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징수 개선위해 심평원에 칼 쥐어주자"
- 최은택
- 2013-10-07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야당 의원들, 문제점 동시 지적...처방은 제각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야당 국회의원들은 6일과 7일 잇따라 31개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4억170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해당 병원의 같은 기간 급여비용 총액 1조9930억원의 0.3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중 4개 대학병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어서 40~6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6억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액수는 경상대병원이 4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단국대병원 36억5900만원, 영남대병원 19억700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6억1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로 파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다른 질병에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 의원의 해법은 달랐다. 그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했으면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결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대학병원 4곳, 부당이득 챙겼다가 86억 과징금 폭탄
2013-10-07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6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