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4:54:46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제약
  • 진바이오팜
  • 대규모
  • 임상

"진료비 과다징수 개선위해 심평원에 칼 쥐어주자"

  • 최은택
  • 2013-10-07 12:24:50
  • 야당 의원들, 문제점 동시 지적...처방은 제각각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대형병원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6일과 7일 잇따라 31개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4억170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해당 병원의 같은 기간 급여비용 총액 1조9930억원의 0.3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중 4개 대학병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어서 40~6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6억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액수는 경상대병원이 4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단국대병원 36억5900만원, 영남대병원 19억700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6억1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로 파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다른 질병에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 의원의 해법은 달랐다. 그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했으면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결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