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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약제급여기준에 반영약제와 행위, 치료재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0 미만에서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결정기준안(고시)이 마련됐다. 항암제를 제외한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기준'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요양급여(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위한 평가절차, 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주기적 평가에 따른 조정절차 등이 규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행위와 치료재료는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가, 항암제를 뺀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각각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의 결정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관련 고시를 따른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은 급여 적용일로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요청이 접수되면 선별급여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항목은 사회적 요구, 관련 질환에 미치는 위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평가를 수행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별표 항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을 목록화한다.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반면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으로 관리하도록 위임됐다.2013-11-22 06:24:52최은택 -
한의협, 의료계와 원격의료 공동대응 발표 '불쾌'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로 모처럼 똘똘뭉친 보건의약단체 행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의·치·한·간·약 보건의약단체장 모임을 갖고 원격의료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공동대응을 결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사정 상 모임에 불참한 상태였고, 보건의약단체 원격의료 공동대응 입장을 의협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다는 후문이다. 한의협은 당시 원격의료 확대허용 정부 입법예고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었다. 18일 '준비안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의 성명을 내면서 한의협은 최근 의협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원격의료 반대 입장은 의협과 무관하게 결정된 한의협의 뜻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원격진료 허용 반대의견은 협회의 결정"이라며 "의협과 공조한 적도 공조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보건의약단체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보통 유선상으로 내용을 공유해야 맞지 않느냐"며 "불참한 협회 의견은 묻지도 않고 원격의료 공동대응을 적극 지지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협의없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에 보건의료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협은 마치 본 한의협이 본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의 내용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지금 의협의 행동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같다"며 "공조를 원하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1-20 06:24:52이혜경 -
"자살시도자에게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내년부터 자살시도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답변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활이나 내재적 정신질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5만~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도만 응급실에 내원, 이중 약 3000여명(8%)이 급여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보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가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는 급여적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 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 데 앞으로는 자살시도자 관리가 가능해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11-19 14:2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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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약사법 등 양형조정 추진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이 벌금 양형을 조정한 약사법 등 보건복지 관련 28개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현실화하자는 것. 개정입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이 일괄 발의하도록 해 오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가령 면허대여자나 면대업주,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양형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 상한을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2013-11-19 12:24:17최은택 -
의료인 중앙회 미등록·정관 위반 때 '자격정지' 추진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미등록자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입법안에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9개 항목의 중앙회 업무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분회 지도 및 감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매년 2시간씩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앙회 미등록자와 정관 위반자가 추가되고, 중앙회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2013-11-19 06:24:52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무산...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다음 회의일정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복지위 법안소위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2013-11-18 18:2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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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약 급여삭제 입법은 과도한 제재"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참고자료를 냈다. 17일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입증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급여 삭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해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야기되므로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수단을 또 둔다면,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삭제 방안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의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면, 현행법령상 다른 제재규정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의 정도와 유형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필요하고, 2회 이상이면 급여를 정지하는 등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복지의 의견대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급여비 총액'으로 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연도에 판매를 개시한 경우 산정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11-18 06:24:55김정주 -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도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 상정을 위해 1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회의자체가 무산됐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도 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2013-11-17 17:3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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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제제 강화 입법안 등 법안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료법까지 총 24건이 회부된다. 논란이 많은 리베이트 제재 오제세법과 의사폭행 처벌강화법(이학영 의원)은 가장 뒤쪽인 21~24호 안건으로 배치됐다. 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남윤인순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7호 안건에 올랐다.2013-11-17 17:3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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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문형표 후보자 내정은 청 인사사고"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인사사고라고 질타했다. 또 문 후부자 진퇴여부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인사사고에 반성하는 지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관, 편협한 인재풀, 허술한 검증, 비밀주의, 무책임이 잇따른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전문성, 도덕성, 애국심을 꼽았다"면서 "그러나 (문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2013-11-17 17:1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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