그치기도 했다. 징수율 저조는 해당 기관에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10-08 09:4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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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올해 의료급여비 1597억원 국고 부족"의료급여비 1597억원(국고기준)이 올해 연말 경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추경예산 1456억원을 포함해 총 4조3934억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의료급여 예산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에도 159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올해 9월까지는 매달 3500억원 이상 의료급여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1300억원, 1000억원, 729억원 순으로 집행액수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국공립의료기관과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의료급여 환자 진료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은 올해보다 432억원 증가한 4조4366억원이 책정돼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2013-10-08 09:28: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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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률 근거없이 제약 위반사실 수백건 공표식약처가 법적 근거없이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표건수만 3만건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 전문위원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위반사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표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7일 정 전문위원에 따르면 위반사실 공표는 법률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자 또는 의무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론 압력을 통해 개인의 명예심이나 수치심 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종국에는 국민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게 정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공표제도는 현재 식약처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에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등의 업체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해 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도 식약처는 식품 3만4787건, 건강기능식품 1206건, 의약품 301건, 의료기기 536건, 화장품 119건, 축산물 17건 등 총 3만6966건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정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식약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위반사실 공표는 상대방의 인격,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조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 공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표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근거로 일반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엇보다 모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면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대한 위반사실이 가려져 국민들의 인식 가능성을 낮추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표는 해당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해 대중에게 알리리는 게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경우에 한 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2013-10-08 06:34:51최은택 -
의료급여비 또 미지급 사태…"연말 약 2천억 부족예상"올해 연말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 수천억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연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와 식약처 2012년도 결산 대체토론에서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폐업하는 동네의원이 속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데 매년 의료급여비가 지연 지급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본예산에 해소분을 반영했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 데 올해는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연말까지 약 2000억원 가량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편성 등으로 미지급 사태 문제를 대처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지출이 늘어나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도 사전에 입수한 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는 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2013-10-07 16:15:26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미달인데 목표달성률 100%라니"복지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100%로 평가하는 등 제멋대로 성과지표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2012년도 복지부 결산분석 결과, 원래 사업목적 등과 관계없는 지표로 실적이 평가돼 실제 목표와 실적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와 건강증진 사업비를 국가(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전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얼마나 국가가 법이 정한 지원금을 제대로 제때 지원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이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보험료를 잘 거뒀는 지에 대한 평가로 뒤바뀌다보니 사업주체는 복지부인데 평가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된 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복지부는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7조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액 중 25%를 덜 지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대로 하지않고, 엉뚱한 성과지표(보험료 징수율)를 악용해 목표달성률을 100.8%로 평가한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알차게 쓰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목적과 내용에도 맞지 않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실적 따로, 평가 따로'의 국가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해 국민과 국회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07 13:26:03최은택 -
차관은 '예'라고 했는데…약무·간호직 수당 인상될까수십년 동안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 면허수당이 인상될까?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국회에서 답했지만, 확인결과 정부안에 아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을 대신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차관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7일 열린 전체회의 2012년 결산 대체토론에서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수당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결산내역을 보니까 복지부 산하 병원의 예산불용액 50억원 중 18억원이 의료인력 미충원 때문이었다. 지방근무가 어렵고 낮은 보수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직열 공무원은 수당을 계속 인상해왔지만 약무직과 간호직은 26년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다. 수당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내년도 인건비에 수당인상 부분이 반영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신 의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다시 확인해 봐라. 만약 안됐다면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무직과 간호직 수당인상내역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 지 담당 공무원에 재차 확인했더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 예산안에는 미반영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예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잘못한 셈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 차관이 '네'라고 답한 만큼 책임지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당인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의무직 면허수당은 등급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2003년에는 30만원이 일괄 인상되기도 했다. 반면 약무직과 간호직은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2013-10-07 12:28:23최은택 -
"진료비 과다징수 개선위해 심평원에 칼 쥐어주자"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대형병원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6일과 7일 잇따라 31개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4억170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해당 병원의 같은 기간 급여비용 총액 1조9930억원의 0.3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중 4개 대학병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어서 40~6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6억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액수는 경상대병원이 4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단국대병원 36억5900만원, 영남대병원 19억700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6억1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로 파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다른 질병에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 의원의 해법은 달랐다. 그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했으면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결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2013-10-07 12:24:50최은택 -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 시 최대 5배 환수 추진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를 부당청구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한다. 가장 흔한 위반사항인 시설·인력배치 부문은 최대 한도 내에서 일당 과징금을 적용해 산출해 처분이 더욱 무거워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당 행위가 증가하자 정부가 부당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처분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유형별로 세분화됐다. 업무정지 기간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분한 게 큰 특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인력배치 기준 등의 위반행위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기간 X 1일당 과징금액'으로 산정한다. 급여비 부당청구의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가지 이상의 업무정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적용할 때는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합산기간의 경우 해당 과징금 부과액을 합산하되, 6개월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기관정보 게시 의무나 급여비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제재사실 통보를 위반할 때는 양수인 피해 방지를 위해 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 기준도 뚜렸해졌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가 적발되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종사자들이 성폭행 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1차부터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조치된다.2013-10-07 12:00:08김정주 -
"성홍열 발병신고 484% 급증 불구 원인파악도 못해"아이들 혀에 딸기모양의 이상현상이 생기는 열 질환인 '성홍열'이 3년 새 484%나 급증했지만 관리 당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성홍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근 3년 간 이 질환 발병 신고수가 총 3745건이었다.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인후통을 동반하며,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이나 구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된다. 또 증상 발생 12-48시간 후에 몸통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는데, 주로 0∼9세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딸기 모양의 혀 모양을 나타낸다. 이 질환 발병 신고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06건과 비교해 2013년 10월 현재 2371건 발생해 무려 484%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총 3640건으로 전체 3745건의 97%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116건), 서울 430건, 경북 365건 순으로 국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본은 이 질환 단체감염 환자에 대한 규모와 장소, 발생원인 등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관계 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에 우선순위에 두고 진단과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예방관리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3-10-07 09:3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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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 요양서비스 제공"…부당청구 줄이어노인전문요양시설인 A기관은 2011년 8월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던 한 어르신에게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요양비를 부당 착복했다. B요양보호사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는데 같은 기간 다른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했다며 요양비를 부당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들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를 적발해 고지한 건수는 총 4만4038건이었다. 고지금액은 145억여원, 징수금액은 이 보다 많은 149억여원으로 징수율은 103.2%를 기록했다. 부당청구 고지건수는 2009년 대비 217.8%, 고지금액은 159.1%, 징수금액은 227.7%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한 경우가 1만2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15억9600만원이었다. 이어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 2553건, 2억4300만원 ▲방문요양 허위청구 2256건, 3억2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문요양 허위청구는 최근 4년간 880.9%나 증가했다. 방문목욕 허위청구와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도 각각 637.7%, 419.4% 씩 늘었다. 또 수가가감 산정기준 위반 증가율은 338.2%였다. 신 의원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으로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07 09:21: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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