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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중앙회 미등록·정관 위반 때 '자격정지' 추진

  • 최은택
  • 2013-11-19 06:24:52
  •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윤리교육 의무화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미등록자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입법안에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9개 항목의 중앙회 업무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분회 지도 및 감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매년 2시간씩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앙회 미등록자와 정관 위반자가 추가되고, 중앙회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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